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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13호-[미국] 저작권 연맹, 인공지능 관련 잇단 성명서 발표(홍승기)

2025-10-01

주요내용

  • 2025 제13호-[미국] 저작권 연맹, 인공지능 관련 잇단 성명서 발표(홍승기)
  • 저작권 동향

    2025년 제13호

    미국

    • 저작권 연맹, 인공지능 관련 잇단 성명서 발표

    1. 개요

    • 저작권 연맹(Copyright Alliance)은 2025년 7월 16일 ‘대마불사(大馬不死, Too Big to Prosecute?)’ 성명을 시작으로, AI 관련 저작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9월 8일에는 ‘Bartz v. Anthropic AI’ 소송 합의가 저작권 침해를 당한 모든 창작자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으며, 9월 17일에는 저작권 분야 전반에 걸쳐 200만 명이 넘는 개인 창작자와 15,000개가 넘는 조직의 저작권 이익을 대변하며, 디즈니,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이 중국 AI 기업 미니맥스(MiniMax)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2. 주요내용

    • 저작권 연맹(Copyright Alliance)은 미국이 건강한 저작권 정책을 희생한다면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법의 약화는 창조산업 분야 글로벌 리더인 미국에 유해하고, 우수한 저작권 정책을 준수하면 국내·외 이용자들이 미국 AI 기술을 신뢰하고 그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이다. 미국의 혁신과 창조 경제는 여전히 세계 최고이고, 그 지배력의 원인은 미국 저작권법에 있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는 미국 경제, 문화, 무역 및 고용에 결정적 요소이다. IIPA(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의 ‘저작권 영향 분석’에 의하면, 2023년 기준 핵심 저작권 산업(core copyright industries)은 미국 GDP에 20조 달러 이상 기여했고(미국 경제의 7.66%), 1천1백6십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했다(노동력의 5.43%). IIPA 보고서는 저작권 의존 산업 (copyright-reliant industries)은 디지털 서비스 부문 경제적 가치의 63% 이상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온라인 저작권 침해는 매년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낳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멀웨어(malware), 피싱 사기(phishing scam), 신원 도용(identity theft)을 유발했다. Global IP Center는 디지털 영상 저작권 침해(digital video piracy)만 따져도 미국 경제에 최소 292억 달러의 수익 감소를 가져온다고 파악하였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는 투자도 위험도 부담하지 않는 범죄자들을 챙겨주고 창작자를 희생시킴으로써 투자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AI 제조사가 학습용 데이터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고, 신속하고 싸게 불법한 루트를 통함으로써 원칙을 무시하는 아쉬운 사태가 없지 않다. 불법하게 취득한 데이터를 대량으로 이용한 사례는 저작권자가 AI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하여 밝혀지고 있다. 이들 소송의 피고는 불법한 데이터의 사용을 부인하지 않는바, 쟁점은 웹사이트나 서비스를 베낌으로써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는지, 방화벽 등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함으로써 저작권법의 우회 금지(anticircumvention)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다. 저작권 연맹(Copyright Alliance)은 미국의 AI 제조사가 해외 경쟁사를 압도하길 바라지만, 대규모 상업적 침해행위를 통한 미국 AI의 우위는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에 대한 온라인 불법 복제는 해당 불법 복제물이 AI 제조사에 의해 학습용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 그림자도서관(shadow library)에서의 불법 복제물 이용, 웹사이트에서의 스크래핑(scraping), P2P 토렌팅 등의 방법으로 재차 복제되고 다시 배포되면서 저작권자에게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불법적인 그림자도서관(shadow library)에 의해 대량으로 야기된 해악은 토렌팅에 의해 불법 복제물에 접근하는 AI 제조사에 의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토렌팅은 다운 스트림 유포(downstream dissemination)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AI 개발자에 의한 학습용 데이터의 대량 투입에 대처하기 시작했다. 저작권청은 “불법 복제물 혹은 불법하게 접근된 저작물로 구성된 데이터셋을 고의로 사용하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최근 AI 훈련을 위해 불법 복제물을 대량 투입한 생성형 AI 관련 두 사건에서 저작권청과 마찬가지의 입장을 냈다.

      “Bartz v. Anthropic 사건”의 재판장은 Anthropic이 700만 부 이상의 불법 복제 서적을 다운로드한 데 대해 “달리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서적을 불법 복제하였다면 그들 서적이 즉시 변형적으로 이용된 후 폐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Kadrey v. Meta” 사건의 재판장도 “대부분 사건에서, peer-to-peer 파일 공유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 두 사건과 현재 진행 중인 다수 사건은 AI 제조사가 기댔던 과거의 공정이용 사건과는 구별된다. 과거 사건들은 한 권 혹은 여러 권의 적법한(legitimate) 서적이 대상이었고, 그들을 달리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공정이용으로 인정되었다. 반면에 현재 계속 중인 AI 학습 저작권 침해 관련 다수 사건은 수백만 권의 불법 복제물 서적이 문제 된 경우인데, 법원이 이런 규모의 불법 복제물 서적을 판단한 예는 과거에 없었다. AI 제조사가 훈련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은 대체로 적법한 온라인 소스를 통해서 취득 가능하므로, 이용 허락 혹은 다른 방법으로 취득이 불가능 했던 과거 사례와는 현저히 대비된다. 어마어마한 양의 불법 복제물을 임의로 이용하는 것은 생성형 AI 모델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며, 단지 일부 AI 제조사 입장에서 막대한 분량의 소재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비용이 덜 들고 신속한 방법일 뿐이다.

