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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제방송문화교류지원(국제공동제작 콘텐츠 제작지원)

2026-02-11

주요내용

2026 국제방송문화교류지원(국제공동제작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국제방송문화교류지원(국제공동제작)
  • 사업목적 : 방송 콘텐츠 공동제작 및 방영을 통한 양 국가 간 교류와 문화적 이해 증진
  •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 체결일 ~ 2027. 04. 30.

지원내용

  • 지원대상: 국내 방송영상독립제작사(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필수) , 방송법 제2조 3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 방송사업자는 자체제작이 가능할 때만 신청 가능(전체 하도급 불가)
  • 다큐멘터리 부문 : 작품 당 최대 2.25억 원 / 3개 내외
  • 비다큐멘터리(드라마, 예능, 교양) 부문 : 작품 당 최대 2.75억 원 / 2개 내외

대상 국가

  • 해외 전 국가

공동 제작 편수

  • 2편 이상, 총 100분 이상
    ※ 신청 시 전체작품 기준으로 신청해야함(ex. 총 4부작일 경우 4부작 전체)

사업자 부담금 비율

  • 중소 방송영상독립제작사
    - 총사업비(국고지원금+사업자부담금)의 10% 이상 현금 자부담 의무
  • 중견기업·대기업·방송사업자
    - 총사업비(국고지원금+사업자부담금)의 20% 이상 현금 자부담 의무

지원조건

  • ※ 세부내용은 아래 [공고관련자료확인]에 첨부된 공고문 확인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세부내용은 아래 [공고관련자료확인]에 첨부된 공고문 확인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안내 : 1차 서면평가 → 2차 발표평가 → 체불신고 및 체불사업주 조회 → 종합심의 및 사업비 조정 → 협약체결
    • (1차 서면평가)
      · 평가방법 : 과제 신청 시 제출한 과제신청서 및 제작계획서 등 제출서류 검토 및 평가
      · 평가점수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
      · 1차 평가 통과 기준 : 70점 이상 기업 중 상위 2배수 내외 → 발표평가 대상 선정
    • (2차 발표평가)
      · 평가방법 :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평가 진행
      · 평가점수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
      · 2차 평가 통과 기준 : 70점 이상 → 종합심의 대상 선정
    • (종합심의 및 사업비 조정)
      · 종합점수를 환산해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
      · 종합점수 : 1차 서면평가(40%) + 2차 발표평가(60%)
      ·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 2차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지원자를 우선순위로 선정
      · 사업비 조정 후 최종 지원 금액 확정, 필요시 사업수행 개선 내용 제시
          ※ 사업비 조정 후 발생한 잔여 지원 예산액에 따라 차순위 기업 선정 가능
      · 선정된 과제 협약 체결 불발 시, 차순위 과제로 협약체결 추진
    ※ 접수 규모에 따라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
    ※ 상기 일정과 내용은 추진 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6. 02. 06.(금) ~ 2026. 03. 04.(수)
  • 접수기간 : 2026. 02. 10.(화) ~ 2026. 03. 04.(수) 14:00까지
    ※ 접수시간 외 접수 절대 불가하니 마감시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기준

  •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2.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6. 6. 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7. 7.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문의처

  • 사업문의 : 방송영상전략팀 김민영 주임(061-900-6335, minyoki@kocca.kr)
  •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https://www.bojo.go.kr/bojo.do)
    - 동영상 매뉴얼(https://www.bojo.go.kr/bojo.do)

기타사항

  • ※ 세부내용은 아래 [공고관련자료확인]에 첨부된 공고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