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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한류보증제도 공고

2019-07-08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내용

[공고 제2019-0826호]

2019년 신한류보증제도 공고

* 유의사항 안내 *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이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는 이번 2019년 신한류보증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먼저 안내드리오니 유의부탁드립니다. ①접수완료는 기업 신청(시스템 입력 및 서류 제출) 후 진흥원 내부 검토 및 기업의 보완을 거쳐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한 경우에 한해 평가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②신한류보증 가치평가를 거쳐 추천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의 심사결과에 따라 보증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③부채비율 550% 이상 또는 자본잠식기업,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하고 계신 경우, 신청이 제한되오니 신용보증기금에 사전확인 및 상담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신한류보증제도 개요

  • 콘텐츠기업의 수출 ·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사전준비 및 현지 진출과정에서 소요되는 기업운전 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
  • 보증제도 상품구성
    보증제도 상품구성을 신청대상, 상품구분, 신청대상자금, 보증한도, 보증기간으로 나타낸 표
    신청대상 상품구분 신청대상자금 보증한도 보증기간
    수출 추진 콘텐츠 기업 신한류 수출계획단계 해외 진출/수출 계약 전 단계 소요비용 1억 내외 3년~5년
    신한류 수출계약단계 해외 수출 계약 진행*/완료 이후 소요비용 신용보증기금 문의 3년~5년
    • ㅇ 신한류 수출계획단계 : 수출계약 체결 또는 진행 이전 단계로 현지 진출 대상 국가 및 지역(도시), ‘주’또는 ‘일’단위 등 구체적인 수출 추진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 단계
    • ㅇ 신한류 수출계약단계 : 현지 진출을 위한 수출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진행* 중인 단계로 수출계약서**가 있는 경우
      * 수출 계약 진행단계 의미 : 수출계약 체결완료 이전 단계로 구체적인 상대 기업과 딜메모, 편성의향서 등 실질적인 계약 체결을 진행 중인 단계
      ** 수출계약서 범위 : 현지 기업(현지 사업 추진 국내기업 포함)과의 편성의향서, 비밀유지협약서(Non Disclosure Agreement), 사전계약서(Deal Memo), 공동제작계약서 등 그 명칭에 불구,
           쌍방간 합의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신청기업 수출 준비・진행의 원인이 되는 문서를 의미
      *** 보증한도 금액은 보장금액이 아니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를 통해 결정됨
      **** 신용보증기금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김은희 팀장 053-430-4336
  • 신청대상 : 문화콘텐츠기업으로 수출을 위한 계약*을 완료(진행 포함) 하였거나 현지 진출을 계획 중인 관계로 해당 콘텐츠 수출을 준비 또는 진행하고 있는 문화콘텐츠기업
    • ㅇ 업종(분야)* : 게임, 뮤지컬, 방송(예능·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TV시리즈·극장용), 음악, 이러닝 등 7개 분야
    • ㅇ 단, 수출계획 단계 및 계약‘진행’단계일 경우, 해당 프로젝트가 제작단계에서 중기 이상일 때만 신청 가능함

    * 신한류보증 가치평가가 가능한 프로젝트는 기본요건 4가지(①콘텐츠산업 업종 해당, ②제작 및 사업화 단계 해당, ③문화적 창작(cultural creativity) 요소 보유,
        ④지속적인 비즈니스모델 확보)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단순 납품 및 하청용역은 평가 불가(광고, 애니메이션, 교육용 교재, 영상자막 등의 단순 납품)
    • - 다큐멘터리, 뉴스, 스포츠 중계 등은 평가 불가
    • - 1인 크리에이터의 영상물 제작은 평가 불가
    • - 예술공연(연극, 오페라, 발레, 클래식 등) 및 행사성 페어, 공연, 전시회 등 평가 불가
    • - 오락실용 아케이드게임, 농구, 뽑기 등은 평가 불가
    ※ 업종(분야)에 대한 세부기준은 사업담당팀 문의요망 ([별첨3-4] 참조)
  • 신청대상금액
    • ㅇ 현지 진출 사전 준비 및 수출계약 체결·완료 및 이후 소요되는 운전자금* (시설자금 제외)

      * 운전자금

      • - 수출준비과정 : 사전 시장조사비용, 번역 등 현지화 비용, 현지 제조업체용 샘플 제작비용, 현지 지적재산권/디자인권 등록비용, 유통/배급 등의 계약추진비용 등
      • - 수출진행과정 : 현지 마케팅 비용, 현지 인건비, 유통/배급 등의 계약비용 등

      * 보증가능금액 산정 : 신용보증기금의 ①기업보증한도 ②보증심사결과 ③기존 보증(신보․기보․재단 등 포함)금액 등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와 금액한도가 최종적으로 결정·
          조정됨
      ** 추천심사를 거쳐 추천되더라도 신용보증기금 심사결과에 따라 보증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

