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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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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대한 법률 요약 정보
국가 Japan 장르 기타
기관 정부 구분
제정일 2020년 6월 3일 개정일 2024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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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 법은 “특정디지털플랫폼제공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통해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2. 정의

이 법은 아래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가. "디지털 플랫폼"은 다수인이 이용할 것을 예정하고 정보처리를 통하여 구축한 장으로 상품, 용역, 권리 등 상품 등 제공 이용자와 일반 이용자 간의 거래 등이 연결되는 곳을 의미함.

나. "특정 디지털 플랫폼"은 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일 필요성이 큰 플랫폼으로 사업구분규모의 요건에 따라 지정됨.

다. "상품 등 제공 이용자"는 디지털 플랫폼을 상품, 용역, 권리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 의미함.

 

3. 적용 대상

이 법의 규율 대상은 디지털플랫폼제공자/특정디지털플랫폼제공자입니다.

 

4. 주요내용

이 법 제2장은 특정디지털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조치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크게 가. 정보공시, 나. 절차 및 체제의 정비, 다. 운영상황의 보고와 모니터링, 라. 경제산업대신에 대한 신청 및 보고 요구, 현장검사 마.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연계 바. 기타 조항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나~바의 내용은 특정플랫폼 사업자 및 정부 유관 기관에 적용되는 제재사항이므로 이하에서는 가.의 정보공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 정보공시

1) 상품 등 제공 이용자에 대한 특정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정보공시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는 상품 등 제공 이용자에게 해당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의 거부 여부 판단 기준, 플랫폼 및 상품, 권리 또는 서비스 등의 유상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내용 및 그 이유, 해당 특정 디지털 플랫폼에서 일반이용자가 검색을 통하여 요구하는 상품 등에 관한 정보 기타 상품 등에 관한 정보에 순위를 부여하여 표시하는 경우 해당 순위를 결정에 고려되는 주요 사항(해당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에 대한 광고 선전 비용 기타 금전적 지급이 해당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 해당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가 상품 등 제공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제3자 제공하는지(상품 등의 판매액 추이에 관한 데이터 등), 해당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에게 불만을 제기하거나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일반 이용자에 대한 특정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정보공시

이 법에 따르면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는 일반 이용자에게 해당 특정 디지털 플랫폼에서 일반이용자가 검색을 통하여 요구하는 상품 등에 관한 정보에 순위를 부여하여 표시하는 경우 해당 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주요 사항을 포함한 정보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3) 특정 디지털 플랫폼 내 정보공시사항

이 법에 따르면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는 상품 등 제공 이용자에 대한 해당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제공조건에 따르지 않는 거래의 실시 요청의 경우, 그 내용 및 이유 등 거래 상대방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나. 그 주요내용

· 이 법은 상기 정보공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경제 산업 대신은 공시를 권고하고,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이 법 제6조 제4항).

· 이 법은 특정 플랫폼 제공자에게 이용 사업자와의 상호이해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 및 체제를 정비하도록 규정합니다.

· 이 법은 특정 플랫폼 제공자는 경제산업대신에게 특정 플랫폼의 사업개요, 불만처리 및 분쟁해결 사항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 이 법은 이용사업자 및 일반 이용자는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가 강구해야 할 조치가 강구되어 있지 않는 경우 경제산업대신에게 그 취지를 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대신은 현장 검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특히 상품 등 제공 이용자에 대한 특정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정보공시에 관한 의무 미준수 시 상기에서 살펴본 권고, 조치명령의 제재가 가하여 질 수 있고 경제산업대신에게 신청하여 현장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디지털 플랫폼에 상품, 용역, 권리 등을 판매하는 국내 사업자는 정보 공시를 받지 못하거나 그 이행을 거절 받은 경우 이러한 구제수단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자료

  • · 법령 전문 링크
  • 태그 #일본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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