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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지식재산권 제도법 II (음악ㆍ공연산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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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지식재산권 제도법 II (음악ㆍ공연산업 관련) 요약 정보
국가 Argentina 장르 방송, 음악
기관 국회 구분
제정일 1933년 9월 26일 개정일 2020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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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지식재산권 제도법 II (음악ㆍ공연산업 관련)

 

 

1. 개요

- 아르헨티나의 저작권, 저작인접권을 규율하는 기본 법률로 과학적ㆍ문화적ㆍ예술적 저작물을 전반적인 보호대상으로 함

-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20. 11. 11.에 “시각장애인 및 기타 감각장애인의 저작권료 면제를 규정하는 지식재산권 제도법

   개정(Modificación de la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sobre eximición del pago de derechos de autor para

   personas ciegas y con otras discapacidades sensoriales, Ley 27.588)”로 지식재산권 제도법 제36조가 개정되고,

   제36조의2 내지 제36조의5가 신설됨

 

2. 주요 내용

- 이 법으로 보호되는 음악ㆍ공연 관련 저작물의 범위(제1조)

- 저작권의 범위(제2조)

- 저작권의 보호기간(제5조)

- 공연ㆍ연주ㆍ음반의 저작권 보호기간(제5조의2)

- 공연ㆍ공개 간주(제50조)

- 실연자의 보호(제56조)

 

3. 시사점

- 저작권의 보호기간 관련

- 온라인 전송의 경우도 공연으로 간주됨

- 실연자 보수청구권 유의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태그 #법률 #아르헨티나 #지식재산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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