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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콘솔 치트소프트웨어와 저작권 ‘변형’ 권한의 한계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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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콘솔 치트소프트웨어와 저작권 ‘변형’ 권한의 한계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요약 정보
국가 Germany 장르 게임
기관 (-) 구분
제정일 (-) 개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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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콘솔 치트소프트웨어와 저작권 ‘변형’ 권한의 한계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독일 연방대법원)(Sony vs Datel: BGH I ZR 157/21 사건)

 

 

1. 소송의 개요

이 사건은 유럽연합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C-159/23 Sony v. Datel

선결판결 이후, 그 해석을 독일 법체계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명확히 한 독일 국내 후속 사건임.

Sony는 Datel의 “Action Replay II”가 자사 콘솔 게임의 실행 상태를 조작하여 게임 구조를 훼손한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함.

그러나 피고는 코드 자체를 변경하지 않고 단지 메모리 내 변수값만 수정했음을 들어, 프로그램의 “표현(forms of expression)”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함.

독일 연방대법원 (Bundesgerichtshof; BGH)은 CJEU의 판단을 그대로 원용하여, 실행 중 데이터의 변경은

저작권 보호대상인 표현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 이에 따라 C-159/23 판결이 제시한 해석이 독일 국내법(UrhG)에

정착된 최초의 사례가 되었음.

 

※ 사건 내용

· 사건명 : Sony Computer Entertainment Europe Ltd 대 Datel Design and Development Ltd 등 (“Action Replay II”)

· 관할법원 :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 사건번호 : I ZR 157/21

· 선고일 : 2025년 7월 31일

· 당사자 : (원고)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유럽(Sony Computer Entertainment Europe Ltd)

                     (피고) 다텔디자인앤드디벨롭먼트(Datel Design and Development Ltd)

· 주요 쟁점 : 랜덤액세스메모리(RAM)에 저장된 게임 변수값을 변경하는 치트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램의 변형(adaptation)

  또는 저작권 침해(copyright infringement) 에 해당하는지


2. 주요 법적 쟁점

1) CJEU 해석의 국내 적용 범위

   • BGH는 본 사건이 CJEU 사건 C-159/23의 선결적 판단(preliminary ruling)을 전제로 한다고 명시함.

   • CJEU는 “프로그램의 실행 중 메모리 값 조작은 ‘저작자의 표현’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 보호 범위 밖”이라 해석했음.

   • BGH는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EU 지침(Directive 2009/24/EC) 제1조 제2항과 독일 저작권법(UrhG) §69a 이하를

       일치적으로 해석함. 즉, 유럽 사법재판소의 법리(CJEU C-159/23) 가 독일 연방법원의 구체적 판단(BGH I ZR 157/21)

       으로 제도화된 사례임.


2) ‘표현(forms of expression)’의 범위

   • BGH는 보호대상은 소스코드(source code) 및 오브젝트코드(object code) 등 저작자의 창작성(expressiveness)이

       구현된 구조적 표현에 한정된다고 판시함.

   • RAM 내 변수값(variable values)이나 일시적 실행상태(runtime state)는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나 기능적 요소에

       가까워, 저작권 보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이는 기능(functionality) 은 저작권이 아닌 기술적 아이디어 영역이라는 CJEU 기준을 재확인한 것임.


3) ‘변형(adaptation)’과 기능조작의 한계

   • UrhG § 69c (2) 및 Directive 2009/24/EC 제 4조 (1)(b)는 “프로그램의 변형 또는 수정”을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한으로 규정함.

   • BGH는 치트소프트웨어가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 변수값만 조정했으므로, 이는 프로그램의 “변형”이 아니라

       “작동 조건의 조작”에 불과하다고 판시함.

   • 즉, 기능적 결과의 변경 ≠ 표현의 변경이라는 원칙을 명확히 했음.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EU 판례의 실질적 효력 독일 내 확정

   • C-159/23 사건의 추상적 법리가 독일 BGH 판결을 통해 독일의 법원 판례로 구체화됨.

   • 한국 기업이 독일 시장에 진출할 때 동 논리가 직접 적용됨에 유의 필요.


2) 표현과 기능간 경계 명확화

   • RAM 내 변수값(variable values)이나 일시적 실행상태(runtime state)과 같은 기능적 요소를 조작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음.

   • 기능적 요소와 관련된 저작권 관련 법령상 보호의 한계를 이해하고, 기술적 보호수단 및 적절한 계약상의 기술보호

       규정을 통해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함.


3) 국가별 적용 차이 관리

   • CJEU 판결이 EU 회원국에 구속력을 갖지만, 각 국은 자국 법체계에 맞춰 적용함.

   • 독일의 BGH 판결은 가장 엄격하게 EU 법리를 반영한 사례로 평가되며, 한국 기업은 이를 기준 모델로 삼는 것이 바람직함.


4) EULA 및 서비스 약관 중요성 강조

   • 저작권 침해 주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약관 위반(breach of contract) 및 불공정 행위(unfair competition)

      기반의 대응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태그 #분쟁사례 #게임 콘솔 치트 소프트웨어 #저작권 변형 권한 #독일 #Sony #Da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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