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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9호-[미국] 일리노이 남부 연방지방법원, 캐릭터의 사실적 표현을 위해 이용한 문신(Tattoo)은 ‘공정 이용’이 아니라는 배심원단의 판단(구문모)

2022-11-16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미국 일리노이 남부 연방지방법원, 캐릭터의 사실적 표현을 위해 이용한 문신(Tattoo)은 공정 이용이 아니라는 배심원단의 판단.
  • 저작권 동향

    제 19호

    미주

    • [미국] 일리노이 남부 연방지방법원, 캐릭터의 사실적 표현을 위해 이용한 문신(Tattoo)은 ‘공정 이용’이 아니라는 배심원단의 판단

    개요

    • - 원고 “캐서린 알렉산더(Catherine Alexander)”(이하, “원고”라고 약칭한다.)는 전직 예술가로서, 프로 레슬러 “랜디 오턴(Randy Orton)”의 신체에 6개의 문 신(tattoo)을 그렸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