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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내OTT연계 방송콘텐츠 재제작지원 사업 공고

2020-08-06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내용

사업목적

국내 OTT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권역에 한국 콘텐츠를 수출하기 위해 국내 OTT 연계 방송콘텐츠 재제작 지원

사업기간(재제작기간)

  • 사업기간(재제작기간) : 2020. 1. 1. ~ 2020. 12. 31. (협약일 ~ 협약일 이후 10주)

    ※ 국내OTT연계 방송콘텐츠 재제작지원 사업은 ‘KOCCA에서 선정한 위탁사업자를 통한 재제작 추진 사업’으로 진행되며 업체에 지원금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선정 후 위탁사업자와 과제별 세부내용 조정 후 재제작 지원 예정입니다.

지원내용

  •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해외 서비스 예정인 작품의 번역, 자막, 더빙 등 재제작 지원

지원규모

  • 지원규모 : 지원규모 : 총 20작품 내외
    • ※ 작품 당 최대 80백만원

지원대상

  • 방송콘텐츠의 해외판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지적재산권의 양도, 이용허락 등 적합한 권리를 확보한 제작사, 배급사, 방송사(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채널사업자, 케이블TV사업자), OTT 사업자 등
    • ※ 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지원조건

  • 지원조건
    • - OTT사업자는 모집공고 시점에 해외서비스를 운영 중이거나 2021년까지 해외 서비스 시범운영할 예정인 경우 지원 가능
    • - 신청작품의 국내 OTT 통한 해외 서비스 계획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OTT 사업자 : 작품 수급계획서 등 제출
    • · 방송사, 제작사, 배급사 등 : 국내 OTT를 통한 해외로의 서비스(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확인서 등 제출
    • - 선정업체는 재제작 완성물을 국내 OTT 통해 해외 서비스를 우선 진행하여야 함
    • - 신청 당시 국내방영 중이거나 제작 중인 작품도 지원 가능
    • - 방송영상독립제작사는 독립제작사신고필증 보유사에 한함
    • - 지원 작품으로 애니메이션 포함(최대 290분 이내), 애니메이션은 법인 사업자에 한함
    • - 선정된 과제가 불가피한 사유로 협약 체결 불발 시 차순위 과제로 협약 체결 추진
    • - 마케팅용(‘마케팅, 포맷 판매용, 국제 어워드 출품용, 현지 홍보·프로모션용’) 방송콘텐츠 재제작 지원별도 공고 진행
    • - 국내 OTT 통해 해외진출을 목표로 하는 콘텐츠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진 사업자나 저작권 및 해외 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 ※ 지정양식 저작권 및 판권소유증명서(지원신청서 붙임6) 제출
    • - ‘종합심의위원회’를 통해 단가기준표에 준거하여 작품별 지원금 규모 확정
    • - 전자서명을 통한 전자협약 진행 예정(해당 시 범용공인인증서 필요)
    • - 재제작 결과물 검수는 선정업체와 위탁사가 함께 실시
    • - 협약 종료 후 1년 이내 국내 OTT사를 통한 해외서비스 결과 등의 실적자료 제출

지원방식

  • 지원방식
    • - 재제작 작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별도로 선정한 위탁사업자를 통해 진행하며 재제작 콘텐츠 선정기업에 별도의 지원금 지급은 없음
    • - 기업 형태에 따른 재제작 기준 단가 적용 이원화
      • · 기준단가(A형) :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대기업 계열 케이블 TV사업자
      • · 기준단가(B형) : 독립제작사, 배급사, 케이블방송사, 기타
    • - 재제작 작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별도로 선정한 위탁사업자를 통해 진행하며 재제작 콘텐츠 선정기업에 별도의 지원금 지급은 없음
    • - 재제작 작업 기준 단가를 적용하되 항목별 최대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하여 지원 예산 편성 가능
    • - 번역 작업량 환산 단위로 A4용지 1매(한국어 220단어, 일/중 680단어, 영어 250단어 기준) 적용

      ※ 특수 언어(러시아어, 아랍어, 스페인어 등)의 경우 번역 이전 언어(한국어, 일/중, 영어) 기준으로 분량 설정

    • -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신청 재제작 결과물을 바탕으로 KOCCA·위탁사업자와 컨설팅 및 과제별 세부내용을 협의하여 재제작 추진

신청서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0. 8. 5(수) ~ 2020. 8. 25(화)
  • 접수기간 : 2020. 8.11(화) ~ 2020. 8. 25(화) 16:00

신청방법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기업회원 가입, 로그인 후 해당사업 공고문 하단의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온라인 접수
    • - 제출서류는 별첨자료까지 모두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하고, 압축 파일명은 ‘신청기업명_작품명.zip’으로 표기하여 접수 (신청작품 동영상은 지정양식 및 접수기간 엄수하여 담당자 메일로 제출)

      ※ 접수 시간 외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지원사업은 위탁사업자를 통한 사업지원방식으로,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목록 등 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및 추진일정 안내
    • 1) 마케팅용/포맷판매용/국제상출품용

      - 사업공고 및 접수(8월) →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동시진행)(9월) → 종합심의위원회 (9월) → 재제작 진행(9~11월) → 완성작 및 결과물 검수평가(11~12월)

      - 서면평가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을 득한 작품 중 지원규모 내 선정

      ※ 불가피한 사유로 선정된 과제의 협약 체결 불발 시 차순위 과제로 협약 체결 추진

  • 선정결과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지사항에 선정이 확정된 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 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참가기준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TV, 채널사업자, OTT 사업자 등인 경우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 주관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 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의 허위사실 발견 등 제재사유가 발생하는 등 참가 자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이후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내역에 상응하는 비용 환수 등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본 사업에 성실히 참하지 않거나,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지원혜택의 중도 취소 또는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기타사항 및 문의처

  • 사업담당자 연락처
    • - 방송본부 방송유통팀 이진호 대리 (☎ 061-900-6233 / leejinho@kocca.kr)
    • - 방송본부 방송유통팀 전예진 주임 (☎ 061-900-6236 / snoopy@kocc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