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2025-2-[일본] “지식재산추진계획 2025”의 개요 및 시사점(장예영)
2025-07-23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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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5-2
일본
- 지식재산추진계획 2025”의 개요 및 시사점(장예영)
1. 개요
- 2025년 6월에 공표된 「지식재산추진계획 2025」는, 일본이 직면한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혁신 창출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다. 일본 정부는 지식재산이 자국의 경쟁력과 산업 성장의 핵심 자산이며, 이를 단순한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데 그치지 않고 ‘전략적 활용’으로 승화시킴으로써, 국제적인 규범 형성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지식재산 국가’로의 전환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식재산추진계획 2025」는 이러한 방향성을 제시한 중요한 정책 문서이다. 본 계획 중 "Ⅱ.지식재산 전략의 회고와 향후 방향성"에서는 2025년도의 비전으로 「IP 트랜스포메이션」을 제시하며(본계획 2쪽),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축으로, 1) 혁신 거점으로서의 경쟁력 강화, 2) AI 등 첨단기술의 활용, 3) 글로벌 시장의 선점을 설정하고, 향후의 방향성과 중점 추진 과제를 정리하였다(4-7쪽). 또한, "Ⅲ.지식재산의 중점 시책"에서는 2024년에 이어 지식재산의 '창조(8쪽)', '보호(31쪽)', '활용(64쪽)'이라는 각 관점에서 현황과 과제 및 정책 방향을 정리하고, 달성해야 할 목표에 대해 새로운 KPI(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본 계획의 핵심 시책 중에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에 관련한 시책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분석한다.
2. 주요 내용
- 1) 지식재산의 창조
중점 시책 중 하나인 ‘지식재산의 창조’는 ① 지식재산・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에 의한 가치 창조(8쪽), ② AI와 지식재산권(14쪽), ③ 창조 인재의 강화・다양성 실현(22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식재산 및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 촉진과 관련해,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 자산」이라는 사고방식의 확산을 도모하며,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보급을 추진한다. 특히 대학교 연계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 체계의 강화가 계획되고 있다. AI와 지식재산권에 관해서는 최근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생성형 AI와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우려 및 리스크 대응이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는 “AI 기술 발전과 지식재산권 보호의 양립”을 목표로, 생성형 AI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자율적인 대응을 촉진하고, 관련 정보의 홍보와 인식을 제고하고 있다. 문화청의 「AI와 저작권에 관한 보고서」(2024년 3월)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이해당사자별의 지침인 「AI와 저작권 관련 체크리스트 & 안내 지침(guidance)」(2024년 7월), 총무성・경제산업성의 「AI 사업자 가이드라인」(2024년 4월), 경제산업성이 콘텐츠 산업 내 AI 활용 사례와 주의사항을 정리한 「콘텐츠 제작을 위한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북」(2024년 7월), 내각부 지식재산전략사무국의 「권리자를 위한 안내서」(2024년 11월) 등이 공표되었다. 또한, 경제산업성은 배우 및 성우의 초상・음성 무단 사용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사례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2025년 5월 28일 성립한 「AI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AI법)」에 따라, 정부는 AI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제 기준에 따른 가이드라인 정비, 사업자 대상 정보제공・지도・조언 등의 정책을 통해, AI 사업자의 적절한 정보 공개를 유도하고 국제 연계를 추진하게 된다. 