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2026 제5호-[독일] 인간이 작성한 기사와 AI가 개입한 음악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지방법원판결(박희영)

2026-05-12

주요내용

  • 2026 제5호-[독일] 인간이 작성한 기사와 AI가 개입한 음악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지방법원판결(박희영)
  • 저작권 동향

    제5호

    EU

    • 2026 제5호-[독일] 인간이 작성한 기사와 AI가 개입한 음악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지방법원판결(박희영)

    1. 개요

    • 이 판결은 AI가 일부 개입한 음악 산출물에서 무엇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인간의 창작인지, 그리고 그 보호를 권리자가 가처분 절차에서 어떻게 소명하여야 하는지를 다룬다. 법원은 노래 가사도 원칙적으로 어문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으나, 순수한 AI 산출물이라면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다. 다만 상대방이 문제의 산출물이 비보호 AI 산출물이라는 구체적 정황을 제시한 경우에만, 권리주장자에게 창작 과정과 인간의 기여를 더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생긴다고 보았다. 또한 가처분 절차에서는 그러한 소명이 선서진술서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인간이 작성한 가사에 AI가 음악을 덧붙인 경우에는 가사 부분이 독자적 보호를 유지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판결의 핵심은 단순히 AI 저작물 일반의 보호 여부가 아니라, 인간의 창작과 AI의 가공이 결합한 산출물에서 보호 단위, 침해 판단, 그리고 소명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있다.

    2. 주요 내용

    • 1) 사실관계

      원고는 2025년 4월경 노래 X의 원래 가사를 자신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이 가사는 P에게 전달되었고, P는 2025년 7월경 플랫폼 D에 X를 공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P는 적어도 음악 부분을 생성하기 위하여 AI 시스템 Suno AI를 사용하였고, 관련 프롬프트도 직접 입력하였다. 원고의 설명에 따르면, 최초의 원본 가사는 AI 도움 없이 작성되었고, AI는 이후 음악을 입히는 단계에서만 사용되었으며, 그 과정에서도 원고는 일부 표현과 도입부 문구를 직접 제시하는 등 텍스트 형성에 계속 관여하였다. 그 후 2025년 10월 초경 P와 가수 A 측 관리 사이에 X에 관한 접촉이 있었고, 이후 A 측과 관련 인물들 사이에서도 추가적인 연락이 이어졌다. 한편, A는 보조참가인과 계약 관계에 있었고, 피고는 그 보조참가인과의 계약에 따라 문제가 된 곡의 디지털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였다. 보조참가인은 원고 측 곡 X를 음악감정인 M에게 제시하였고, 감정인은 가사 텍스트의 논리적 비약, 반복, 정형화된 문장구조, 일관성 부족 등을 근거로 AI 생성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피고와 보조참가인은 이를 바탕으로 문제의 가사와 음악 전체가 AI 산출물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25년 10월 16일 Spotify 등 각종 음악 서비스에서 가수 A의 이름으로 Y와 Y – Extended라는 두 버전의 곡을 공개하였다. 원고는 이들 곡의 가사 중 일부가 자신의 원래 가사에서 무단으로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해당 곡의 공개이용 및 광고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2025년 11월 24일 가처분명령을 발령하여 문제가 된 곡 및 그 실질적으로 동일한 부분의 유통·복제·공중이용제공·가공과 광고를 금지하고, 출처와 유통경로에 관한 정보제공도 명하였다. 이에 피고와 보조참가인은 이의를 제기하였고, 본 판결은 위 가처분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 2) 당사자의 주장 및 법적 쟁점

