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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5 제19호 뉴스레터

2026-01-12

주요내용

저작권 동향 2025 제19호 뉴스레터 NEWS LETTER 2025 제19호 저작권 동향 2025. 12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미국, 영국, 중국 등 주요국의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침해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 미국의 음반 저작권 행사 범위 및 네덜란드 법원의 스트리밍 로열티 소송 판결, 게임·코스듐 디자인 관련 등의 저작권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 동향 미국 음악 예술가 연합, 예술가들의 생성형 AI 거래 통제권 주장 유니버설뮤직그룹이 2025년 10월, Udio 및 Stability AI와 협력해 AI 기반 음악 서비스와 제작 도구 개발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미국 음악 예술가 연합은 아티스트의 통제권 및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명확한 계약과 책임 있는 AI 활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으로 생성형 AI가 필연적 존재가 된 만큼, 각 주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에 적절히 대 응하고 협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닌텐도, 해적 스트리머(Pirot Streamer) ‘EveryGameGuru’ 상대 소송에서 승소 원고 닌텐도는 공식적으로 출시되지 않은 원고의 게임을 피고가 불법 입수 후 스트리밍하고 에뮬레이터 링크를 공유한 사안에 대해 2025년 10월 콜로라도 연방지방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발매 전 게임의 불법 스트리밍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및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상의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규정 위반을 명확히 다룬 사례로 평가됩니다. 미국 할로윈 코스튬 제작·판매의 저작권 문제 할로윈 코스튬은 원칙적으로 의복에 해당하는 실용물품(useful article)이지만, 그 안에 포함된 특정한 예술적 또는 조형적 요소가 실용적 기능과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인 존 재성을 가질 수 있는 경우,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코스튬 디자인을 실질적으로 모방하거나 본질적 표현을 변형 없이 재현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 음반 저작권 행사 범위의 한계를 보여준 판결 원고의 기악 힙합 비트를 피고가 저작권 침해하였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항소법원은 음반 저작권이 디지털 트랙의 단순 복제만을 보호하며, 그 기초가 되는 음악 저작물 자체의 창의적 표현 모방은 보호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음반 저작권이 고정된 음원의 복제에 국한되고 음악 저작물 모방에는 별도의 보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을 명 확히 함으로써, 두 저작권 유형의 법적 구분을 재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프랑스 인터뷰 영상물의 권리 귀속 네덜란드 유니버설 뮤직, 세 건의 스트리밍 로열티 소송에서 승소 중국 법원, AI 이미지 생성에 사용된 프롬프트의 저작물성 부정 2025년 10월 15일, 프랑스 대법원은 영화 제작에 인터뷰 영상 일부를 사용한 것에 대한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인터뷰에 응한 자가 질문에 답한 행위만으로는 공동저작자로서의 지 위를 획득할 수 없다고 최종 확정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학술 연구와 다큐멘터리 제작 분야에서 인터뷰 영상의 저작권 귀속 문제와 이용 허락 관행에 있어 핵심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와의 계약이 라이선스 거래라는 해석에 근거하여, 많은 아티스트가 스트리밍 수입에도 50%의 라이선스 요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 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법원은 아티스트 측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음반사의 스트리밍 수익 분배에 관한 일반적인 보상 원칙을 설정한 것이 아 니라, 소송 당사자인 세 아티스트가 맺은 개별 계약의 적용 범위에 한정하여 내려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상하이황푸구인민법원은 2025년 11월 6일, 원고가 작성한 6개의 AI 프롬프트가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만한 독창적인 표현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해당 프롬 프트가 ‘장면을 구성하는 서사적 구조’, ‘독특한 언어·문법적 배열’, ‘높은 수준의 창의적 편집’을 포함할 경우, 단순 지시문을 넘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표현이 될 가능성을 열어 두었 습니다. 이 판결은 그동안 산출(Output) 단계에 집중되었던 저작권 침해 논의를 입력 단계(Input)인 ‘프롬프트’ 자체의 법적 성격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영국 (이슈리포트) 영국 고등법원, 생성형 AI 모델 가중치(weights)는 ‘저작권 침해 복제물’이 아니라고 판시 2025년 11월 4일, 영국 고등법원은 Getty Images와 Stability AI 간의 소송에서 AI 모델 가중치가 복제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반면, 초기 모델의 워 터마크가 소비자 혼동을 야기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상표권 침해 주장은 부분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117 I Tel 055-792-0000 이 뉴스레터의 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있습니다 구독 수정 및 해지 담당자 연락처 Tel 055-792-0092 I E-mail times@copyrigh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