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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14호-[미국] 제9 연방항소법원, 디즈니에 미녀와 야수 VFX 저작권 대위책임 인정 판결(성원영)

2025-10-10

주요내용

  • 2025 제14호-[미국] 제9 연방항소법원, 디즈니에 미녀와 야수 VFX 저작권 대위책임 인정 판결(성원영)
  • 저작권 동향

    2025년 제14호

    미국

    • 제9 연방항소법원, 디즈니에 미녀와 야수 VFX 저작권 대위책임 인정 판결

    1. 개요

    • 월트 디즈니 픽처스(Walt Disney Pictures, 이하 “디즈니”)의 영화 <미녀와 야수>(2017)는 2017년 3월 개봉되었고, 2억 1,500만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 Rearden LLC와 Rearden MOVA LLC(이하 “Rearden”)는 2017년 7월, 영화 특수 효과에 사용된 모션 캡처 소프트웨어(MOVA)의 사용을 둘러싸고 디즈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MOVA 기술은 Rearden이 개발한 얼굴 모션 캡처 기술로, 디지털 캐릭터의 얼굴 애니메이션을 위한 핵심 소프트웨어다. 이 사건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되는 저작물은 MOVA 소프트웨어이고, Rearden은 2016년 2월 MOVA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디즈니는 2015년 3월 애니메이션 영화 <미녀와 야수>(1991)의 실사 리메이크 작업을 위해 시각효과 업체인 DD3사(社)와 계약했다. 디즈니는 DD3에 서비스 비용으로 3,100만 달러를 지급했는데, 이는 <미녀와 야수> 시각효과 비용의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
      Rearden에서 근무했던 직원은 2013년경 MOVA를 DD3에 불법적으로 매각하였는데, 2017년 관련 사건에서 법원은 이 매각이 무효이고 MOVA에 대한 권리가 Rearden에 있다고 판결했다. 결과적으로, DD3는 Rearden의 동의 없이 MOVA를 사용했고, 디즈니는 DD3와 계약을 맺고 MOVA를 영화 제작에 활용했다.
      영화 <미녀와 야수> 촬영 현장에 디즈니의 감독 및 기술 담당자가 참석했고, MOVA 소프트웨어 화면에 “Copyright 2016 – Rearden LLC”라는 문구가 표시되었다. 따라서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디즈니가 영화 <미녀와 야수> 제작 과정에서 Rearden의 얼굴 모션 캡처 소프트웨어 MOVA를 무단으로 사용한 DD3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다.

    2. 주요내용

    • 1) 1심 법원의 판단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디즈니가 저작권 침해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기여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 청구에 대해 스튜디오(디즈니)에 약식판결을 내렸다. 다만,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 청구는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허가했다.
      배심원단은 디즈니가 DD3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대위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실제 손해액은 250,638 달러, 디즈니가 침해로 얻은 이익은 345,098 달러라는 권고적 평결(advisory verdict)을 하였다.
      1심 법원은 처음에는 배심원단의 권고적 평결을 채택했지만, 나중에는 디즈니의 평결불복법률심리 (JMOL) 신청을 받아들여, Rearden이 디즈니가 DD3의 직접적인 침해 행위를 감독할 실질적인 능력이 있었다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1심 법원은 이익 몰수 문제에 관해 Rearden에게 배심원 재판을 받을 법적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요컨대 1심 법원은 디즈니가 DD3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었다고 보고, 디즈니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미국 제9 연방항소법원은 디즈니가 DD3의 침해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하며, 1심 법원의 판단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 환송했다.
      항소심 법원은 디즈니가 DD3와의 계약에서 ①작업물에 대한 검토 및 수정 권한, ②저작권 침해 시 계약 해지 권한을 보유한 점, ③디즈니 관계자들이 MOVA 캡처 세션에 직접 참여했고, ④Rearden의 저작권 고지가 화면에 표시된 점, ⑤MOVA의 소유권 분쟁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디즈니가 이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디즈니가 DD3의 MOVA 사용을 통제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즉 1심 재판에서 디즈니의 대위책임을 인정한 배심원단의 평결은 법적으로 충분한 증거(legally sufficient evidence)에 근거한 것이었다.

    3. 결론 및 시사점

    • 이 판결은 대형 스튜디오가 외주업체의 기술 사용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관리, 감독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디즈니는 영화 <미녀와 야수> 같은 대규모 제작에서 외주업체가 사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해 실사(due diligence)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실사를 수행했더라도 DD3의 MOVA 소프트웨어 사용이 저작권 침해임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디즈니가 직접 저작권 침해를 하지는 않았지만, 통제권과 이익을 가졌기 때문에 대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대형 스튜디오가 외주업체의 제3자 기술 조달 및 사용 방식을 감독하고, 외주업체 계약 시 더욱 심도 있는 저작권 실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 Rearden, LLC v. Walt Disney Pictures, No. 24-3970 (9th Cir. 2025).
    • - Rearden LLC v. The Walt Disney Company, 4:17-cv-04006 (N.D. Cal.).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