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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클레르몽 페랑 단편 필름마켓 한국영화종합홍보관(Korean Film Center) 참가신청 공고

2019-12-02 영화진흥위원회

주요내용


□한국영화종합홍보관(Korean Film Center)개요
-행 사 명:제35회 클레르몽 페랑 단편 필름마켓
-운영내용:한국영화종합홍보관(Korean Film Center)
-운영기간: 2020.2.3.(월) ~ 2.6.(목)
-운영장소:프랑스 클레르몽 페랑Gymnase Jean-et-Honoré-Fleury

□신청대상
-한국영화 해외 판권 보유하거나 위임받고 영화업 등록을 필한 업체(해외세일즈사,제작사 등)또는 영화 교육기관
-최대5개사 선착순 모집

□참가업체 제공혜택(업체별)
-비즈니스 미팅공간,집기비품(리셉션데스크,스툴,테이블,의자 등)
-마켓 배지
-Pro Service(DB접속권한)
-부스 내 홍보물(리플렛 등)비치
-항공권,홍보비용 업체당2,000,000원 한도 내
*위원회 필름마켓 참가지원 업체의 경우 해당 약정서에 의거 지원(연간 지원금 차감)
*기타 참가업체의 경우 항공권(업체별 임직원1인,위원회 기준금액 이내),홍보비용(옥외/매체 광고비,외국어 홍보물 제작비,마켓 스크리닝 비용)지원
*준정부기관은 지원금 신청 불가

□신청방법
-영화진흥위원회 해외정보 웹사이트(www.kobiz.or.kr)에서 등록
*회원가입 후 영화기업 인증이 완료된 업체만 가능합니다.(로그인 후 해외진출 지원사업-필름마켓 참가지원 신청)미인증 업체는 담당자에게 승인요청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마켓명:끌레르몽페랑 단편필름마켓/참가형태:공동라운지/소요예산:부스설치비용0기재,기타 지원금 예상 신청비용 작성
-신청기간: 2019.11.28.(목) ~ 12.11.(수)
*신청접수는 선착순이며 부스규모보다 참가업체가 더 많은 경우 부스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가.지원신청 제한
੦위원회에서 제공한 미팅 공간을 사전 협의 없이 이용하지 않는 곳은 차기년도 동 필름마켓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50%이상 사용해야 함)
੦여타 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위원회 한국영화종합홍보관에 참가 신청할 수 없음
੦ 위원회 관련 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한 중에 있는 작품 및 지원대상자
੦영화스태프 등에 임금체불로 인하여 분쟁중이거나 소송중에 있는 제작사 및 제작사 관련자(대표자 등)
੦신청일 현재「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의8에 의거,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법 제3조의4(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੦위원회에 상환하여야할 채무가 있는 자는 지원신청 접수시작일 이전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야 지원신청 가능
나.자료제출의 의무
੦마켓 기간 중 위원회의 요청 시 미팅/계약 현황 제출
੦마켓 종료 후 상담 및 수출실적 제출(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별도 안내)

□문 의:영화진흥위원회 국제교류전략팀 임아영(051-720-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