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2025년 상품 브랜드디자인 및 마케팅 전략 개발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문
2025-04-22주요내용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5 - 44 호
전라남도「2025년 상품 브랜드디자인 및 마케팅 전략 개발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문
전라남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 부가가치 향상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상품 브랜드디자인 및 마케팅전략 개발사업」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5년 4월 21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1. 지원대상 및 내용
- □ 지원대상 : 전남 소재 마을기업, 청년농어업기업, 사회적기업, 6차산업인증기업
※ 청년농어업기업 : 청년(만18∼45세) 대표가 농수산물을 생산, 판매, 가공 또는 활용한 체험 사업을 하는 기업 - □ 사업량 : 30개 기업(일반지원형 25개사 내외, 수출지원형 5개사 내외)
- □ 자부담금 : 디자인기업이 최종 계약한 브랜드디자인 개발비의 10%
- □ 지원규모(예정) : 기업당 최대 26,950천원 또는 최대 28,050천원
- 일반지원형 : 상품 브랜드디자인 개발(최대 26,950천원-자부담금 10%포함)
- 수출지원형 : 해외 수출용 상품 브랜드디자인 개발(최대 28,050천원-자부담금 10%포함) - □ 지원내용 : 상품 브랜드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원 등
※ 본 사업은 '사업비 지원'이 아닌 디자인전문기업 매칭을 통해 도출된 '사업 성과물' 지원.
·지원금은 수행기업(디자인 전문기업)에 제공되고, 지원대상 기업에게는 결과물 제공.지원내용을 지원유형, 지원내용으로 나타낸 표 지원유형 지원내용 일반지원형 가 본 지원사업을 처음 신청하는 기업
- ○ 상품 브랜드디자인 리뉴얼 또는 신규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
- 상품브랜드(BI) 및 포장디자인 개발 / 매뉴얼 제작 / 지식재산권 출원
나 본 지원사업을 재신청하는 기업 (지원후 3년이 경과한 기업('18년∼'21년 지원기업 대상))
※ 기 지원받은 브랜드는 불가. 그외 신규 또는 다른 상품에 대한 브랜드 개발 가능
- ○ 상품 브랜드디자인 리뉴얼 또는 신규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
- 상품브랜드(BI) 및 포장디자인 개발 / 매뉴얼 제작 / 지식재산권 출원
공통 - ○ 개발한 브랜드디자인을 적용한 시제품 지원 (개발비의 25% 상당)
- 박스, 파우치, 용기, 라벨 등 실물 - ○ 마케팅전략 설계 ・ 개발 및 홍보 마케팅 지원
- 기업 컨설팅, 마케팅전략 설계, 온·오프라인 입점 지원 등
수출지원형 - ○ 외국어 상품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
- 상품브랜드(BI) 및 포장디자인 개발 / 매뉴얼 제작 / 지식재산권 출원 - ○ 외국어 브랜드디자인을 적용한 시제품 제작 (개발비의 25% 상당)
- 박스, 파우치, 용기, 라벨 등 실물 - ○ 해외 마케팅전략 설계 · 개발 및 홍보 마케팅 지원
- 기업 컨설팅, 마케팅전략 설계, 온·오프라인 입점 지원 등
※ 상기 내용은 지원기업의 상황에 따라 세부 지원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 상품 브랜드디자인 리뉴얼 또는 신규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
- □ 지원절차
지원절차를 나타낸 표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서류평가 → 현장조사 → 최종 발표평가 → 선정 지원기업 발표 → 사업지원 (홍보 마케팅 지원) → 사업지원 (브랜드디자인개발 지원) → 품평회 (브랜드디자인 개발 결과) → 결과정리 및 사후관리
2. 신청자격 및 방법
< 지 원 대 상 >
- • 생산, 제작, 가공,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보유한 기업 * 단순 유통·판매, 서비스 제외
- • 최소한의 자립적 기초역량을 갖고 안정화 되어, 지속 성장 가능성과 발전 의지가 있는 기업 및 법인
- • 상품성이 우수하나 경영 환경이 열악하여 브랜드·디자인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및 법인 제품
- • 제품 대량 생산과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하며, 대중적 인기를 끌거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및 법인 제품
- • 사업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의 파급효과가 크고, 지역사회 발전 및 매출 향상,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가 높은 기업 및 법인
- □ 신청자격 및 요건
- ○ 공통자격 및 요건
- - 모집공고일 기준,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마을기업, 청년농어업기업, 사회적기업, 6차산업인증기업 중 현재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 및 단체 기업(본사 기준 사업자등록증 필수)
· 제품 생산, 판매 관련 인허가사항이 완비된 기업 - - 최근 3년 이내('22년⁓'24년) 이내 동 사업을 지원받지 않은 기업
- - 모집공고일 기준,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마을기업, 청년농어업기업, 사회적기업, 6차산업인증기업 중 현재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 및 단체 기업(본사 기준 사업자등록증 필수)
- ○ 공통자격 및 요건
- ○ 수출지원형 자격 및 요건
- -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했거나 입점이 가능한 기업
- - 해외 수출 의지가 있는 기업
< 참고 >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조건
- - 1년 이상 실온유통이 가능한 농수산가공식품
