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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전자상거래 계약을 규정하기 위해 1990년 9월 11일 법률 제8078호를 시행하는 행정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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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전자상거래 계약을 규정하기 위해 1990년 9월 11일 법률 제8078호를 시행하는 행정부령 요약 정보
국가 Brazil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기관 브라질 대통령 구분
제정일 2013년 3월 15일 개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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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전자상거래 계약을 규정하기 위해 1990년 9월 11일 법률 제8078호를 시행하는 행정부령

 

 

1. 개요

- 브라질 소비자보호법(Código de Defesa do Consumidor, 1990년 9월 11일 법률 제8078호,

   이하 “브라질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보호 및 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기본 법률로, 소비자-공급자의 관계,

   불공정한 거래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전자상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규율하지 아니함

- 이에 브라질은 2013. 3. 15.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거래를 규율하기 위해 브라질 소비자보호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계약을 규정하기 위해 “1990년 9월 11일 법률 제8078호를 시행하는 행정부령(Decreto que Regulamenta

   a Lei nº 8.078, de 11 de Setembro de 1990, para Dispor sobre a Contratação no Comércio Eletrônico)"를

   제정하였음


2. 주요 내용

- 제정의 목적(제1조)

- 청약ㆍ계약체결시 정보 제공 의무(제2조, 제3조)

- 공급자의 의무(제4조)

-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 및 청약철회의 효과(제5조)

- 거래조건의 준수(제6조)

- 소비자보호법상 제재규정 적용(제7조)

 

3. 시사점

- 대통령령을 통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도입

- 5영업일 내에 소비자의 민원에 응답할 의무 부과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태그 #브라질 #전자상거래 #행정부령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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