      결국, 이들 AI 사건과 과거에 공정이용이 적용된 사건의 차이는 (1) AI 제조사에 의해 투입된 소재의 양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2) AI 제조사가 적법한 소재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 복제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3) 불법 복제물에서 비롯된 산출물의 양 또한 비교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 AI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는 수백만 권의 불법 복제물이 투입되어 수백만 건의 산출물을 생성함으로써 적법한 원작과 경쟁하고 원작 시장을 망가뜨린다.

      저작권 연맹(Copyright Alliance)의 CEO인 키스 쿠퍼슈미트는 “Bartz v. Anthropic 사건의 합의는 출판사와 저자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로 인해 AI 회사에서 학습이나 기타 목적으로 작품을 사용하는 모든 저작권 소유자에게도 중요한 승리다”라고 하였다. 이 합의안은 책임감 있고 윤리적인 AI 기업은 불법적인 출처에서 불법 복제된 저작물을 복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기업은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Anthropic이나 다른 AI 기업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합의 금액이 매우 중요하고 소송에 참여한 출판사와 저자들에게 분명한 승리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지금까지 주장해 온 바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AI 기업들은 혁신과 경쟁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일부 AI 제조사는 AI 훈련을 위해 적법한 저작물만을 사용하라는 요구는, 지정학적 경쟁자인 중국에게 기술적 우위를 허용함으로써 미국의 AI 혁신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국가안보에 위협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바, 대단히 불량한 견해이다. 강력한 저작권법과 자연인 창작자의 보호를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미국의 AI 우위를 유지하는데 본질적이고 결과적으로 국가안보 위협을 감소할 수 있다. 미국의 문화와 예술은 미국의 가치를 확산하고 전 세계에 민주주의와 자유를 고양하는데 핵심 수단이다. 서적, 영화, 음악, 미술품 관련 미국의 명성은 미국의 가치를 투사하는 수단이 된다. 미국의 창작성을 훼손하면 세계는 중국의 선전(propaganda)에 취약해지고, 위험한 방향으로 발자국을 딛게 된다.

      2025년 6월 말 발간된 American Security Project 보고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중국 공산당의 공세적인 검열법과 정보공작은 글로벌 AI 데이터 시장에서 검열과 선전의 급증을 가져왔다. AI로 작동하는 미국의 챗봇(chatbot)은 이제 중국어와 영어로 CCP 선전을 토해내는데, 이는 글로벌 AI 발전과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다.” 저작권 연합 CEO 키스 쿠퍼슈미트는 “저작권 연합은 디즈니, NBCU,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9월 16일 AI 기업들의 창작물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저작권을 침해한 중국 AI 서비스에 대한 이번 조치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AI 서비스들이 소재지와 관계없이 동일한 지식재산권 보호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3. 결론 및 시사점

    • 일부 AI 제조사는 자신들의 모델이 원작과 유사한 침해물을 생성하지 않으므로 저작권자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적절하지 않다. 불법 복제물의 대량 투입은 그 자체로 의문의 여지 없는 복제권 침해이고, 복제권은 미국 저작권법 제106조가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지분권이다. 이용허락 계약 없는 무단 이용은 저작권자의 기회 이익의 박탈이자 새로운 작품에 대한 창작 의욕을 꺾는 행위이다. 저작권 연맹(Copyright Alliance)은 대규모 해외 상업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봉쇄할 입법을 요구했다. 즉, 침해물에 대한 접근을 주목적으로 하는 해외 기반 웹사이트와 서비스가 미국 소비자에게 불법 복제 콘텐츠 공급을 못하도록 미국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조치를 입법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현재 50개국 이상이 효율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통제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고 적법한 서비스를 증진하는 방식의 접근 봉쇄 조치를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AI 기술이 가져오는 변화 속에서 저작권 보호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이다. AI 기술이 혁신과 창의성을 동시에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 Copyright Alliance, House Committee on The Judiciary Subcommittee on Crime and Federal Government Surveillance, 2025. 7. 16
    • - https://copyrightalliance.org/press-releases/support-disney-warnerbros-nbcu-minimax-suit/
    • - https://www.npr.org/2025/09/05/nx-s1-5529404/anthropic-settlement-authors-copyright-ai
    • - https://copyrightalliance.org/press-releases/bartz-anthropic-case-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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