- - 판매분 정산구조(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정산방법인 판매 후 정산)를 수용할 수 있는 기업
- - 온라인 마케팅 비용에 대한 자부담 능력 및 의지가 있는 기업
- - 최초 납품 시 프로모션용 물량 무상 제공 가능기업(약 100개 ~ 200개)
- - DDP(현지 운영사 물류창고 입고까지) 인도 조건(국제 물류비 별도 발생)
- - 입점 제품에 대한 현지 온오프라인 독점권 부여
- □ 신청방법
- ○ 공고기간 : 2025. 4. 21(월) ∼5. 16(금)
- ○ 접수기간 : 2025. 4. 28(월) ∼5. 16(금), 오후 2시까지
-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 [붙임] 참조
- ○ 신청방법 : PDF파일(스캔파일)로 전환하여 e메일 제출(마감일 도착분까지)
- 제출 e메일 : gjcenter02@kidp.or.kr
- □ 사업설명회 개최
- ○ 일시 : 2025. 5. 2(금), 오후 2시
- ○ 장소 : 한국디자인진흥원 『광주 디자인주도제조혁신센터』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27, 201호 (광주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 사업설명회시 "지원내용과 신청서 작성방법" 등 을 설명해 드리며, 2024년도 본 사업의 상품 브랜드디자인 개발 결과물 전시 관람도 가능
- □ 제출서류
- 설립 2년 미만일 경우 최근 1년 자료 제출제출서류를 연번, 서류명, 비고로 나타낸 표 연번 서류명 비고 1 사업 신청서 필수(붙임2)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3 최근 2년간 재무제표, 경영지표자료('23, '24년) (부가가치증명원, 매출액 증명원 등) 필수 4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6차산업 인증기업 인증서 필수(기업별 해당 인증서) 5 청년 농어업인 농어업 증명서(농·어·임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 대표자 신분증 사본도 제출필수(분야별 해당 확인서) 6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필수 7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해당 시 8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지원 실적 해당 시 9 기타 심사 참고용 제반서류(회사소개서 등) 선택 10 현재 수출용 브랜드・디자인(사진첨부) 및 수출 증빙 자료(판매 링크, 현장 판매 사진 등) 수출지원형 신청시 필수 11 제품 생산, 판매 관련 인허가 완비 증빙서류 (영업허가증, 통신판매업, Haccp 등) 필수 12 지원기업 자부담금(10%) 납부 동의서 필수(붙임3) 13 개인정보동의서 필수(붙임4)
3. 선정방법 및 평가항목
- □ 선정방법 : 서류평가 → 현장조사 → 최종 발표평가
- ○ 서류평가 : 신청자격(제출서류 진위) 등
- ○ 현장조사 : 지원기업 운영실태 조사
- - 조사내용
·제품생산 업체의 기반 여건, 공장 현황, 근로 상황
·매출액, 인허가사항, 재무제표
·제품 생산을 위한 재료 공급 및 생산 라인, 일일 생산량
·생산제품의 주요 판매처, 유통 경로 파악
·기타 신청서식에 따른 제반사항 등
- - 조사내용
- ○ 최종 발표평가 : 선정 평가위원회를 통한 지원기업 적정성 종합평가
- 기업당 10분 배정(5분 발표, 5분 질의응답) - ○ 결과통보 : 개별통지
- □ 평가항목
평가항목을 항목, 배점, 평가내용로 나타낸 표 항목 배점 평가내용 사업의 필요성 20 · 사업지원의 필요성
· 브랜드디자인 개발사업 목적과 부합 여부기업 기초역량 25 · 생산상품 현황 및 생산액 규모, 생산방식 및 설비 안정성
· 재료 수급의 안정성·적정성, 기존 판매·유통채널 확보 현황
· 생산상품의 품질, 가격 및 상품의 경쟁력(아이디어)사업수행능력 25 · 사업 확장 및 발전 의지, 필요 기술 및 자원보유 여부
· 사업수행 및 참여 적극성
· 기업의 근로인력 현황 (상품 판매 · 관리 전담자 보유 여부 등)
· 사업 종료 후 성과물 지속 활용성, 마케팅전략 실행 가능성사업성과 및 기대효과 30 · 개발 브랜드 활용·관리 및 판로확장 등 마케팅 실행 가능성
· 사회적경제 파급효과(지역내 직간접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지역사회 발전 기여 정도 등계 100
4. 기타사항
- □ 유의사항
- ○ 제출된 신청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기업부담으로 함.
- ○ 신청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신청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 구비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취소
- ○ 본 사업과 他기관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은 실적을 신청기업이 고의로 누락할 경우, 지원제외 등 제재 조치를 할 수있음
* 본 공고문 신청서식(붙임 2)의 "마. 기업 브랜드 현황" 작성양식에 준해 필히 작성
- □ 지원제외 대상 및 제재
- ○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재중이거나, 사업 참여 중 의무사항(각종 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중인 경우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 시군 및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아이템 등으로 중복 지원된 기업
-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 - 기업의 부도, 자본 전액잠식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정적"인 경우
-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 선정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원사업자 선정취소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함
- □ 문의처
○ 기관명 : 한국디자인진흥원 광주디자인주도제조혁신센터
○ 연락처 : ☎ 062) 974-9107 / 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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