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문화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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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비즈니스코드 요약 정보
| 국가 |
캐나다
|
구분 |
비즈니스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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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거래 시 유의사항
- 관계·신뢰 + 데이터·규정 준수의 이중축이 핵심임. 캐나다는 직설적이고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하면서도 문서화·합의 절차를 매우 중시함. 특히 프라이버시, 스팸, 언어, 세금 규정 준수가 초기 신뢰 형성에 직결됨
- 공식 언어/시장 이원화: 연방 차원에선 영어·프랑스어가 공용어로, 퀘벡은 프랑스어 우선 문화·법제가 강함. 퀘벡 내 B2C 접점(사이트, 앱, 고객지원, 계약/고지문)엔 프랑스어 제공을 기본으로 상정해야 함. 2025.6.1 이후 상호·간판·상표 표기 관련 프랑스어 요건이 한층 강화되어 현지화 범위를 넓게 잡는 게 안전함
- 마케팅(이메일·문자 등) = CASL 준수 필수: 상업성 전자메시지(CEM) 발송 전 사전 동의, 발신자 식별, 즉시 가능한 수신거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위반 시 기업 최대 건당 1,000만 CAD까지 과징금 가능하므로(실무에선 합의금·시정조치가 병행) 캠페인·CRM·리퍼럴 설계를 처음부터 CASL 기준으로 맞출 것임
- 프라이버시(개인정보) 기본선: 민간부문 연방법은 PIPEDA가 적용되며, 국경 간 이전 자체는 금지되지 않지만 목적 고지·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함. 2025년 현재 연방의 대체 법안 **C-27(개인정보보호·AI 법 패키지)**는 국회 중단(의회 정회로 폐기) 상태이므로, 향후 유사 법안 재발의 가능성은 열어두되 당장은 PIPEDA + 주(特히 퀘벡) 법으로 운영해야 함.
- 퀘벡 ‘법 25’(현대화 개인정보보호): 2023~2024 단계적 시행으로 개인정보 책임자 지정, 침해 통지·기록, 민감정보 고지 강화, 개인정보 영향평가(DPIA) 등 의무가 강화됨. 퀘벡 대상 서비스는 별도 정책·동의 화면·DPIA 프로세스를 갖춰야 함
- 언어(‘법 96’) 실무 포인트: 퀘벡에선 소비자 계약·표준약관·고지·웹/앱 UI, 고객지원의 프랑스어 제공이 원칙임. 상표 예외 축소로 영문 브랜드만 노출하는 간판/표기는 리스크가 커졌고, 2025.6.1부로 추가 요건 발효됨. 이커머스 결제·영수증·반품 정책도 프랑스어 병기가 안전함.
- 세금·결제 :
- o 디지털 간접세(연방 GST/HST): 2021부터 비거주 디지털 플랫폼·공급자도 간이등록을 통해 GST/HST 부과·징수 대상이 될 수 있음(구독/스트리밍/앱 내 판매 등). 동일·유사 제도가 퀘벡 QST(2019~), BC·매니토바·서스캐처원 PST에도 있으므로 마켓플레이스/앱스토어/직접결제 구조에 맞춰 연방+주 중복 등록을 점검할 것임.
- o 디지털서비스세(DST): 2024 법 제정·시행 공표 뒤 2025.6에 최초 신고·납부 예정이었으나, 2025.6.30 정부가 DSTA(디지털서비스세법) 철회 발표—징수·신고 의무 중단. 최신 입장(철회 입법 예고) 반영해 DST 준비는 보류하는 게 맞음.
