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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연방법의 시행령에 관한 내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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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브라우저 보안정책에 따라 이미지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Mixed Content)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연방법의 시행령에 관한 내각결정 요약 정보
국가 United Arab Emirates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제정일 2022년 5월 11일 개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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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연방법의 시행 규정을 명확히 하여 저작권 보호와 권리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작물 및 저작인접권의 등록 절차, 저작물의 수입 및 유통업자에 대한 규제, 그리고 저작물 재생산 및 번역에 대한 강제 라이센스 조건 등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2022년에 제정되어 저작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저작물 등록 및 관리, 라이센스 취득 절차 준수 등이 요구되며, 이는 저작물의 법적 보호와 활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저작물 및 저작인접권 등록(Article 2)

저작물 및 저작인접권 등록을 위해 다음 절차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저작물 권리 등록부에는 저작물 자체와 저작자에 관한 모든 권리 및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 저작물은 그 성격에 따라 분류되어야 합니다.
다. 등록 신청서에는 하나의 저작물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라. 저작자, 권리 보유자 또는 그 후계자는 등록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등록 신청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 제출되어야 합니다:
- 신청서는 부처의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되고, 관련 수수료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 추가 전자 기록 보관 요구 사항 및 기타 절차는 부처가 설정합니다.
- 신청자는 제출 날짜에 따라 일련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바. 등록 신청서에는 다음 세부 사항과 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저작물의 제목, 유형, 설명 및 언어
- 신청자의 이름, 국적, 신분 및 주소, 공증된 위임장 사본
- 저작자의 이름, 필명(있는 경우), 국적, 주소 및 사망일(있는 경우)
- 저작물을 할당한 기관의 이름(있는 경우), 주소 및 저작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
- 출판사의 이름, 주소, 최초 출판 날짜 및 장소, 국제 번호(있는 경우)
- 권리 양도자의 이름, 국적, 주소, 양도 유형, 기간 및 지리적 범위, 저작자 또는 권리 보유자가 양도했음을 증명하는 문서
- 저작물 정보 및 세부 사항
- 신청자, 저작자 및 양도자의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 저작물 사본(저작물 성격에 따라)
- 기타 필요한 문서 또는 정보
사. 부처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저작물이 보호되지 않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지
- 저작물이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지
- 데이터와 문서가 충족되었는지
- 저작물이 최종 형태인지
아. 신청자가 60일 이내에 필요한 문서 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신청은 거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 부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한 후 신청서를 검토하고 승인된 후 저작물 등록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차. 신청이 거부된 경우, 신청자는 거부 이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카. 거부 결정에 대한 불만은 30일 이내에 불만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타. 부처는 등록 신청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은 자문 의견으로 간주됩니다.
파. 저작물 등록 증명서는 이용 또는 유통 허가를 의미하지 않으며, 권한 있는 기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저작물의 수입 및 유통업자(Article 5)

저작물의 수입 및 유통업자에 대한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저작물 권리 등록부에는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의 이름과 권리, 활동 및 권한 부여 기관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 동일 저작물의 여러 공급자 또는 유통업자의 이름이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다. 자연인 또는 법인은 저작물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등록되지 않아도 됩니다.
라. 등록은 권한 있는 기관의 승인 또는 각 토후국의 허가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마. 등록 신청서에는 다음 데이터와 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자의 이름, 국적, 신분, 거주지, 주소 및 권한 있는 서명자
- 등록될 자연인 또는 법인의 이름, 국적, 주소 및 활동
-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활동 허가서
- 법인의 본사가 위치한 토후국의 권한 있는 기관의 허가서
- 저작물의 제목, 유형 및 언어
- 계약자의 이름과 주소
- 제작자의 이름, 주소 및 제작 장소
- 수입 또는 유통을 허가하는 법적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
바. 부처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저작물이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지
- 데이터와 문서가 충족되었는지
사. 신청자가 60일 이내에 필요한 문서 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신청은 거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 신청이 승인되면 권리 유형, 기간, 저작물 수, 이름, 언어 및 지리적 범위가 등록되고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자. 부처는 권한 있는 기관에 저작물 유통 증명서를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활용 유형(Article 9, Article 10)

저작물 재생산 및 번역에 대한 강제 라이센스 발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저작물 재생산 라이센스 발급 조건 (Article 9)
- 저작물 최초 출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 저작물의 복제본이 국가 시장에 제공되지 않아야 합니다.
- 저작물은 교육, 공공 도서관 또는 아카이브의 필요를 충족해야 하며, 유사 저작물의 가격과 유사한 가격이어야 합니다.
- 수학, 자연 또는 기술 과학 관련 저작물은 최초 출판일로부터 3년 후에 강제 라이센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설, 시, 드라마, 음악 작품 및 예술 서적과 같은 판타지 관련 저작물은 최초 출판일로부터 7년 후에 강제 라이센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저작자 또는 권리 보유자와의 첫 번째 연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 저작자 또는 권리 보유자와의 첫 번째 연락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나. 저작물 번역 라이센스 발급 조건 (Article 10)
- 저작물 최초 출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하며, 아랍어 또는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로 번역된 사본이 제공되지 않아야 합니다.
- 저작자 또는 권리 보유자와의 첫 번째 연락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 번역된 저작물에 삽화가 포함된 경우, 재생산 조건이 적용됩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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