      원고는 문제의 원래 가사를 자신이 AI 없이 직접 작성하였고, 이후 AI는 음악을 부가하거나 후속 수정 과정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유통한 Y 및 Y – Extended는 자신의 가사를 허락 없이 이용한 것이므로, 그 추가적 이용과 광고는 중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피고와 보조참가인은 문제의 텍스트와 음악이 모두 AI 산출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는 저작권이 인정될 수 없고, 제출된 선서 진술만으로는 인간 창작성과 창작 과정을 충분히 소명할 수 없다고 다투었다. 또한 피고는 자신은 계약상 디지털 유통 의무를 이행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은 법적·기술적으로 불명확한 문제를 포함하므로 가처분이 아니라 본안 절차에서 판단되어야 하고, 긴급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첫째, 원고가 주장하는 가사가 인간의 창작적 표현에 기초한 보호 가능한 어문저작물인지 여부이다. 둘째, AI가 음악 생성이나 후속 수정에 관여한 사정이 원고 가사의 저작권 보호를 배제하거나 약화시키는지 여부이다. 셋째, 원고가 자신의 창작 과정과 권리 귀속을 가처분 절차에서 어느 정도까지 소명하여야 하는지, 특히 선서진술서에 의한 소명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넷째, 피고가 유통한 Y 및 Y – Extended의 가사가 원고 텍스트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종속적 개작 또는 부분 복제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다섯째, 가사와 음악이 결합된 산출물에서 가사 부분만을 독립된 보호 대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계약상 디지털 유통자에 불과한 피고에게도 금지청구와 정보제공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와 같은 분쟁을 가처분 절차에서 신속히 판단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가처분신청이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았다. 신청은 문제가 된 가사가 포함된 음악저작물을 충분히 특정하고 있었고, 원고가 기재한 주소에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노래 가사 역시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의 어문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고, 그 보호 요건은 비교적 낮으며 이른바 작은 동전(kleine Münze) 수준의 창작성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원본 가사가 도입부와 후반부에서 다시 반향을 이루는 구조, 짧고도 간결하며 부분적으로 열린 채 남아 있는 문장 시작, 두세 단어로 이루어진 짧은 문장, 그리고 반복으로 특징지어지는 고유한 문체를 보여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텍스트가 자연인에 의해서 작성되었으며 그 사람의 개성을 충분할 정도로 드러내므로,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은 순수하게 AI가 생성한 텍스트라면 원칙적으로 보호적격이 부정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단지 “AI 같다”라는 추상적 의심만을 제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비보호적 AI 산출물이라는 구체적 정황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한 정황이 제시된 경우 권리주장자는 창작 과정과 인간의 기여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지만, 가처분 절차에서는 본안 수준의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제294조)에 따른 소명(Glaubhaftmachung)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법원은 원고와 P의 선서 진술을 바탕으로, 적어도 최초의 원본 가사는 AI 도움 없이 인간으로서 작성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았다. 법원은 진술들 사이에 일부 표현상 불일치가 있더라도 본질적 모순은 아니라고 보았고, P가 Suno AI의 기술적 작동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인정하였다. 따라서 설명상의 부정확성만으로 원고의 인간 창작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가 노래 전체가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가사 부분에 관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설령 음악 부분이 Suno AI에 의해 생성되었더라도, 인간이 작성한 가사는 음악과 단지 결합되어 있을 뿐 여전히 독립된 보호 대상으로 남는다고 보았다. 후속 단계에서 AI가 일부 수정이나 재구성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래 인간이 창작한 가사의 보호가 소멸하거나 약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어 법원은 후속 버전과 최종 공개 곡이 원고의 원본 가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여기서 법원은 문언상 완전한 동일성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전체 구조와 표현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중시하였다. 그 결과 피고가 유통한 Y 및 Y - Extended는 원고 가사의 회고–반응–깨달음이라는 기본적 서사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짧고 단속적인 문장 배열과 사고의 흐름을 스타카토처럼 제시하는 표현방식 역시 남아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아이디어 차용이나 독립적 2차 창작이 아니라, 적어도 보호되는 부분에 관한 한 원고 텍스트의 종속적 개작(Bearbeitung) 또는 보호범위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은 피고가 단지 계약상 디지털 유통자에 불과하다는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법상 금지청구에서는 원칙적으로 과실이나 주관적 인식이 필수요건이 아니므로,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정이나 제3자의 보증을 신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침해금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법원은 침해저작물의 유통뿐 아니라 그 유통을 촉진하는 광고·홍보행위 역시 금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고, 피고가 상업적 규모에서 문제가 된 곡을 유통한 이상 원고는 저작권법 제101조에 따라 출처와 유통경로에 관한 정보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가처분의 필요성과 긴급성도 인정하였다. 피고 측은 이 사건이 AI 산출물과 저작권 귀속에 관한 복잡한 쟁점을 포함하므로 본안 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러한 이유만으로 긴급권 보호를 배제하면 복잡한 저작권 사건에서 신속한 권리보호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가처분 절차의 특성상 요구되는 정도의 소명만 있으면 충분하고, 이 사건에서도 신속한 금지와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가사가 인간 창작에 기초한 보호 가능한 어문저작물이고, AI에 의한 음악화나 일부 후속 수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는 유지되며, 피고가 유통한 Y 및 Y - Extended는 그 보호범위에 속하는 원고 텍스트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2025년 11월 24일 발령된 가처분명령을 유지하고, 피고의 이의를 기각하였다.

    3. 평가 및 전망

    • 이 판결은 생성형 AI가 일부 개입한 산출물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을 다룬 독일의 초기 중요 판결로 평가할 수 있다. 법원은 순수한 AI 산출물은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인간이 직접 작성한 가사 부분은 후속 제작 과정에서 AI가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특히 노래 전체를 일괄적으로 보지 않고, 가사와 음악을 구별하여 인간이 형성한 창조적 요소를 독립된 보호 대상으로 파악한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상대방이 비보호적 AI 산출물이라는 구체적 정황을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권리주장자가 창작 과정과 인간의 기여를 보다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봄으로써, 인간 창작의 보호와 AI 산출물에 대한 부당한 권리주장 방지 사이에서 일정한 균형을 시도하였다. 나아가 가처분 절차에서도 선서진술서 등에 의한 소명이 가능하다고 보아, AI 관련 분쟁에서도 신속한 권리구제가 허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다만, 이 판결은 순수 AI 산출물의 보호 가능성 자체를 일반적으로 해결한 것은 아니며, 무엇이 비보호적 AI 산출물을 시사하는 충분한 정황인지, 그리고 인간이 작성한 원본과 AI가 관여한 후속 버전 사이에서 어느 범위까지를 원저작물의 보호범위 안에 있는 개작으로 볼 것인지도 아직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판결은 완성된 해답이라기보다, 생성형 AI 시대에 인간 창작과 AI 가공이 혼재된 산출물을 저작권법상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관한 중요한 출발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이 사건이 현재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점에서2), 상급심이 위 기준들을 어떻게 더욱 정교하게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참고자료

    • LG Frankfurt a.M., Urteil vom 17.12.2025, 2-06 O 401/25(https://www.rv.hessenrecht.hessen.de/bshe/document/LARE260000287).
    • • Voßberg, KI erstellte Lieder - sind die menschlich geschaffenen Texte geschützt?, GRUR-Prax 2026, 165
    • • Schiller, Sylvio, Urheberrechtsschutz für teilweise KI-generierte Lieder, B2,LEGAL (https://b2.legal/urheberrecht-ki-generierte-lieder-lg-frankfurt/).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