관계부처의 AI와 지식재산권 관련 중단기 시책으로는 AI 이용 발명에서의 "발명자" 정의 등에 관해 검토를 진행하는 등 AI 창작과 특허 보호 관련 대응(특허청), AI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창작의 보호와 의장법 관련 검토(특허청), 법・기술・계약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AI 발전과 지재권 보호를 양립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고 사회에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홍보하는 등 지식재산 및 AI 거버넌스 가이드라인 정비(내각부・문화청・총무성・경제산업성), 저작물 라이센스 및 불법 웹사이트 정보 공유 촉진(문화청・경제산업성), 초상 및 목소리의 보호와 계약 및 플랫폼 연계(경제산업성・특허청・문화청・총무성・법무성・소비자청・내각부), 「AI 사업자 가이드라인」 및 AI 관련 법을 통해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확보(내각부・총무성・경제산업성) 등이 제시되었다. 그 밖에, 기술 개발의 기반이 되는 박사급 인재 육성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었으며, 2040년까지 인구 100만 명당 박사학위 취득자 수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목표가 설정되었다. 또한 국내외 고급 인재 확보와 함께, 산업계와 연계한 지식재산 교육 강화 및 기업 내 지식재산 인력의 전략적 배치 촉진을 목표로 하였다. - 2) 지식재산의 보호
‘지식재산의 보호’ 관련 내용은 ①기술 유출 방지(31쪽), ②해적판・모방품 대책의 강화(34쪽), ③산업재산권 제도・운용의 강화(41쪽), ④지역의 지식재산 보호(50쪽)로 구성되어 있다. 영업비밀 및 기술 정보의 국외 유출 방지는 경제안보 차원에서 최우선 과제로 간주된다. 구체적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철저한 홍보 및 「비밀정보 보호 핸드북」의 활용 촉진, 대학・연구기관에 대한 정보 관리 체제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콘텐츠의 글로벌 전개가 진전되는 가운데, 해외를 거점으로 하는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관련 부처 간 민관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단속과 적발, 현지 언어를 활용한 인식 제고 활동, 손해배상 제도 개편 등을 통해 억제력 향상을 도모한다. 또한, 메타버스나 생성형 AI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기술 영역에 대응한 제도 정비가 추진되고 있다. 가상공간에서의 디자인・상표 보호, 특허의 국제 침해 대응, 소송 제도 개편 등 유연한 법제도 설계가 검토되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식재산을 통한 「수익 창출력」 강화가 강조되며, 중소기업의 출원 지원과 농산물・지리적 표시 보호 및 수출 촉진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가 요구된다. 관계부처의 지식재산 관련 중단기 시책으로, 관계 부처와 민간 실무자가 참여하는 연계 회의체를 통해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해적판에 대한 종합적 대응을 연중 추진하여 매년 계획 갱신(내각부, 경찰청,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문화청, 경제산업성), AI를 활용한 해적판 사이트의 자동 탐지・삭제 요청 자동화 등의 검토(문화청), 검색사이트・CDN・호스팅 서비스 등이 해적판 확산에 악용되지 않도록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삭제 조치 및 이용 제한 유도(총무성, 문화청, 내각부), 정보유통플랫폼법을 통해 불법 정보 삭제의 신속성・투명성 강화 의무의 부과(총무성), 2019년 특허법 개정의 효과 분석, 손해배상 기준 및 특허표시 기능 향상 등의 추가 대응 방안 검토(특허청) 등이 제시되었다. - 3) 지식재산의 활용
‘지식재산의 활용’ 관련 내용은 ① 산학 협력을 통한 사회 구현 추진(64쪽), ② 스타트업 지원(68쪽), ③ 새로운 국제 표준 전략(71쪽), ④ 데이터 유통 및 활용 환경의 정비(77쪽)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의 지식재산을 사회에 구현하기 위해, 대학교 연계 스타트업 지원 및 산학 협력을 통한 공동연구의 지식재산 성과 활용 모델이 도입된다.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체제가 구축된다. 경제안보 및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AI・양자 컴퓨팅 기술・바이오테크 등의 분야에서 표준화 전략이 중시된다. 정부와 민간이 연계하여,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규범 형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일본의 기술 우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요구된다. 데이터는 새로운 지식재산으로 정의되며, 이를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규칙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AI 학습용 데이터나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유통에 대해, 법 제도 및 계약 틀 정비가 병행되고 있다. 관계부처의 데이터 관련 중단기 시책으로, 「플랫폼에서의 데이터 처리 규칙 가이드라인(ver1.0)」의 활용 촉진(디지털청, 관계 부처), 대학・공공 연구기관의 데이터 정책 수립과 연구 데이터 저장소 등록 추진 및 검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메타데이터 부여 확대 및 선행 사례 공유(문부과학성, 내각부), 개인의 동의 기반 데이터 유통 지침을 실제 활용에 맞게 개선하고 해외 유사 제도 조사 및 국제 연계의 검토(총무성) 등이 제시되었다.
