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년 경쟁법

기관 : 정부
재정일 : 2003-01-13
개정일 : 2023-04-11
2024-11-26한국콘텐츠진흥원 favorite

주요내용

1. 개요

본 법령은 인도의 경쟁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해 반경쟁적 행위와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며, 기업 결합 및 합병을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경쟁적 합의의 정의와 금지, 지배적 지위의 남용 방지, 기업 결합 및 합병의 규제, 그리고 경쟁위원회의 권한과 조사 절차를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고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시장 내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이는 특히 기업의 합병 및 인수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제3조 반경쟁적 합의 금지

가. 생산, 공급, 배급, 저장, 취득 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경쟁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합의는 금지됩니다.
나.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하는 합의는 반경쟁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구매 또는 판매 가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결정하는 것
- 생산, 공급, 시장, 기술 개발, 투자 또는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것
- 시장 또는 생산 원천을 지리적 영역, 상품 또는 서비스 유형, 고객 수 등을 기준으로 할당하는 것
- 입찰 담합 또는 공모 입찰을 유발하는 것
다. 공동 벤처를 통한 효율성 증대 합의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제4조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가.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나. 다음과 같은 행위는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간주됩니다:
-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가격을 부과하는 것
- 생산, 서비스 제공 또는 시장 접근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것
- 계약 체결을 부가적인 의무 수락에 종속시키는 것
- 한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시장에 진입하거나 보호하는 것

제5조 및 제6조 기업 결합 및 합병 규제

가. 기업의 인수, 합병 또는 통합은 상당한 부정적 경쟁 영향을 미칠 경우 금지됩니다.
나. 특정 자산 또는 매출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결합은 규제 대상입니다.
다. 기업 결합은 경쟁위원회에 사전 통지해야 하며, 일정 기간 내에 승인되어야 합니다.

제19조 및 제26조 경쟁위원회의 권한과 조사

가. 경쟁위원회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나. 조사는 자체적으로 또는 정부 및 법적 권위의 요청에 따라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 경쟁위원회는 시장 내 경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라. 조사는 초기 평가, 심층 조사, 보고서 제출 및 최종 결정의 절차를 따릅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