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o to main content
  • Go to main menu
  • Go to the bottom
  • WelCon Well-made Kcontent
  • K-Content Hub
  • Event
  • Directory
  • About WelCon
  • Marketplace

 

  • 해외콘텐츠 법령정보 selected
  • 진출단계별 법규제정보
  • 비즈니스/문화 코드
  • 기관/지원정책
  • 기업정보
  • 콘텐츠 이용행태
  • 보고서
  • Sign in
  • Korean

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중화인민공화국 기업 등기 관리 조례
favorite

요약 정보 브라우저 보안정책에 따라 이미지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Mixed Content)

중화인민공화국 기업 등기 관리 조례 요약 정보
국가 China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제정일 2021년 6월 19일 개정일 2023년 1월 3일

상세 정보 브라우저 보안정책에 따라 이미지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Mixed Content)

 

1. 개요

본 법령은 시장 주체의 정의와 등록 의무를 명확히 하고, 등록 및 신고 사항, 등록 규범, 정보 공개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통해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주체의 정의, 등록 의무, 등록 및 신고 사항, 등록 규범, 정보 공개 및 관리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시장주체의 정의와 등록의무(제1장 2조, 3조)

가. 시장 주체는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개인 사업자, 농민 전문 협동조합 등을 포함합니다.
나. 모든 시장 주체는 법률에 따라 등록 의무를 가지며, 등록을 통해 법적 지위를 획득합니다.
다.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전국 시장주체의 등록 관리를 관장합니다.

등기사항(제2장 8조, 9조)

가. 명칭, 주소, 법정 대표자 또는 책임자
나. 자본금, 경영 범위, 조직 형태
다. 기타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른 필요 사항
라. 시장 주체는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등기규범(제3장 15조, 16조, 20조)

가. 등록 신청서 제출
나. 신청 자격 서류 및 신분 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
다. 등록 기관의 심사 및 승인
라. 등록증 발급
마. 등록 기관은 등록 신청을 받은 후, 법률에 따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 발급 후, 시장 주체는 등록 사항을 공시해야 합니다.

정보 공개 및 관리(제4장 35조, 37조)

가. 시장 주체는 등록 사항을 공시하고, 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나. 등록 기관은 시장 주체의 등록 정보를 관리하고, 법률에 따라 공개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 법령 전문 링크

  • 태그 #중국 #시행령
링크 (-)
  • Privacy Policy
  • Terms of Use
  • Newsletter
  • Sitemap
  • Contact Us
  • Marketplace
  • Go to youTube Link
  • WelCon Well-made Kcontent
  • Helpdesk welcon@kocca.kr
  • We reject unauthorized collection of any email addresses posted on this website.
    Violations are subject to punishment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35 Gyoyuk gil, Naju-si 58217, Jeollanam-do, Korea
  • Copyright 2020.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