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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게임 관련 경고문구에 관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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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브라우저 보안정책에 따라 이미지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Mixed Content)

게임 관련 경고문구에 관한 명령 요약 정보
국가 France 장르 게임
기관 정부 구분
제정일 1996년 4월 23일 개정일 2020년 11월 9일

상세 정보 브라우저 보안정책에 따라 이미지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Mixed Content)

1. 개요

1996. 4. 23. 제정된 명령으로 비디오게임, 비디오게임의 소프트웨어 및 비디오게임용 콘솔에는 부속서 1에서 정한 경고문구가 표시되어야 하며, 비디오게임, 비디오게임의 소프트웨어 및 비디오게임용 콘솔의 포장에는 “주의: 일부 사람의 경우 이 게임 이용 시, 첨부된 안내문에 명시된 특별한 사용상 주의가 필요함”이라는 경고 문구가 포함되어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무상으로 비디오게임을 대중에게 제공하는 시설의 운영자도 일정한 형식의 경고 문구 및 포스터를 부착해야 하며, 경고 문구가 표기되지 않은 비디오게임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 대한 벌금 규정도 유의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태그 #프랑스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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