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보호법

기관 : 정부
재정일 : 1979-05-04
개정일 : 2019-05-27
2024-12-11한국콘텐츠진흥원 favorite

주요내용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광고 및 라벨링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고 및 라벨링에서의 소비자 보호 기준, 소비자에게 유해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규제, 이의 제기 절차, 그리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사업자에게는 광고 및 라벨링 시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제2장 - 제1절 광고 측면에서의 소비자 보호(제22조)

광고는 소비자에게 불공정하거나 사회에 공동으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내용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 각 항의 내용은 금지됩니다.
가. 거짓 또는 과장된 내용
나. 진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학술, 통계 또는 보고서를 사용하여 오해를 야기할 내용
다. 법 또는 윤리를 범하거나 국가 문화에 훼손을 발생시키는 내용
라. 국민들의 단결을 분열시키거나 훼손하는 내용
마. 기타 부령에서 정하는 내용

제2장 - 제2절 라벨 측면에서의 소비자 보호(제30조, 제31조)

상품에 붙어 있는 라벨은 반드시 사실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제공해야 하고,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라벨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가.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이나 상표
나. 생산 장소 또는 수입 사업 운영 장소
다. 상품의 이해를 돕는 표시와 수입품의 경우 생산국명
라. 가격, 양, 사용법, 경고, 유효기간 등 필수 사항

제2장 - 제3절 기타 방식의 소비자 보호(제36조)

상품이 소비자에게 유해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사업자에게 시험이나 검증을 명령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판매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험 결과에 따라 다음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판매 금지
나. 미판매 상품 회수
다. 상품 개선, 변경, 교환, 보상
라. 국외 반출
마. 상품 파괴
바. 소비자에게 유해성 관련 공고 게재

제3장 이의 제기(제43조, 제44조)

특정 사안위원회의 명령에 불만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는 위원회의 최종 판단 전까지 명령의 처분을 유예하지 않습니다. 위원회의 판단은 최종 결정으로 간주됩니다.

제4장 처벌규정(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법령 위반 시, 담당관 방해, 명령 불이행, 거짓 광고 또는 라벨 사용 등 다양한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 위반 시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