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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지적 재산권 침해의 수익금 또는 수익금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 통제 정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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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침해의 수익금 또는 수익금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 통제 정부령 요약 정보
국가 Indonesia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제정일 2021년 6월 2일 개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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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 법령의 목적은 지적 재산권 침해로 의심되는 물품의 수입 및 수출을 통제하여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제 무역에서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적 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의 통관보류 절차, 저작권자의 세관 등록 신청 절차, 그리고 관련 용어 및 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은 2017년에 제정되어 인도네시아의 경제 및 무역 환경에서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이는 특히 수출입 활동에서의 법적 리스크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관련 용어 및 대상 범위 (Pasal 1, 2)

이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가. 지적 재산권(HKI): 국가가 부여한 독점적 권리
나. 수입: 물품을 관세 지역으로 반입하는 활동
다. 수출: 물품을 관세 지역에서 반출하는 활동
라. 관세 구역: 물품의 이동이 관세청의 감독하에 있는 특정 구역
마. 관세 지역: 인도네시아의 영토 및 특정 경제 구역
바. 임시 보류: 지적 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의 임시 통관 보류
사. 행정 조치: 관세 의무 이행 전까지 물품의 이동을 보류하는 조치
아. 권리자: 인도네시아에서 보호받는 지적 재산권의 소유자
자. 관세청 직원: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관세청 직원
차. 법원: 관세 구역 내 상업 법원

저작권자 세관 등록 신청 절차 (Pasal 5, 6)

저작권자 또는 상표권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세관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서면 신청서 제출
나. 권리 소유 증명서 첨부
다. 제품의 진품 특성 및 유통 정보 제공
라. 책임 확인서 제출
마. 신청은 인도네시아에 본사를 둔 법인에 의해 제출되어야 하며, 세관은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립니다.
바. 승인은 1년간 유효하며 연장 가능합니다.
사. 세관은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 데이터 검증은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 법령 전문 링크
  • 태그 #인도네시아 #시행령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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