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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민간사업자 등이 행하는 서면의 보존 등에 있어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헤이세이 16년 법률 제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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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등이 행하는 서면의 보존 등에 있어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헤이세이 16년 법률 제149호) 요약 정보
국가 Japan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제정일 2004년 12월 1일 개정일 2021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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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전자 문서의 보존 및 작성, 그리고 전자 문서의 열람 및 교부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전자 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 문서의 보존 및 작성 기준, 전자 문서의 열람 및 교부 절차를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전자 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 문서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전자 문서의 작성 및 보존 시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책임이 증가하며, 이는 전자 문서의 관리와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제3조 전자 문서의 보존

가. 전자 문서는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문서로 인정됩니다.
나. 전자 문서를 보존할 때는 그 내용이 원본과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 전자 문서의 보존 기간은 법령에 정해진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라. 보존된 전자 문서는 언제든지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해야 합니다.

제4조 전자 문서의 작성

가. 전자 문서는 법령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 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 전자 문서 작성 시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 전자 문서 작성 시 작성 일자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라. 작성된 전자 문서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제5조 전자 문서의 열람

1. 전자 문서는 법령에 따라 열람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2. 열람 요청이 있을 경우, 전자 문서의 내용이 원본과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3. 전자 문서의 열람 시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열람된 전자 문서는 열람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제6조 전자 문서의 교부

1. 전자 문서는 법령에 따라 교부가 가능해야 합니다.
2. 교부된 전자 문서는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야 합니다.
3. 전자 문서의 교부 시 교부 사실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4. 교부된 전자 문서는 수신자가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 법령 전문 링크
  • 태그 #일본 #기본법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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