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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人工知能関連技術の研究開発及び活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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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人工知能関連技術の研究開発及び活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 요약 정보
국가 Japan 장르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관 일본 의회 구분
제정일 2025년 6월 4일 개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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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人工知能関連技術の研究開発及び活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

 

 

1. 개요

• 일본 내 인공지능(AI) 연구개발 및 활용을 위한 기본법으로, 직접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발 또는 제공을 하려는 자 그 외의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사업활동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활용사업자”)에게

   엄격한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이라기보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의 진흥정책의 기반이 되는 법률


2. 주요 내용

- 목적(제1조)

-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정의(제2조)

- 국가, 지방공공단체, 연구개발기관, 활용사업자, 국민의 책무 규정(제4조부터 제8조까지)

- 인공지능전략본부 신설(제19조부터 제28조)

 

3. 시사점

- 사업자의 구체적인 의무ㆍ제재 조항은 부재

- 인공지능 전략본부의 권한 범위 주목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태그 #일본 #인공지능 #연구개발 #활용촉진 #법률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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