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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10호-[독일] 광고차단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결(박희영)

2025-09-15

주요내용

  • 2025 제10호-[독일] 광고차단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결(박희영)
  • 저작권 동향

    2025년 제10호

    독일

    • 2025 제10호-[독일] 광고차단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결(박희영)

    1. 개요

    • 인터넷 사용자는 광고차단 프로그램을 이용해 웹사이트에서 원하지 않는 온라인 광고를 차단할 수 있으며, 이는 흔히 인터넷 자유와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의 표현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웹사이트 운영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가 법적 쟁점이 되고 있다.
      최근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이와 관련한 저작권법적 쟁점을 다루었다. 문제의 핵심은 웹사이트가 단순한 콘텐츠의 집합이 아니라, 컴퓨터프로그램의 표현형식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 광고차단 프로그램의 작동이 그러한 프로그램의 복제나 변형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그러한 행위가 권리제한 조항 등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지 등이다.
      하급심 법원들은 광고차단 프로그램이 브라우저에서 생성된 데이터 구조인 DOM 트리, CSSOM, Render Tree 등에 영향만 줄 뿐, 프로그램 실체(코드)에 대한 변경은 없다고 판단하고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였다.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원심이 보호대상(컴퓨터프로그램의 표현형식)과 그 법적 성격을 충분히 특정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린 법리적 모순을 지적하며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이에 따라 환송심 법원은 연방대법원이 제시한 지침에 따라 웹사이트 프로그램 코드 및 브라우저에서 생성되는 내부 데이터 구조의 법적 성격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

    2. 주요내용

    • 1) 사실관계
      원고는 독일의 주요 출판사(Springer Verlag)로, 자체 명의 또는 임차 계약을 통해 여러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운영한다. 이들 웹사이트는 뉴스 기사, 이미지, 광고 등으로 구성된 콘텐츠를 제공하며, 기술적 운영은 외부 IT 서비스 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피고는 웹브라우저용 광고차단 플러그인 Adblock Plus(이하 ‘광고차단기’)를 개발·배포하는 베를린에 소재하는 Eyeo 유한회사다. 광고차단기는 필터리스트를 기반으로 작동하며, 원치 않는 광고의 서버 경로와 파일 속성 및 패턴은 블랙리스트에 등록되고, 허용된 광고는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된다.
      원고의 웹사이트는 컴퓨터프로그램인 HTML, JavaScript, CSS 파일로 구성된다. HTML은 웹사이트의 구조와 콘텐츠를 포함하고, JavaScript는 동적 동작(예: 광고 회전, 팝업 삽입 등)을 구현하며, HTML에 직접 포함되거나 외부 링크로 불러온다. CSS는 색상·위치·서체 등 웹사이트의 스타일을 규정하며, HTML 내부에 포함되거나 별도의 CSS 파일로 존재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URL을 입력하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브라우저는 원고 서버에서 HTML 파일을 요청하여 사용자의 컴퓨터 RAM에 저장한다. HTML에는 즉시 표시할 수 있는 요소(텍스트 등)와 외부 서버(예: 광고서버)에서 불러와야 할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브라우저의 Parsing Engine은 HTML을 해석(파싱)하여 DOM 트리(Document Object Model)를 생성한다. DOM은 HTML 요소를 객체화한 데이터 구조로, JavaScript에 의해 계속 수정될 수 있다. 브라우저의 CSS Engine은 CSS 파일을 해석하여 CSSOM(CSS Object Model)을 생성한다. 이는 요소별 스타일 규칙을 구조화한 데이터이다. Render Engine은 DOM 트리와 CSSOM을 통합하여 Render Tree를 구성한다. Render Tree에는 실제 화면에 표시될 노드만 포함된다.
      피고의 광고차단기는 네트워크단계와 렌더링단계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광고를 차단한다. 첫째 방식은 광고 서버에 대한 HTTP GET 요청을 차단하여 광고 콘텐츠가 아예 RAM에 도달하지 않도록 한다. 둘째 방식은 광고 콘텐츠가 RAM에 로드되지만, DOM 트리, CSSOM, Render Tree 단계에서 해당 요소를 숨겨 화면에 표시되지 않게 한다(요소 숨김).
    •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브라우저에서 생성된 DOM 트리, CSSOM, Render 트리 파일도 저작권법 제69a조에 의해서 보호되는 프로그램의 표현형식이라고 주장한다. 처음부터 광고 요청을 차단하는 방법은 프로그램 코드의 실행을 억제하는 것으로서 프로그램의 ‘변형’(Umarbeitung)(저작권법 제69c조 제2호 제1문)에 해당하며, 광고요소를 숨기는 차단 방법은 실질적 코드의 변경이므로, 이는 ‘변형’과 ‘변경적 복제’(abändernde Vervielfältigung)(저작권법 제69c조 제1호 제1문)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의 웹사이트는 멀티미디어저작물(저작권법 제2조)에 해당하므로 광고차단기의 사용으로 이 저작물이 무단으로 복제(저작권법 제16조)된다.
    • 3) 하급심 법원 판결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은 브라우저에서 생성된 DOM 트리, CSSOM, Render 트리는 프로그램의 표현형식이 아니라 브라우저가 로딩 과정에서 생성된 임시 데이터 구조에 불과하므로, 이는 프로그램의 실체(즉 코드)가 아니라 실행 과정의 산물로 보았다. 따라서 광고차단기의 개입은 변경적 복제나 변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DOM 트리, CSSOM, Render 트리와 같은 브라우저 내부 데이터 구조가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의 표현형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광고차단기의 개입이 프로그램의 변형 또는 변경적 복제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으로 중요한 쟁점이라 판단하여 이에 대해서만 상고를 허용하였다.
    • 4) 연방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
      연방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원심이 보호대상(즉 웹사이트 프로그램의 어떤 ‘코드’가 보호받는 표현형식인지)과 그 보호를 뒷받침하는 요소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은 채, 광고차단기의 개입을 ‘프로그램 실행과정에 대한 영향’으로만 보아 저작권법 제69c조 제1호(복제)와 제2호(변형)의 해당성을 부정한 법리적 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1) 브라우저 생성 데이터 구조의 ‘컴퓨터프로그램’의 표현형식 해당 가능성
      DOM 트리, CSSOM, Render Tree 등은 브라우저가 RAM에서 생성하는 데이터 구조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들이 당연히 보호대상 밖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만약 이 데이터 구조가 예를 들어 바이트코드나 그에 준하는 코드로서, 프로그램의 복제나 후속 생성을 가능케 하는 ‘문자적 표현’이라면, 저작권법 제69a조 제2항 제1문이 보호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표현형식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2) 광고 차단의 ‘복제’ 또는 ‘변형’ 해당성
      DOM 트리, CSSOM, Render Tree 등이 프로그램의 표현형식으로 인정된다면, 광고차단기가 네트워크 단계에서 광고 요청 자체를 차단하거나 렌더링 단계에서 RAM에 로드된 광고 요소를 DOM 트리, CSSOM, Render Tree에서 숨김 처리하는 행위가 변경적 복제 또는 변형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침해를 확정하지 않았고, 원심이 보호대상의 특정, 기술적 개입 내용, 법적 평가를 다시 심리하라고 하였다. 또한 원심법원은 “브라우저 내의 코드가 적극적·직접적으로 변경된다”고 기술적으로 인정하면서도 “프로그램의 실체에는 변화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는 모순이며 이를 법리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3) 바이트 코드(Bytecode)와 가상 머신의 관점
      브라우저와 그 안에 포함된 엔진과 같은 가상머신은 객체 코드가 아니라 바이트코드(bytecode)에 의해 제어되고, 그 바이트코드를 통해 가상머신이 다시 컴퓨터 CPU를 위한 객체 코드를 생성하므로, 바이트코드나 이로부터 생성된 코드가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보호되는 코드에 해당하고, 광고차단기가 변형이나 변경된 복제의 방법으로 이 코드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4) 환송심의 심리 지침
      원고의 웹사이트 프로그램이 어떤 코드 및 구조(바이트코드 포함)를 생성하거나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코드가 프로그램의 문자적 표현으로서 복제 및 후속 생성을 가능케 하는지 판단해야 하고, 광고차단기가 해당 코드 및 구조에 실질적인 개입이나 변경을 가했는지 기술적으로 명확히 규명해야 하며, 만일 침해가 성립한다면, 원고의 배타적 이용권 존부, 동의 유무, 프로그램의 예외 사용(제69d조 제1항)과 일시적 복제(제44a조) 등 권리제한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끝으로 피고들의 책임 형태(직접 행위자, 공동행위자, 방조자 등)도 판단해야 한다.