2. 추천 및 보증절차

  •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상담․신청․접수 후 평가를 통해 기업 추천, 신용보증기금 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산정 및 보증서발급
  • 선정절차
    • ㅇ 추천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ㅇ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선정절차를 나타낸 표
      상담신청접수
      (KOCCA)
      추천
      (KOCCA)
      보증심사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발급
      (신용보증기금)
      대출
      (금융기관)
      수시 시스템 접수 콘텐츠금융지원팀
      (가치평가센터)
      월2회
      신용보증기금
      내부 심사를 통해
      보증여부 및 보증금액
      산정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금융기관 대출실행
      서류접수 완료** 2주 소요 발급 영업점 개별 연락 대출
      * 서류접수 완료 : 기업 신청(시스템 입력 및 서류 제출) 후 진흥원 내부 검토 및 기업의 보완을 거쳐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한 경우에 한해 유효

3. 신청 제출서류

신청 제출서류를 구분, 수출 계획 단계, 수출 계약 단계로 나타낸 표
구분 수출 계획 단계 수출 계약 단계
신청 콘텐츠가치평가시스템(http://assess.kocca.kr)에 회원가입 후, 보증신청서와 사업계획서 페이지에 내용 입력
※ 입력시 ‘프로젝트(콘텐츠)명’ 맨앞에 ‘(신한류)’ 표시 필수, 미입력시 접수불가
※보증신청서 페이지 「콘텐츠사업계획요약」란에 내용 입력 후 “신한류보증 신청서”, “신한류 사업계획서[별첨양식1, 2]” 업로드
제출 서류 이메일 제출 (assess-global@kocca.kr)
※메일제목 맨앞에 ‘(신한류)’표시 필수, 미입력시 접수불가
①현지진출 및 수출계획서 ①수출계약서 및 관련자료
②회사 주요 실적증명
③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④4대보험 납입증명서
⑤최근 3년 내 재무제표(국세청 확인원)(*해당기업)
⑥전작이나 원작 매출자료(*해당기업)
⑦프로젝트 관련 샘플 동영상/이미지/시놉시스(또는 시나리오)/게임의 경우 APK 파일(*해당기업)

※ 작성내용 예시

ㅇ 수출준비/계약단계 *시스템 내 입력 및 자유양식자료를 업로드하여 제출

  • - 사업계획서, 회사소개서 및 주요실적
  • - (융자)소요자금산출내역
  • - 매출추정(향후 3년, 매출源별근거제시, 연도별 계획)
  • - 현지진출및수출계획서, 수출계약서 및 관련 문서, 마케팅계획
  • - 주요 참여인력 이력서 및 포트폴리오(프로젝트 내 세부역할 등 명시)
  • - 기타 프로젝트 관련 서류 및 자료 등

4. 결과발표 : 추천여부 업체 개별통보

  • ㅇ 신용보증기금에 추천된 기업은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서 개별 연락

5. 사업자 유의사항

  • 신한류보증 가치평가결과 보고서의 유효기간이 6개월인 관계로, 신청 프로젝트로 동일 보증상품에 재신청하는 경우 결과통지 이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함
    단, 해당프로젝트의 잔여 제작 일정이 1년 이내일 경우 신한류보증 가치평가 결과통지 이후 3개월 내 재신청 가능
  • ㅇ 당 보증제도 사업 추진 중 또는 종료 후, 우리원은 정당한 사업 추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제작물이나 제반자료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ㅇ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 받거나,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때는 결정을 취소 할 수 있음
  • ㅇ 최종 보증서 발급이 완료된 기업은 향후 기업활동을 통한 성과점검 및 관리를 위한 실적조사(현황, 성과, 매출정보 등 수집․활용, 필요 시 실사 가능) 진행에 동의해야 함

6. 접수 및 문의처

  • ㅇ 신청기간 : 수시접수(접수완료 및 평가시작의 경우, 별도의 자료 검토 후 진행)
    ※ 신한류보증 가치평가 : 월2회 예정
    접수기관 및 담당자를 구분, 수출준비단계, 수출계약 단계로 나타낸 표
    구분 수출 계획 단계 수출 계약 단계
    접수처 콘텐츠가치평가시스템 입력(http://assess.kocca.kr)
    ※ 공고문 상단의 첨부파일(별첨양식1,2) 다운
    기타 자료 제출 이메일 제출 : 메일 제목에 “(신한류)” 표기 필수(미표기시 접수불가)(assess@kocca.kr)
    문의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지원팀 (☏ 061-900-6263)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접수시스템 고객지원란의 FAQ게시판 및 1:1문의 이용 시 빠른 안내가 가능함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 053-430-4336)
    ※ 보증 한도 및 재무상태 등의 기타 문의는 신용보증기금 상담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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