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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흥행입장권 불법전매 금지 등에 따른 흥행입장권 적정유통 확보에 관한 법률 (特定興行入場券の不正転売の禁止等による興行入場券の適正な流通の確保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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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흥행입장권 불법전매 금지 등에 따른 흥행입장권 적정유통 확보에 관한 법률 (特定興行入場券の不正転売の禁止等による興行入場券の適正な流通の確保に関する法律) 요약 정보
국가 Japan 장르 방송, 음악
기관 일본 의회 구분
제정일 2018년 12월 14일 개정일 2025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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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흥행입장권 불법전매 금지 등에 따른 흥행입장권 적정유통 확보에 관한 법률
(特定興行入場券の不正転売の禁止等による興行入場券の適正な流通の確保に関する法律)

 

 

1. 개요

• 일본 내에서 영화, 연극, 연예, 음악, 무용 그 외의 예술 및 예능 또는 스포츠를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들려주는 행위를 “흥행(興行)”이라고 정의하고, 흥행을 행하는 장소에 입장할 수 있는 증표인 “흥행 입장권”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 흥행입장권”의 부정한 전매를 방지하여(이른바, “암표 금지법”) 적정한 유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 내용

- 목적(제1조)

- 특정흥행입장권의 요건(제2조 제3항)

- 특정 흥행 입장권의 부정 전매 및 부정전매 목적 특정 흥행입장권 양수 금지(제3조, 제4조)

- 흥행주의 부정전매 방지조치(제5조)

- 벌칙(제9조)
 

3. 시사점

- 암표 판매행위의 강력한 처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태그 #일본 #흥행 입장권 #불법 전매 금지 #적정 유통 확보 #흥행입장권 적정 유통 확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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