    3. 평가 및 전망

    • 연방대법원은 웹사이트 구조를 단순한 콘텐츠의 집합이 아닌, 브라우저 내에서 작동하는 동적 프로그램 코드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광고 차단을 통해 개입하는 것이 단순히 사용자의 시각적 경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코드 구조 또는 프로그램의 표현형식에 영향을 준 것이라면, 이는 저작권 침해로 평가될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이 점은 유럽사법재판소의 게임용 치트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룬 Action Replay 사건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범위를 원시코드와 객체코드라는 문자적 표현으로 한정하면서, 기능 자체는 보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DOM 트리, CSSOM, Render Tree 등 브라우저가 생성하는 데이터 구조가 프로그램의 표현형식인지, 아니면 단순히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물인지가 핵심이다.
      연방대법원은 기술적 사실관계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바이트코드와 가상머신의 구조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요구하였다. 환송심은 웹사이트 프로그램이 생성·활용하는 코드 구조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지, 광고차단기의 개입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코드의 복제·변형에 해당하는지, 권리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등을 면밀히 심리해야 한다.
      향후 환송심의 판단에 따라, 광고차단기의 법적 정당성은 물론, 쿠키 차단기·추적 방지 필터 등 다른 사용자 통제형 소프트웨어의 저작권법적 지위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 BGH Urteil vom 31. Juli 2025 - I ZR 131/23 - Werbeblocker IV (https://juris.bundesgerichtshof.de/cgi-bin/rechtsprechung/document.py?Gericht=bgh&Art=en&nr=142511&pos=0&anz=1)
    • - BGH verweist ans OLG zurück: . In: Legal Tribune Online, 31.07.2025 , https://www.lto.de/persistent/a_id/57801 (방문: 2025.8.22)
    • - Rechtsstreit um Werbeblocker muss in nächste Runde, Redaktion beck-aktuell, bw, 31. Juli 2025 (dpa)(https://rsw.beck.de/aktuell/daily/meldung/detail/bgh-Izr13123-werbeblocker-springer-Adblock-plus-urheberrecht) (방문: 202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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