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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소비자기본법(1973년 법률 제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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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1973년 법률 제78호) 요약 정보
국가 Japan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제정일 1968년 5월 30일 개정일 2021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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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정보 불균형과 협상력 차이를 고려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비자의 권리 존중 및 자립 지원을 명시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소비자 이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 법령은 국민의 소비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사업자에게는 상품과 서비스의 안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소비자 불만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의 책임이 부과됩니다.


2. 주요 내용

소비자 기본법에서 사업자의 책무(제5조)

가. 소비자의 안전 및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공정을 확보할 것
나.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고 평이하게 제공할 것
다. 소비자와의 거래 시 소비자의 지식, 경험 및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할 것
라.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불만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해당 불만을 적절히 처리할 것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소비자 정책에 협력할 것
사업자는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환경 보전에 유의하며, 해당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 등을 향상시키고, 사업 활동에 대해 스스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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