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이슈] 독일, 만14세 미만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 논란
2025-07-10주요내용
틱톡(TikTok), 인스타그램(Instagram) 등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이용 연령 제한을 두고 독일 당국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카린 프리엔(Karin Prien) 연방교육부 장관(CDU)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슈테파니 후비히(Stefanie Hubig) 연방법무장관(SPD)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해당 방안은 이번 기민/기사연과 사민당의 연정합의서에 포함된 조항이지만 실현 가능성 등 여러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카린 프리엔 연방교육부 장관 - 출처: 'Deutschlandfunk' >
독일교사연합·바이에른주교사협회, "규제 도입 현실적으로 어려워" 먼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를 우회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스스로 소셜미디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게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독일교사연합 회장 슈테판 듈(Stefan Düll) 역시 "법적 연령 제한은 현실성도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틱톡, 인스타그램은 청소년들이 사회를 배우는 실제 환경의 일부이며 금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바이에른주교사협회(BLLV) 회장 지모네 플라이슈만(Simone Fleischmann)은 "세계의 흐름을 단지 금지로 막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단순한 이용 금지보다는 학교, 학부모, 전문가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마르쿠스 죄더 바이에른주 총리 - 출처: 'FAZ' >
마르쿠스 죄더 바이에른주 총리, 소셜미디어 금지 반대 소셜미디어 이용을 원천봉쇄하는 것이 오히려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바이에른주 총리 마르쿠스 죄더(Markus Söder)는 아동 대상 소셜미디어 금지 방안에 대해 "완전한 헛소리이며,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은 오히려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뿐이며 구식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이에른주와 나의 입장은 분명하다. 우리는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 법안 연내 시행... 유튜브는 제외 호주는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지만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호주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에 따라 플랫폼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소셜미디어에 접근할 수 없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 기업에 최대 5,000만 호주달러(약 4,40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게임용 소통 용도로 이용되는 서비스인 디스코드, 메신저 전용 서비스인 왓츠앱, 영상 공유 서비스인 유튜브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호주 정부는 연령 검증 기술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령확인기술시험(Age Assurance Technology Trial) 팀을 구성했고 이들은 "개인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강력하고 효과적인 연령 검증이 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애플(Apple), 구글(Google) 등 50개 이상의 기업이 기술 검토에 참여했으며 등록 시 연령 인증, 부모 통제, 사용자 행동 기반 추정, 얼굴 스캔 등 다양한 기술이 검토됐다. 독일 내 논의 지속 전망 독일 내 소셜미디어 규제 관련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활용, 청소년 대상 범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스냅챗 등에서 발생하는 살인 및 폭력 선동, 여성 혐오, 성소수자 혐오, 괴롭힘, 반유대주의, 극우 선전물 등은 여전히 독일 사회 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독일 정부는 이에 대해 제도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독일 일간 《FAZ(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은 "스마트폰을 아이에게 건네는 행위는 사실상 아동을 무방비 상태로 위험 공간에 노출시키는 것과 같다."고 보도했다. 독일 경찰은 최근 함부르크에서 청소년을 자살로 유도한 혐의로 한 20세 남성을 체포했으며 이 남성은 텔레그램, 디스코드, 마인크래프트 등에서 피해자를 찾은 전 세계적 온라인 범죄 네트워크 '764'의 일원으로 알려졌다. '764'는 2021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15세 소년 브래들리 체든헤드가 창설한 국제사이버범죄조직이다. 8세에서 17세 사이의 아동이 주요 타깃이며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적절한 행위를 스스로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추가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수법이다. 소셜미디어 규제 논의, 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15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 동의 없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수 없으며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14-15세 청소년에게 소셜미디어 이용을 위해 부모 동의를 강제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한국에서도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한도 등을 골자로 하는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소셜미디어의 악영향은 자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논란은 법적 규제 방안의 필요성으로 이어지는데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규제 대상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얼마나 넓게 포함시킬 것인지, 청소년 이용자의 연령을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할 것인지 별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플랫폼 기업이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계정을 이용해 소셜미디어에 접속하거나 조작된 정보를 기입해 연령 확인 절차를 통과하는 경우 등 우회로는 여전히 남는다.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청소년에게 소셜미디어 이용에 대한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원천봉쇄하는 방안보다 장기간에 걸친 논의가 될 수 있으나 본질에 보다 가까운 문제 제기다.
사진출처 및 참고자료 - 《Deutschlandfunk》 (2025. 6. 18). Bildungsministerin Prien begrüßt Debatte über Smartphone-Verbot, https://www.deutschlandfunk.de/bildungsministerin-prien-begruesst-debatte-ueber-smartphone-verbot-100.html - 《WELT》 (2025. 6. 18). BLLV-Chefin: Social Media-Verbot für Kinder unrealistisch, https://www.welt.de/regionales/bayern/article256273432/bllv-chefin-social-media-verbot-fuer-kinder-unrealistisch.html - 《FAZ》 (2025. 6. 20). Warum ein Verbot von Social Media für Kinder sinnvoll ist, https://www.faz.net/aktuell/feuilleton/medien-und-film/medienpolitik/soeder-gegen-prien-warum-ein-social-media-verbot-fuer-kinder-sinnvoll-ist-110548825.html - 《동아일보》 (2024. 11. 30). “미성년자입니다. 인스타·틱톡 쓰지마세요” SNS 금지법, 한국에도 도입된다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1130/130538614/1 - 《Reuters》 (2024. 11. 29). Australia passes social media ban for children under 16, https://www.reuters.com/technology/australia-passes-social-media-ban-children-under-16-2024-11-28/?utm_source=chatg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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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최경헌[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독일/프랑크푸르트 통신원] 약력 : 『솔직한 유럽 이야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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