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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6 제5호 뉴스레터

2026-05-12

주요내용

저작권 동향 2026 제5호 뉴스레터 NEWS LETTER 저작권 동향 저작권 동향 이슈리포트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산출물의 저작물성, 인간 창작과 AI 가공이 결합 된 음악의 보호 범위, AI 저작자성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고 허가 기각, EU 비회원국 AI 개발자의 옵트아웃 준수 의무, 그리고 미국에서 진행 중인 AI 저작권 소송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미국 미국 저작권법상 인간 저작자 요건의 재확인: 탈러 사건 상고허가 기각을 중심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6년 3월 AI 시스템이 저작권법상 "저작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탈러 박사의 상고 허가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는 미국 저작권법상 보호를 위해서는 인간의 최소한의 창작적 기여가 필요하며, 기계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산출물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EU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 비회원국 생성형 AI 개발자에게도 EU 옵트아웃 존중 의무 적용 확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CDSM 지침 제4조에 따라 권리자가 TDM에 대한 권리를 유보한 경우, AI 모델 학습에 이용하려면 사전 허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무는 EU AI Act상 GPAI(General-Purpose AI)모델 제공자의 저작권 준수 및 권리유보 식별·준수 의무와도 연결된다. 독일 뮌헨 구법원(AG München),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생성한 로고(Logo)의 저작물성 인정 기준 제시 독일 뮌헨 구법원은 생성형 AI로 제작된 로고의 저작물성을 부정하며, 보호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작적 영향력이 최종 출력물에 명확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현대적", "미니멀" 등 추상적 지시나 단순 보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형성 결정을 AI에 맡긴 이상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독일 인간이 작성한 기사와 AI가 개입한 음악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지방법원판결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인간이 작성한 가사에 AI 기반 음악 생성이 결합 된 경우에도, 가사는 독립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상대방이 단순히 "AI와 같다"는 추상적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호되지 않는 AI 산출물이라는 구체적 정황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 것으로, 이는 가사와 음악을 구별하여 인간의 창작 요소를 독립된 보호 대상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 미국에서의 AI 저작권 소송(4) 미국에서는 AI 관련 저작권 소송이 학습데이터의 복제에 그치지 않고 RAG, 오픈소스 코드, 법률 데이터베이스, 음성 복제 등 다양한 이용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주요 사건으로는 유튜브·언론사 기사의 LLM 학습, Westlaw 헤드노트를 활용한 법률 AI, Perplexity의 뉴스 RAG 인덱싱, GitHub Copilot의 오픈소스 코드 이용, ElevenLabs의 음성 합성 서비스 등이 있다. 이들 사건에서는 학습용 복제 외에도 결과물 제공, 요약·검색 기능, 저작권 관리정보(CMI) 제거, 퍼블리시티권 침해,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등이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미국 미국에서의 AI 저작권 소송(5) Midjourney 예술 작품의 저작권 등록 가능성, 신문·출판·음악 저작물의 AI 학습, George Carlin 관련 음성·이미지 이용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다루었다. Allen v. Perlmutter 사건에서는 프롬프트 작성과 반복적 선택·수정을 통한 인간의 창작적 통제 정도가 핵심 쟁점이며, Daily News v. Microsoft 사건 등에서는 학습용 복제, 저작물 암기, CMI 제거 등이 문제되었다. 음악 분야에서는 Udio·Suno를 상대로 녹음저작물의 대규모 복제와 AI 음악 생성 서비스의 적법성이 다투어졌다.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117 I Tel 055-792-0000 이 뉴스레터의 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있습니다 구독 수정 및 해지 담당자 연락처 Tel 055-792-0098 I E-mail times@copyrigh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