3. "지식재산추진계획 2024"와의 차이점
- 2025년의 지식재산 전략은 2024년의 방침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보다 구조적이고 제도적이며 실무적인 차원으로 크게 진화하였다. 그 중심에는 기존의 ‘IP 전략’에서 ‘IP 트랜스포메이션’으로의 전환이 있다. 2024년에는 ‘지식재산 에코시스템의 재구축’과 ‘새로운 쿨재팬 전략의 추진’이 핵심으로, 지식재산의 ‘창조・보호・활용’이라는 세 가지 축은 같으나, 기술 유출이나 해적판 대책 등 위기 관리적 시각이 짙게 반영되어 있었다. 이에 반해 2025년에는 지식자본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명확히 제시하고, 지식재산을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투자’ 및 ‘경영 자원’으로 재정의하는 인식 전환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식재산’으로의 구조적 전환이 명확히 제시되며, 큰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AI와 지식재산에 관해서도 큰 진전이 있다. 2024년에는 생성형 AI의 보급에 따른 우려로 허위 정보나 저작권 침해, 프라이버시 문제 등이 지적되었고, ‘AI와 지식재산권’에 대한 공통된 이해나 가이드라인 정비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2025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AI에 의한 발명’의 발명자 취급이나 생성형 AI 사용에 관한 규칙 형성이 구체적으로 제안되었고, AI 사업자용 가이드라인의 활용 촉진, 정보 공개 및 정당한 보상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 나아가 각종 지식재산법과 생성형 AI 간의 구체적인 관계 정리까지 착수되어, 단순한 위험 인식에서 정책적 대응으로 전환된 점이 큰 변화이다. 디지털과 데이터의 지식재산화에 있어서도 변화를 볼 수 있다. 2024년에는 디지털 아카이브 정비나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에 그쳤지만, 2025년에는 데이터 자체를 지식재산으로 정의하고, AI 학습이나 서비스 설계에 활용되는 데이터를 법・계약・기술이 결합된 방식으로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체계가 제시되었다. 또한 일본이 국제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자세도 명시되며, 데이터가 지식재산의 일환으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쿨재팬 전략에도 변화가 있다. 2024년에는 해외 전개 및 지역 활성화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이 제시되는 데 그쳤으나, 2025년에는 콘텐츠 산업이 ‘핵심 산업’으로 격상되었으며, 2033년까지 해외 진출 50조엔이라는 명확한 수치 목표가 설정되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5년의 지식재산 전략은 2024년의 기본 방침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지식재산을 ‘경제 성장과 안보의 핵심 축’으로 재정의하고, 그 실행을 위한 제도 정비와 체제 강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특징을 갖는다. 지식재산 정책이 개념 수준에서 실천 단계로 진화하고 있는 지금, 이러한 동향은 향후 일본 경제 및 혁신 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知的財産推進計画2025~IP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2025年6月3日、知的財産戦略本部)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chitekizaisan2025/pdf/suishinkeikaku.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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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事業者ガイドライン(第1.0版)」(令和6年4月19日、総務省・経済産業省) https://www.meti.go.jp/shingikai/mono_info_service/ai_shakai_jisso/pdf/20240419_1.pdf
「コンテンツ制作のための生成AI利活用ガイドブック」(2024年7月5日、経済産業省) https://www.meti.go.jp/policy/mono_info_service/contents/aiguidebook.html 「肖像と声のパブリシティ価値に係る現行の不正競争防止法における考え方の整理について」(経済産業政策局知的財産政策室、2025年) https://www.meti.go.jp/policy/economy/chizai/chiteki/pdf/shozo_koe.pdf
人工知能関連技術の研究開発及び活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令和七年法律第五十三号) https://laws.e-gov.go.jp/law/507AC0000000053 AIと著作権に関する考え方について(令和6年3月15日、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法制度小委員会)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hoseido/r05_07/pdf/94024201_01.pdf
「秘密情報の保護ハンドブック~企業価値向上に向けて~」(令和6年2月、経済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 https://www.meti.go.jp/policy/economy/chizai/chiteki/pdf/1706blueppt.pdf
[이슈리포트] 2024-21-[일본] “지식재산추진계획 2024”의 개요 및 시사점(장예영) (2024년 7월 2일).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download.do?brdctsno=53122&brdctsfileno=2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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