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o to main content
  • Go to main menu
  • Go to the bottom
  • WelCon Well-made Kcontent
  • K-Content Hub
  • Event
  • Directory
  • About WelCon
  • Marketplace

 

  • 해외콘텐츠 법령정보 selected
  • 진출단계별 법규제정보
  • 비즈니스/문화 코드
  • 기관/지원정책
  • 기업정보
  • 콘텐츠 이용행태
  • 보고서
  • Sign in
  • Korean

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소득세 규정
favorite

요약 정보 브라우저 보안정책에 따라 이미지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Mixed Content)

소득세 규정 요약 정보
국가 Mexico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제정일 2015년 10월 8일 개정일 2016년 6월 5일

상세 정보 브라우저 보안정책에 따라 이미지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Mixed Content)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멕시코 내 소득세법의 시행을 규정하여 법인의 소득과 공제, 해외 거주자의 소득,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인의 소득 및 공제 조건, 해외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2015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쳐 현재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며, 특히 해외 소득 및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법인의 소득 및 공제(Titulo 2 - Capitulo 1, Capitulo 2)

가. 법인의 소득 (Capitulo 1)
- 법인의 소득은 금융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 임대료, 배당금, 이자 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 법인은 소득 발생 시점에 해당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소득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법인은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 법인의 공제 (Capitulo 2)
- 법인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임대료, 급여, 이자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 공제 가능한 경비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법인은 공제 항목을 적절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의 소득(Titulo 4 - Capitulo 1, Capitulo 3)

가. 해외 거주자의 소득 (Capitulo 1)
- 해외 거주자는 멕시코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해외 거주자의 소득에는 임대료, 배당금, 이자 소득, 자산 매각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소득세법 제154조에 따라 해외 거주자는 소득 발생 시점에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나. 해외 거주자의 소득 신고 및 납부 (Capitulo 3)
- 해외 거주자는 소득 발생 시점에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해외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61조에 따라 소득 발생 후 30일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해외 거주자는 소득세 신고 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세 납부 후에는 납부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다국적기업의 소득(Titulo 5 - Capitulo 1, Capitulo 2)

가. 다국적기업의 소득 과세 (Capitulo 1)
- 다국적기업은 멕시코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다국적기업의 소득에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로열티, 이자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소득세법 제176조에 따라 다국적기업은 소득 발생 시점에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나. 다국적기업의 소득 신고 및 납부 (Capitulo 2)
- 다국적기업은 소득 발생 시점에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다국적기업은 소득세법 제178조에 따라 소득 발생 후 30일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다국적기업은 소득세 신고 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세 납부 후에는 납부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태그 #멕시코 #시행령
링크 (-)
  • Privacy Policy
  • Terms of Use
  • Newsletter
  • Sitemap
  • Contact Us
  • Marketplace
  • Go to youTube Link
  • WelCon Well-made Kcontent
  • Helpdesk welcon@kocca.kr
  • We reject unauthorized collection of any email addresses posted on this website.
    Violations are subject to punishment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35 Gyoyuk gil, Naju-si 58217, Jeollanam-do, Korea
  • Copyright 2020.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