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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4-4
글로벌
저작권의 국제소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송선미)
개요
- 저작권의 국제소진은 외국에서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되어 국내로 수입된 경우에는 그 상품에 대한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소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외국에서 적법하게 거래되어 국내로 수입된 저작물 상품을 수입하는 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이를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다. 저작권자에게는 저작재산권으로 배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국제소진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입업자는 저작권자의 동의없이는 국내에서 저작물 상품을 거래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