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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양시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사업 공고(2차)

2025-07-02

주요내용

2025년 고양시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사업 공고(2차)

2025년 고양시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사업 공고(2차) 고양산업진흥원 공고 제2025-77호 / 2025년 고양시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사업 공고 / 고양시와 고양산업진흥원은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사와 고양시 영상 기업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고양시 영상 기업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관련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2025년 고양시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 나. 사업기간 : 공고일 ∼ 2025. 12. 31. / 다. 사업목적 : 영상 콘텐츠 제작사와 고양시 영상기업의 협업 증진으로 고양시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송ㆍ영상ㆍ콘텐츠 산업 활성화 / 2. 지원내용 및 규모 / 가. 지원내용 : 영상 콘텐츠 제작사와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간 거래액의 일부 환급 / ☞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이란? - 고양산업진흥원 영상제작 협력기업 DB에 등록한 기업 - 세트, 스튜디오, 미술, 촬영, 조명, 음향, 의상, 분장, 특수효과, 편집, CG, 음악, 녹음, 현상, 보조출연, 스턴트 등 제작서비스 분야 기업 ※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리스트’는 진흥원 홈페이지–소통마당–공지사항-일반공지 (http://www.gipa.or.kr/community/01_1.php)에서 ‘협력기업’ 검색하여 참조 / 나. 지원규모 : 거래 금액의 20%(공급가액 기준) ○ 거래인정 기간은 작품의 크랭크인 이후 시점 영수증부터 정산함이 원칙이나, 계약서 또는 영수증에 해당 작품에 대한 거래임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정산 가능 ○ 신청작품 제작을 위한 거래임이 증빙되더라도, 해당 차수 공고 마감일까지 지출 완료된 사항만 작성 가능 (예시: 1차에 신청할 경우 6월 30일까지 지출 완료된 건만 인정) ※ 기업이 한 작품 제작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천 만 원이며, 다수의 작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연간 최대 금액은 3천만 원임 ※ 고양산업진흥원의 타 지원사업(단일사업)으로 6천만 원 이상 지원받거나 지원이 확정된 기업은 본 사업의 지원이 불가함 / 다. 지원방식 : 제작사와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에게 지원 금액의 50%씩 나누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