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제13호-[미국] 넷플릭스,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발표
2025-09-30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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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5년 제13호
미국
- 넷플릭스,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발표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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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넷플릭스는 콘텐츠 제작에 생성형 AI를 활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 지침은 가능한 AI 활용 사례와 취해야 할 안전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일정한 안전장치를 갖추는 조건으로 AI 활용을 허용하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영화 제작자, 제작 파트너, 외부 벤더가 제작 현장에서 생성형 AI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이해하도록 돕고,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활용을 위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든 제작 파트너는 생성형 AI의 사용 의도를 사전에 넷플릭스 담당자와 공유해야 한다. 위험도가 낮고(저위험 사례) 지침 원칙이 준수된 경우는 법무 검토가 면제될 수 있으나, 최종 납품물, 디지털 모사, 개인정보, 제3자의 지식재산(IP)이 생성물에 포함된 경우는 사전에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콘텐츠 제작에서 생성형 AI를 안전하고 일관성 있게 활용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2. 주요내용
- 1) 기본 지침
생성형 AI를 활용하기 전에 아래의 5가지 원칙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
1. 타인의 저작물 또는 식별 가능한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거나 실질적으로 재현하지 않을 것
2. 사용하는 생성 도구가 제작에 이용된 스크립트, 이미지, 출연자의 영상 및 음성 등의 데이터를 저장, 재사용, 학습하지 않을 것
3. 가능하면 기업용 보안 도구 및 계정을 사용하여 입력 데이터를 보호할 것
4. AI 생성물은 일시적인 것이고 최종 납품물에는 직접 포함하지 않을 것
5. 사전 동의 없이 연기, 노래, 목소리 등의 실연을 모사 및 생성하는 용도로 이용하지 말 것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넷플릭스 담당자와의 공유만으로 충분할 수 있으나, 이 중 하나라도 “아니오/불확실”의 경우 서면 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넷플릭스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생성형 넷플릭스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①데이터 사용(Data Use), ②창작 산출물 (Creative Output), ③출연자 및 퍼포먼스(Talent & Performance), ④윤리 및 재현(Ethics & Representation)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1) 데이터 사용(Data Use)
데이터 사용 측면에서는, 넷플릭스 소유 자료(예: 미공개 자산, 대본, 제작 이미지)나 개인정보(예: 출연진·스태프 정보)를 입력하려면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적법한 권리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티스트 및 실연자 등의 자료로 모델을 학습하거나 파인튜닝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입력 데이터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2) 창작 생성물(Creative Output)
창작 측면에서는,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주요 캐릭터, 핵심 시각 요소, 허구의 배경(예: 설정·세계관)을 생성형 AI로 생성하려면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적법한 허가 없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프롬프트 하거나 공인·고인의 초상 또는 유사한 이미지를 입력해서는 아니 된다. 예컨대, “메릴 스트립의 코를 지닌 캐릭터”와 같이 식별가능한 특징을 프롬프트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3) 출연자·퍼포먼스(Talent & Performance)
실제 출연자의 퍼포먼스, 목소리, 외모를 디지털 모사로 생성하려면 명시적이고 문서화된 동의가 필요하며, 제작자는 공연의 감정적 톤, 전달 방식,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여기에는 새로운 오디오에 맞춰 입 모양을 조정하는 비주얼 ADR(Architecture Decision Records) 사용도 포함된다.
(4) 윤리·재현(Ethics & Representation)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인물·발언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콘텐츠, 예를 들어 페이크뉴스를 제작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적절한 동의나 합의 없이 배우·작가·스태프 등 노조가 대표하는 직무를 대체하거나 그들의 업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3) 커스텀 워크플로를 사용하거나 벤더와 협업하는 경우
여러 도구로 구성된 커스텀 생성형 AI 워크플로를 통해 넷플릭스에 결과물을 납품한다면 제작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본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데이터 보호, 동의, 콘텐츠 무결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벤더나 AI 스튜디오를 고용하는 경우, 이 가이드라인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그들이 데이터 관리, 창작 통제, 최종 제작물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점검해야 한다. 해당 제작 과정에서 본 가이드라인의 기대 수준을 충족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넷플릭스 담당자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
3.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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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생성형 AI는 뜨거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생성형 AI는 인간의 창의성을 약화시키고 저작권이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등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는 반면에 이론적으로는 콘텐츠 제작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업계에서도 외면하기가 불가능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넷플릭스는 일정한 안전장치를 갖추는 방식으로 콘텐츠 제작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가능한 활용 사례와 취해야 할 조치까지 제시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AI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안전장치가 갖춰지면 활용을 허용하는 “조건부 허용(allow-if)”형 모델이다. 이 가이드라인의 핵심적인 목적은 제작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책임 있고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하면서, 권리·개인정보·출연자·관객 신뢰를 동시에 보호하는 데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단일 툴 사용만을 상정하지 않으며, 외부 벤더가 구축한 전체 제작 단계에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 한국에서도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지가 아니라 안전장치로서 저작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자료
- • https://www.theverge.com/netflix/764433/netflix-gen-ai-production-guidelines
- • https://partnerhelp.netflixstudios.com/hc/en-us/articles/43393929218323-Using-Generative-AI-in-Content-Production
- • https://www.screendaily.com/news/netflix-releases-guidelines-for-using-generative-ai-in-productions/5208200.article
- • https://www.thewrap.com/netflix-generative-ai-use-content-production-guidelines/
- • https://www.redsharknews.com/netflix-lays-down-the-genai-law
- • https://mashable.com/article/netflix-generative-ai-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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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장르 :
- 방송 / 융복합
- 해당국가 :
- United S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