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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특허이전의 요건 및 등록절차에 관한 행정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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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이전의 요건 및 등록절차에 관한 행정부령 요약 정보
국가 Indonesia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제정일 2020년 8월 10일 개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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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인도네시아 내 특허의 이전 절차와 조건을 명확히 하여,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와 효율적인 특허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허 이전의 정의, 절차, 필요한 서류 및 비용, 그리고 특허 이전의 다양한 형태 (예: 상속, 기부, 유언, 계약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2020년에 제정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특허 관련 법령을 최신화하고,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특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특허 이전 시 법적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특허의 이전 요건(Pasal 7)

특허의 이전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특허 이전 등록 신청 비용을 지불할 것
나. 특허의 연간 비용을 지불할 것
다. 특허 이전 등록 신청 서류를 완비할 것
라. 제출된 서류가 원본과 일치함을 증명하는 진술서를 첨부할 것
비용의 금액은 비과세 국가 수입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협약에 의한 특허 이전(Pasal 12, Pasal 13)

가. 특허의 이전은 서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특허 문서의 발췌본 또는 사본, 특허 증명서 및 특허 문서의 사본
- 계약서의 사본
- 특허 이전 등록 신청 비용 지불 증명서
- 특허의 연간 비용 지불 증명서
- 특허가 다른 사람에게 라이선스가 부여된 경우, 라이선스 계약 등록 증명서
- 특허가 담보로 사용된 경우, 담보 인증서 사본 및 담보 수취인의 서면 동의서
- 특허가 정부에 의해 실행되는 경우, 대통령령 사본
나. 또한, 기타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이유로 특허 이전이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특허 문서의 발췌본 또는 사본, 특허 증명서 및 특허 문서의 사본
- 법원의 최종 판결 사본 또는 법령에 의해 인정된 특허 이전 증명서
- 특허 이전 등록 신청 비용 지불 증명서
- 특허의 연간 비용 지불 증명서
- 특허가 다른 사람에게 라이선스가 부여된 경우, 라이선스 계약 등록 증명서
- 특허가 담보로 사용된 경우, 담보 인증서 사본 및 담보 수취인의 서면 동의서
- 특허가 정부에 의해 실행되는 경우, 대통령령 사본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태그 #인도네시아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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