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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법(왕령 제 M/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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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법(왕령 제 M/41호) 요약 정보
국가 Saudiarabia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기관 국왕 발령 구분
제정일 2003년 8월 30일 개정일 2018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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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법(왕령 제 M/41호)

 

 

 

1. 개요

- 사우디아라비아의 저작권법은 1989년에 제정된 이후, 2003년에 개정된 법률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데, 이 법은 문학,

   예술, 과학 저작물, 사진, 영화, 방송,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함.

- 저작권·저작인접권의 기본 법률로서 2018년 개정으로 관할·집행 주체가 사우디아라비아 ‘문화정보부/장관’에서

   지식재산청(SAIP, Saudi Authority for Intellectual Property)/이사회(Board)’ 중심으로 정비되었으며(BOE 영문 번역

   및 SAIP 영문본에 반영),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제재와 절차를 명확히 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2. 주요 내용

- 보호대상(제2조)

- 인격권(제8조)

- 재산권(제9조)

- 보호기간(제26조 내지 제30조, 제128조)

- 합법적 이용(제15조)

- 강제허락(제16조)

- 외국 저작물의 보호(제18조)

- 침해·제재·불복(제21조 내지 제23조)
 

3. 시사점

- 저작권의 보호기간 관련

- 강제허가 제도의 존재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태그 #사우디아라비아 #저작권보호법 #저작권법 #왕령 제 M/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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