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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소비자 권리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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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리 보호법 요약 정보
국가 Viet Nam 장르 기타
기관 정부 구분
제정일 2023년 6월 20일 개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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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6월 20일, 국회는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2023/QH15호("소비자보호법")를 제정했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법은 2010년에 개정된 소비자권리보호법 제59/2010/QH12호를 대체합니다.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과 원칙을 수립하고, 소비자에 대한 사업체, 개인사업자의 책임을 명시하며,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기관 및 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비자와 사업체, 개인사업자간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국가의 관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적용 범위

소비자보호법의 다음 주체에 적용됩니다:

   - 소비자

   - 사업체 및 개인사업자

   - 베트남 조국 전선 및 사회/정치단체

   -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여하는 사회·정치단체, 사회단체 및 직업·사회단체

   - 소비자 권리 보호와 관련된 국내 및 해외 기관, 단체 및 개인

 

3. 주요 정의

"소비자"는 상업적 의도 없이 개인, 가족 및 단체의 소비 및 생활을 목적으로 제품,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개인으로 정의됩니다.

 

4. 베트남 소비자의 일반 권리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 거래를 하거나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자신의 생명, 건강, 명예, 재산 및 기타 합법적인 이익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 받을 권리

   - 적시에 정확한 거래 문서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받을 권리

   - 제품, 상품, 서비스, 사업체 및 사업자를 선택하고 거래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거래 내용을 협의할 권리

   - 사업체 또는 사업자와 맺은 계약에 따라 제품,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 제품,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가격, 고객응대, 거래방식 및 거래에 관한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표명할 권리

   - 제품 및 서비스에 불일치 또는 결함이 있는 경우 보상을 요구할 권리

   - 소비자 보호 정책 및 법률 제정에 기여할 권리

   - 권리 보호를 위해 이의신청, 고소 및 소송제기 권리

   - 제품, 상품 및 서비스 소비에 대한 안내를 받을 권리

   -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 환경을 선택하여 누릴 권리

   - 공공 서비스 이용 시 보호받을 권리

   - 법률에 규정된 기타 권리

 

5. 베트남 내 사업체에 대한 일반 제한 사항

위에 명시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체 및 개인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사업체 및 개인사업자 대상:

    · 제품,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허위, 불완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

    · 특정 제품,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거래를 체결하기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접촉하여 소비자를 괴롭히는 행위

    ·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품,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제로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제공된 제품,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실수, 결함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상품에 대한 보상, 환불, 교환 또는 정정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 광고 및 홍보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사실인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행위

    · 소비자가 제품 검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 추가 제품,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이용 약관을 부과하는 행위

    · 법률의 규정에 반하여 소비자 정보를 수집, 저장, 사용, 편집, 업데이트 및 파기하는 행위

   - 다단계 판매 단체·개인인 경우:

    · 다른 사람에게 다단계 마케팅에 참여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입금, 지불 또는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특정 양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다단계 마케팅에 참여하는 소비자 및 개인에게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없이 다단계 방식에 따라 사업하는 행위,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없이 다단계판매 활동을 조직적으로 홍보하는 행위

    ·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상품 매매 이외의 서비스 또는 기타 형태로 다단계 영업을 하는 행위

    · 상품 구매 및 판매거래가 기반이 아닌 다단계 판매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행위

   - 디지털 플랫폼 구축, 운영 및 서비스 제공 단체·개인 대상:

    ·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의 필수 조건으로 다른 중개 디지털 플랫폼을 등록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선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제품, 상품 및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

    · 해당 게시물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회 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제품, 상품, 서비스, 사업체 및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피드백 및 리뷰를 표시하지 않거나 부정직하게 표시하는 행위

    · 소비자 권리 보호에 참여하는 사회단체의 등록, 운영, 평가 및 피드백 표시를 방지하는 행위

    · 디지털 플랫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본 기술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가 사전 설치된 소프트웨어 및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소비자가 디지털 플랫폼에 수반되는 소프트웨어 및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모든 사업체 및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금지행위

   - 모든 조직 및 개인용:

    · 국가 이익이나 다른 단체·개인의 합법적인 권리·이익에 해를 끼치는 목적으로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악용하는 행위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태그 #베트남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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