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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상표법 시행에 관한 조례(Markenverordnung - Marke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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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에 관한 조례(Markenverordnung - MarkenV) 요약 정보
국가 Germany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제정일 2004년 5월 11일 개정일 2024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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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본 법령은 독일 내 상표 출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상표 보호의 체계적 운영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표 출원의 형식과 내용, 상표 양식에 대한 정보 제공, 그리고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 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상표의 등록 및 보호 절차를 명확히 하여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표 사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상표 출원 시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책임이 부과되며, 이는 상표 보호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2. 주요 내용

상표 출원의 형식 및 내용 (§2, §3)

상표 출원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 및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가. 출원인은 상표의 명칭과 함께 명확한 상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나. 상표의 그래픽 표현이 필요하며, 이는 상표의 본질적 특징을 명확히 나타내야 합니다.
다. 출원서에는 상표의 사용 의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상표가 적용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목록을 명시해야 합니다.
마. 출원인은 상표의 법적 보호를 위한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 양식에 대한 정보 (§6)

상표 양식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상표의 형태, 색상, 디자인 등의 시각적 요소를 명확히 기술해야 하며, 이는 상표의 식별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상표의 사용 방식 및 적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상표 양식의 변경이나 수정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 (§19)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상표 보호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가. 상품 및 서비스는 국제 니스 분류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며, 이는 상표 출원 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나. 각 상품 및 서비스는 해당 분류 내에서 적절히 정의되어야 하며, 상표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다. 분류의 정확성은 상표 보호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며, 잘못된 분류는 상표 출원의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태그 #독일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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