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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전자서명법 (Ley 25.506, Ley de firma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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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전자서명법 (Ley 25.506, Ley de firma digital) 요약 정보
국가 Argentina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기관 국회 구분
제정일 2001년 11월 14일 개정일 2018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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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전자서명법 (Ley 25.506, Ley de firma digital)

 

 

1. 개요

- 전자거래 확산에 대응하여, 아르헨티나 내에서 전자서명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서의 사용 조건에

   대해 규율하고자 함

- 기존 아르헨티나 전자서명법은 가족법, 상속 등 일정 분야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2018. 5. 개정(Ley 27.446)으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전자서명법의 적용 범위가 넓어짐

   (아르헨티나 전자서명법 제4조 삭제)


2. 주요 내용

- 전자서명의 동일한 효력 인정(제3조)

- 전자서명, 전자문서, 전자인증서의 정의(제5조, 제6조, 제13조)

- 작성자의 추정(제7조)

- 완전성의 추정(제8조)

- 전자서명의 유효성 요건(제9조)

- 발신자의 추정(제10조)

- 전자인증서의 유효성 요건(제14조)

- 외국인증서의 인정(제16조)

- 인증사업자의 면허취득(제20조)

- 인증사업자와 전자인증서 보유자 간의 관계(제37조)

- 인증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면책요건(제38조, 제39조)

 

3. 시사점

- 전자서명의 동등성 인정

- 한국에서 발급받은 전자인증서의 사용 가능 여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태그 #아르헨티나 #전자서명법 #Ley 25.506 #Ley de firma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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