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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5호-[미국]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 소설과 영화에 묘사된 역사적 사실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최승재)

2025-06-25

주요내용

  • 2025년 제5호-[미국]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 소설과 영화에 묘사된 역사적 사실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최승재)
  • 저작권 동향

    2025년 제5호

    미국

    • [미국]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 소설과 영화에 묘사된 역사적 사실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최승재)

    1. 개요

    • 대상판결은 2023년 영화 <테트리스> 를 둘러싼 분쟁에 대한 것임. 역사적 사실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 자체는 전혀 새롭지 않으나, 비교적 가까운 과거의 사건을 다룬 영화가, 동일한 사건을 다룬 책의 내용이 유사하여 발생한 문제라는 점이 흥미롭다고 판단되어 소개함. 이 사건의 경과를 보면, 영화가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영화 <테트리스> 는 공산권 소련에서 개발된 유명 게임 <테트리스> 를 다룸. 2023년 8월, 원고 다니엘 애커먼이 2023년 영화 <테트리스> 제작에 기여한 개인 및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불공정 경쟁, 불법적인 간섭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음. 원고 애커먼은 해당 영화가 2016년 9월에 저작권이 등록되어 출판된 자신의 저서 『테트리스 이펙트(The Tetris Effect: The Game That Hypnotized The World)』와 "현저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음. 또한 애커먼은 영화 제작자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의 저서를 이용하여 영화를 제작했다고 주장했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애커먼은 법원에 영화와 저서를 분석한 결과 두 작품 간의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했음. 이에 대해 영화 제작자를 포함한 피고들은 2024년 3월에 소송의 기각을 구하면서, 시효항변도 하였음.
    • 이 사건은 결국 실제하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저서와 영화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카레이스키> , <실미도> , 영화 <암살> 등의 사건이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영상저작물 제작과 관련하여 있었음. 원작자가 영상저작물의 창작에 참여하거나 그의 허락을 받고 권리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역사적인 사실의 경우에는 그 자체가 어느 누군가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항 창작물의 소재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유형의 사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언제든지 상정될 수 있는 것임. 이런 점에서 이 사건에서 미국법원의 논의는 최신 논의로서 소개할 가치가 있음.

    2. 법원의 판단

    • 1) 아이디어로서의 역사적 사실
      역사에 바탕을 둔 저작물이라고 해서 저작권 침해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역사를 바탕으로 한 소설과 드라마는 부득이하게 유사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연해주 고려인의 이주를 다루면, 역사적인 틀이 달라지기 어려움. 세부적인 표현에서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골격이 되는 역사를 변용하는 것은 제약이 있음. 이런 점에서 결국 유사성을 가지는 부분을 어떻게 저작권법에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음. 이런 점에서 역사 작품과 역사 소설은 상당한 유사성 분석에 있어 고유한 특성을 가짐.
      법원은 저작권 보호는 표현에는 적용되지만 아이디어나 사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아이디어와 표현 이분법을 적용하여 역사적인 사건들을 소재의 영역으로 정리하여 이들을 아이디어로 보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함. 이와 같은 판단의 근거는 저작권의 주된 목적은 저작자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과학과 유용한 예술의 진보를 촉진하는 것이기 때문임.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미국 법원은 역사적 사건은 법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 분석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봄. 저작권 침해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의 대상이 아닌 것은 대비의 대상이 되지 않음. 이런 점에서 아이디어를 분리하여 이 부분들을 여과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역사에 기반을 한 <테트리스> 사건에서의 대비를 위해서도 이런 작업을 하여야 함.
      법원은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역사적 사실을 보내고, 남은 창작적 표현을 대비하여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하는 방식의 미국 법원이 오랜 기간 정립하여 온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하여, 책과 영화의 유사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수행했음. 그 결과 두 작품 모두에서 언급된 특정 역사적 사건은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판단의 대상이 되는 ‘유사성’을 가진 부분으로 고려하지 않았음. 이는 당연한 귀결이며, 저작권법의 영역에서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정립된 기준임. 이 기준에 따라서, 미국 법원은 ‘테트리스’ 판결에서 영화와 책에 묘사된 역사적 사건의 표현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다고 결론지어 애커먼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기각했음. 법원은 이 판결을 내리면서 두 작품 간의 실제 사건에 대한 표현 방식, 즉 관계 묘사 방식, 사건 제시 순서, 사실의 극화 또는 과장 정도 등 구체적인 차이점도 지적했음. 법원은 두 작품이 같은 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같은 시기를 다루고 있지만, 피고들은 애커먼의 ‘독특한 사실 표현’을 모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임.
    • 2) 역사적 사실에 기한 예술적 표현(artistic expression)
      <테트리스> 판결에서 법원의 태도는 역사적 사실 그 자체인지 이에 기반한 예술적 표현인지의 구별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줌. 모든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영화와 소설이 아무런 제약이 없이 저작권의 보호영역에서 아이디어로 취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므로 표현 되어있는 내용인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음. 이런 점에서 역사적 사실 그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님. 역사적 사실은 누구의 창작물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객관적 사실이라서 역사적 사실을 단순히 나열하거나 객관적으로 서술한 것은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독자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정리하여 기술한 것으로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에 기한 예술적 표현은 저작권법상 어문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음.

    3. 결론 및 시사점

    • 카레이스키 판결에서 우리 대법원은 역사적 사실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음. 미국 법원의 태도도 우리 대법원의 태도와 사실상 동일함. 이 판결을 통해서 미국법원의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소설과 영화 간의 유사성에 기초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역사적 사실 자체는 물론 이에 기한 아이디어 요소들은 배제하고 독특한 표현만을 남겨서 이를 대비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존의 태도를 재확인하였음. 이와 같은 태도는 우리 법원에 관련 사건이 제기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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