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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노래 및 또는 음악 저작권에 관한 로열티 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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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및 또는 음악 저작권에 관한 로열티 관리에 관한 규정 요약 정보
국가 Indonesia 장르 음악
기관 정부 구분
제정일 2021년 9월 30일 개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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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노래 및/또는 음악에 대한 경제적 권리를 보유하는 창작자,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및 노래 및/또는 음악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며 노래 및/또는 음악 분야에서 창작물 및 관련 권리 제품의 활용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관리의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국가 공동 관리 기관이 수행하는 노래 및 / 또는 음악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본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2. 정의(제1조)

본법은 사용료, 저작권, 창작물, 저작권자, 라이선스, 공동관리기관(LMK), 상업적 사용 노래 및/또는 음악 정보시스템(SILM) 등에 대하여 정의합니다. 특별히, 사용료란 창작자 또는 관련 권리 소유자가 창작물 또는 관련 권리 제품의 경제적 권리 활용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대가이고, 공동관리기관이란 창작자, 저작권자 및/또는 관련 권리 소유자가 사용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형태로 경제적 권리를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비영리 법인 형태의 기관이며, 상업적 사용이란 다양한 출처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유료로 창작물 및/또는 관련 권리 제품을 이용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3. 상업적 사용(제3조)

누구나 공동관리기관을 통해 제작자, 저작권 소유자 및/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노래 및/또는 음악을 상업적으로 사용(상업용 세미나 및 컨퍼런스; 레스토랑, 카페, 펍, 바; 콘서트; 비행기, 버스, 기차; 영화; 텔레비전 방송국 등에서의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등록 및 효과(제4조에서 제6조)

노래 및/또는 음악에 대한 창작자,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대리인은 노래 및/ 또는 음악을 창작물의 일반 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는데, 공공 등록부에 기록된 모든 노래 및/또는 음악은 노래 및/또는 음악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고 이는 사무국에서 관리합니다.

 

5. 사용료 관리 절차(제3장 및 제4장; 제8조에서 제20조)

사용료 관리는 노래 및/또는 음악 데이터 센터에 통합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동관리기관에서 수행하는데(제9조), 누구든지 공동관리기관을 통해 저작권 소유자 또는 관련 권리 소유자에게 라이선스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 상업적 공공 서비스의 형태로 노래 및/또는 음악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료는 공동관리기관은 공정성에 기초하여 공동관리기관이 받을 수 있는 사용료 금액을 실무상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공동관리기관이 징수한 사용료는 공동관리기관 회원이 된 크리에이터, 저작권자 및 관련 권리 소유자에게 배포되기도 하고 공동관리기관의 운영자금이나 예비비로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권리자에게 사용료를 분배함에 있어서는 공동관리기관이 징수한 사용료를 SILM의 노래 및/또는 음악 데이터 사용에 대한 보고에 따라 공동관리기관이 분배합니다.

사용료 금액의 분배 불일치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크리에이터, 저작권 소유자 및 관련 권리 소유자는 사무국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6조).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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