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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5호-[유럽연합]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비회원국 생성형 AI 개발자에게도 EU 옵트아웃 존중 의무 적용 확인(김경숙)

2026-05-12

주요내용

  • 2026 제5호-[유럽연합]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비회원국 생성형 AI 개발자에게도 EU 옵트아웃 존중 의무 적용 확인(김경숙)
  • 저작권 동향

    제5호

    EU

    • 2026 제5호-[유럽연합]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비회원국 생성형 AI 개발자에게도 EU 옵트아웃 존중 의무 적용 확인(김경숙)

    1. 개요

    • 2026년 2월 2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EU 시장에서 서비스되는 EU 비회원국의 생성형 AI 개발자의 모델이 유럽 내에서 적법하게 행사된 옵트아웃, 즉 권리유보를 준수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서면질의에 대하여, AI 개발자는 CDSM(디지털싱글마켓 저작권) 지침1) 제4조에 따라 이루어진 권리유보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 의무는 해당 생성형 AI 모델의 학습을 뒷받침하는 저작권 관련 행위가 어느 관할권에서 이루어졌는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질의는, 음악 분야의 저작자 및 실연자를 대표하는 집중관리단체(CMO)가 이미 CDSM 지침 제4조에 따라 권리를 유보한 상태에서, 미국 기반 생성형 AI 서비스가 EU 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계속 제공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문제의식에서 제기된 것이다.2

    2. 주요 내용

    • 1) 문제의 배경

      이 질의·답변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소속 의원 7명이 2025년 12월 1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licensing of French repertoire for AI use”라는 제목의 서면질의(E-005023/2025)3)에 대하여 부회장인 Virkkunen의 공식 답변4)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해당 서면질의는 EU 비회원국의 생성형 AI 개발자가 자사의 모델을 EU 시장에 배포하는 경우에도, 유럽 내에서 적법하게 행사된 옵트아웃(opt-out), 즉 권리유보(rights reservation)를 준수하여야 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미국 기반 생성형 AI 음악서비스인 UDIO와 SUNO를 둘러싸고, 이들과 미국의 3대 메이저 음반사인 Sony, Warner, Universal과의 사이에서 소송, 합의 및 계약 체결이 연이어 이루어진 상황과 맞물려 제기되었다.5) 특히 이와 같은 합의 또는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행사된 유럽 권리자들의 권리유보 의사까지 배제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한 법적·정책적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일련의 거래는 실연자들과 음악가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나아가 권리자들이 명시적으로 표시한 권리유보 의사가 실제로 존중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한 반발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 아래, EU 비회원국의 생성형 AI 서비스가 EU 시장에 제공되는 경우 EU 저작권법상 옵트아웃 제도가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커졌고, 그 결과로 이번 서면질의가 제기되었다.
    • 2) 질의·답변의 법적 근거

      • (1) 권리유보 조항

        문제의 배경에는 2019년 CDSM 지침 제4조가 있다. 이 조항은 원칙적으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TDM)을 허용하면서도, 권리자가 일정한 방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유보한 경우에는 TDM 예외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권리자가 적법하게 권리를 유보함으로써 옵트아웃(opt-out)을 행사한 경우, 그 이후 해당 저작물에 대한 TDM 처리는 더 이상 자유이용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권리자의 사전 허락(prior authorisation)이 필요하게 된다. 이번 답변의 핵심은, CDSM Directive 제4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권리유보가 생성형 AI의 학습에도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집행위원회가 명시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집행위원회는 집중관리단체들이 제4조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권리를 유보한 경우, 그 이후 이루어지는 TDM 처리에는 해당 권리자들의 사전 허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AI 모델의 학습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명확히 언급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생성형 AI 개발자들은 대규모 학습을 위하여 인터넷상에 공개된 콘텐츠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행위가 TDM 예외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답변은, 적법한 권리유보가 존재하는 경우 더 이상 TDM 예외에 의존할 수 없고, 해당 저작물의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라이선스 또는 사전 허락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다.
      • (2) EU 저작권법 준수 여부

        이번 답변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이와 같은 권리유보를 존중할 의무가 학습이 이루어진 장소와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Virkkunen 집행위원회 부회장은 “이 의무는 해당 GPAI(general-purpose AI) 모델의 학습을 뒷받침하는 저작권 관련 행위가 어느 관할에서 발생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라고 밝혔다. 이는 곧 EU 비회원국 사업자라 하더라도, EU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EU 내에서 적법하게 행사된 권리유보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EU AI Act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해된다. EU AI Act는 GPAI 모델 제공자에게 EU 저작권법 준수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것과, CDSM 지침 제4조 제3항에 따라 이루어진 권리유보를 식별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2025년 말부터 TDM 권리유보 프로토콜에 관한 공식 협의를 개시하였고,6) GPAI Code of Practice7)를 통하여 그 구체적 내용도 보다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서면질의는 단순히 SUNO와 UDIO 사건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EU AI Act상 GPAI 제공자의 의무와 CDSM Directive상 옵트아웃 제도가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되어 작동하는지를 집행위원회가 분명히 밝히도록 요구한 정치적·입법적 질의라고 평가할 수 있다.8)

    3. 결론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이번 답변은, 생성형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이 무단으로 이용되는 문제, 특히 EU 저작권법상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예외와 권리유보 제도가 국제적 차원에서 어떠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하여 중요한 해석론상의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답변은, 저작권과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베른협약상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EU AI Act와 CDSM 지침과의 연계를 통하여 해외에서 학습된 AI 모델에 대해서도 EU 저작권법상 권리유보의 효력이 미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EU 비회원국 사업자가 EU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비록 학습 행위 자체는 EU 외부에서 이루어졌더라도 EU 법질서가 요구하는 저작권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해석은 영국에서 진행된 Getty Images v. Stability AI 사건9)에서 학습행위의 장소를 기준으로 속지주의적 접근이 강조된 점과 비교할 때 더욱 주목할 만하다.

    참고자료

    • • https://www.aepo-artis.org/commission-states-that-gpai-models-trained-without-respecting-rights-reservations-cannot-be-deployed-within-the-eu/
    • • 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E-10-2025-005023_EN.pdf
    • • 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E-10-2025-005023-ASW_EN.pdf
    • • https://www.reuters.com/legal/litigation/warner-music-group-settles-copyright-case-with-suno-licensed-ai-music-2025-11-25/
    • • https://www.reuters.com/legal/litigation/warner-music-settles-with-ai-firm-udio-plans-joint-platform-2025-11-19/
    • •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consultations/commission-launches-consultation-protocols-reserving-rights-text-and-data-mining-under-ai-act-and
    • •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ai-code-practice
    • •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faqs/general-purpose-ai-models-ai-act-questions-answers
    • •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faqs/stakeholder-consultation-ai-and-copyright-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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