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브라질의 게임 정책과 법제 IX
- 청약철회 및 환불 등
1. 청약철회 및 환불 등
1-1. 청약철회
Q.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계약 및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조건, 기간, 환불 절차 등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소비자보호법 제49조는 소비자에게 철회권을 부여하고 있음. 이는 상업 시설 외부에서 계약이나 구독이 체결된 경우(예: 전자상거래),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어떠한 벌금이나 책임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임. 소비자가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반품 제품이나 취소한 서비스 대금으로 소비자가 지불한 액수 전액을 환불해야 함.
1-2. 미성년자 청약철회
Q. 미성년자가 계약 또는 결제 등의 행위를 진행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이 무효임을 안내해야 하는지? 관련 규정이 있는지?
A. 브라질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이 법적 문서를 작성할 때 완전한 행위능력이 없음. 16세 미만의 어린이(절대 무능력자로 간주됨)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서명해야 하며, 16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상대적 무능력자로 간주됨)은 법정대리인과 함께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음.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제3자는 청소년의 법적 무능력을 주장하여 계약의 무효를 요구할 수 없으며, 오직 청소년 자신만이 이를 주장
할 수 있음. 서비스 제공자가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이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함. 이는 소비자보호법 규정, 특히 소비자의 정보 및 투명성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것임.
Q2.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호정책 수립 및 고지를 요구하는 법령의 유무?
A. 전자 게임 기본체계는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게임에 대해 준수해야 할 특정 규칙을 규정함.
부연 설명
제15조 제1항은 디지털 환경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의 권리 침해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시스템 및 게임 커뮤니티가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방치, 차별, 착취, 폭력, 잔혹행위
또는 억압을 조장하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함.
또한, 제16조는 사용자 간 상호 작용이 가능한 게임에 대해 어린이 및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특정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함.
이러한 조치에는 사용자에게 가해진 학대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포함되며, 사용자에게 제재 및 보고
사항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 또한, 어린이 및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교육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다른 사용자와의 접촉 위험에 대비한 보호 시스템과 체계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상호 작용 체계를 비활성화할 수 있는 선택지를
보장해야 함. 또한, 브라질 개인정보보호법 제14조는 미성년자에게 전달되는 모든 통보는 사용자의 신체적, 운동적, 지각적, 감각적, 지적 및
정신적 특성을 고려하여 단순하고 명확하며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함. 필요할 경우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여 부모나
법정 후견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전달해야 함.
1-3. 캐시/(게임 내) 재화
Q1. 캐시, 포인트 등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현금과 동일한 가치로 인정되는지?
A. 게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화폐 및 포인트를 실제 화폐로 인정하거나 이를 규제하는 구체적인 법률이나 결정례는 없음.
Q2. 게임 내 사용 가능한 재화의 이용, 양도, 사용기간, 환불(보상) 관련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게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화폐의 사용, 이전, 사용 기간, 환불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은 없음. 그러나 특정 사례에 따라 소비자보호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1-4. 청약철회의 대상
Q1. 현금으로 구매한 캐시가 청약철회 대상인지?
Q2. 현금으로 구매한 유료재화가 청약철회 대상인지?
Q3. 캐시로 구매한 유료재화가 청약철회 대상인지?
Q4. 현금으로 구매한 디지털 상품(인 게임 아이템)이 청약철회 대상인지?
Q5. 캐시로 구매한 디지털 상품(인 게임 아이템)이 청약철회 대상인지?
Q6. 유료재화로 구매한 디지털 상품(인 게임 아이템)이 청약철회 대상인지?
A. [상기 모든 항목에 대한 답변] 모든 게임 내 구매, 브라질을 포함한 모든 통화로 이루어진 구매는 소비자가 획득한 제품으로 간주되며,
소비자보호법에 명시된 조건과 조항의 적용을 받음. 철회권이 적용되며, 소비자는 구매 후 7일 이내에 이러한 구매를 철회할 권리가 있음.
그러나 제품의 특성과 구매 조건에 따라 브라질에서는 이러한 해석이 한 가지로 통합된 상황은 아님. 환불이 지연될 경우 위자료
(moral damage)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음.
1-5. 환불
Q1. 청약철회의 보장기간이 경과한 ‘캐시’ 또는 디지털 상품(인 게임 아이템)에 대하여 이용자가 환불요청 시 이를 처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A. 현재 사용자가 구독을 철회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현금 또는 전자 제품(게임 내 아이템)에 대한 환불을 규제하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음.
이 경우, 특정 적용 규칙이 없는 다른 모든 경우와 마찬 가지로 환불 조건을 규제하는 주요 문서는 구독 계약임.
Q2. 관련 법령 또는 정책상 게임이 서비스를 종료할 시의 환불(환불 대상이 되는 잔여재화 및 상품의 범위와 환불 기간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Q3. 환불 수수료에 대한 기준, 혹은 규제가 있는지(특정 비율 이상의 수수료는 과도하다 간주하여 규제하는 경우 등)?
A. [위의 두 항목에 대한 답변] 소비자보호법 제35조는 서비스 제공자가 계약서나 제품 광고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권리의 일환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불한 금액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계약 해지가 소비자의 요청
으로 인한 경우, 법적으로 환불 의무는 없음.
Q4. 이용자가 회원탈퇴 시, 관련 법령 또는 정책상 캐시 또는 게임 속 재화가 환불 대상에 포함되는지?
A. 사용자가 회원 탈퇴를 할 경우 현금이나 게임 내 화폐를 구매한 금액의 환불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음.
1-6. 과오납금 환불
Q. 소비자가 실수로 결제한 경우 이를 환급하는 것에 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소비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과지불을 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가 지불한 특정 금액을 환불해야 함. 이러한 환불에 대한 비용을 부담
할 당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음. 그러나 과오납이 회사의 행위나 실수로 발생한 경우, 회사는 소비자가 초과 지불한 금액의 두 배를
환불해야 함. 이는 소비자보호법 제42조 단서에 따른 것임.
1-7. 소멸시효/사용기간
Q1. 상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A. 브라질에서는 소비자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소비자가 손해와 그 원인을 인지한 날로
부터 5년임.
Q2. 게임을 위해 현금으로 구매한 캐시/유료재화의 사용기간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실질 화폐로 구입한 게임 내 화폐 소멸시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법률은 없음.
1-8. 휴업기간 업무처리
Q. 사업자가 휴업을 하거나 영업정지를 하고 있는 경우에 소비자의 요청(청약철회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브라질에서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하루 24시간, 주 7일 동안 하나 이상의 서비스 채널(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소비자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는 2022년 법령 제11034호 제4조에 따른 것임. 특히 전화로 제공되는 소비자 서비스는 하루 8시간 이상 운영
해야 하며, 반드시 사람이 응대해야 함.
1-9. 거래기록 보존
Q. 전자상거래의 거래기록을 보존해야 하는지, 보존해야 한다면 어느 내용을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소비자보호법 제43조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가 요청할 때마다 서비스 제공자 파일에 보관된 모든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함. 거래 기록은 소멸시효/사용기간에 명시된 규정 기간(5년) 동안 보존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