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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저작권실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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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실 시행규칙 요약 정보
국가 United States 장르 기타
기관 정부 구분
제정일 1978년 1월 1일 개정일 2023년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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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본 법령은 미국 저작권 사무소의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저작권 등록, 등기, 관련 서비스 및 특별 서비스의 관리와 운영을 체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작권 등록 및 등기 절차, 수수료 납부 및 환급, 저작권과 관련된 문서의 등기 요건 등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저작권 보호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작권자와 관련 기관 간의 명확한 절차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저작권 등록 및 관리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이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2. 주요 내용

등록, 등기 및 관련 서비스, 특별 서비스와 사용허가관리과 및 저작권위원회가 수행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제201.3조)

등록, 등기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저작물의 원본 등록: 전자 제출 시 45달러, 종이 제출 시 125달러
나. 정기 간행물 기여물의 그룹 등록: 85달러
다.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또는 수정 등록: 500달러
라. 사진 그룹 등록: 55달러
마. 갱신 등록: 기본 125달러, 부록 추가 시 100달러
바. 기타 저작권 사무소 기록의 인증: 시간당 200달러
사. 검색 보고서: 시간당 200달러
아. 문서 등기: 기본 125달러, 전자 제출 시 95달러

저작권과 관련된 양도서 및 그 밖의 문서의 등기 (제201.4조)

양도서 및 저작권 관련 문서의 등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 제출
나. 문서의 완전성 및 가독성 보장
다. 필요한 경우, 영어 번역본 첨부
라. 적절한 수수료와 함께 제출
마. 등기일은 저작권 사무소에 문서가 접수된 날로 간주

저작권실 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제201.6조)

저작권 사무소 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온라인 서비스 수수료는 Pay.gov를 통해 전자 결제로 납부
나. 우편으로 송금 시, 미국 저작권 사무소 명의의 수표 또는 우편환 사용
다. 외국 송금은 미국 은행을 통해 미국 달러로 지급 가능해야 함
라. 환급은 잘못된 납부 또는 초과 납부 시에만 가능하며, 50달러 이하의 금액은 특별 요청이 없는 한 환급되지 않음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태그 #미국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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