- 라벨링/표시(콘텐츠 상품·MD 판매 시): 일반 공산품의 필수 표시는 영·불 병기가 원칙(딜러명·주소 제외), 식품은 영·불 표기가 광범위하게 요구됨—머천다이즈·피지컬 굿즈 판매 계획이 있다면 초기 설계 단계에서 이중언어 아트웍을 잡아야 리워크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방송·스트리밍(콘텐츠 업계 특화) :
- o 2023 발효 **온라인 스트리밍법(Bill C-11)**에 따라 CRTC가 2024.6 연매출 기준 사업자에 5% 기여금(캐나다·원주민 콘텐츠 기금 배분)을 결정했고, 2024.9부터 2024-2025 방송연도에 적용됨. 2025.8 현재 세부 배분/대상 예외 등 추가 결정이 이어지는 중이므로 캐나다향 OTT 딜·배급 구조에 간접 영향이 있을 수 있음(게임·UGC 일부 제외 수입 등).
- o 2023 온라인 사업자 등록 규정: 일정 매출 기준(과거 공지상 1천만 CAD 등) 충족 온라인 방송사업자는 CRTC 등록 의무가 생김—해당 여부를 점검할 것임.
- 아동·청소년 대상 광고(특히 퀘벡): 퀘벡 소비자보호법 제248조는 만 13세 미만 대상 상업광고 금지를 규정—키즈 타깃 캠페인·크리에이티브·인플루언서 협업은 지역 타깃팅·카피·매체 구매 단계에서 별도 게이트를 둬야 함.
2. 미팅 시 유의사항
- 시간 엄수·어젠다 중심: 정시에 시작·종료하는 문화를 선호함. 사전 어젠다·목표·의사결정 권한자 명시가 좋음. 하이브리드 미팅(Teams/Zoom)도 흔하니 대면·원격 전환 플랜을 준비해두면 신뢰를 줌
- 커뮤니케이션 톤: 명확·간결·근거 중심을 선호하되, 이견 표명은 정중하게 데이터로 설명함. 과장·모호함보다는 리스크·대안 병기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짐.
- 양자/다자 승인 구조: 복수 이해관계자(법무·컴플라이언스·마케팅·재무)가 순차 검토하는 경우가 많아 리드타임을 미리 반영함(내부 승인용 1~2p 요약본, 리스크 매트릭스, 규정 체크리스트를 같이 제공하면 진행 속도가 빨라짐)
- 언어·지역성: 전국 단위에선 영어가 보편이나, 퀘벡 파트너와의 미팅·자료는 가능하면 프랑스어 병기를 권함. (언어 의무는 주로 공공·소비자 접점이지만, B2B에서도 문화적 배려로 점수 쌓임)
- 초청·출입: 한국 여권 소지 단기 비즈니스 방문은 보통 최대 6개월 체류, 항공 입국 시 eTA(전자여행허가, 7 CAD) 대상일 수 있음. 노동시장 진입 활동이면 방문자 범위를 넘어 워크퍼밋 검토가 필요하니, 활동 내용 기준으로 구분할 것임.
3. 비즈니스 식사 및 기타 매너
- 식사 자리는 관계 강화의 장: 점심·커피 미팅이 매우 일반적이며, 가벼운 스몰토크(스포츠·날씨·여행) 후 본론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하면 좋음.
- 주류·팁 문화: 주류는 보편적이지만 강권하지 않음. 팁은 보통 15~20% 범위—회사 규정상 접대 한도가 있는지 사전 확인 권장함.
- 공공부문 접대·선물: 연방 공직자 대상 선물·환대 합계 연 200 CAD 한도 등 엄격한 규정이 있으니(상황 따라 사전 신고·공개 필요) 공공기관·규제기관과의 만남에선 소액·상징 수준만 고려할 것임. 민간도 내부 ‘Gifts & Hospitality Policy’를 두는 경우가 많아 사전 확인이 안전함.
- 드레스 코드: 테크·크리에이티브 업계는 비즈니스 캐주얼이 일반적이나, 첫 미팅은 정장·포멀을 추천—이후 파트너 톤에 맞춰 조정하면 됨.
4. 비즈니스 선물 문화
- ‘작고 실용적·현지 친화적’이 기본임. 고가·현금성은 피하고, 한국적 디자인의 문구·소형 굿즈, 공동 프로젝트 관련 소소한 기념품이 무난함.
- 공공부문·규제기관 대상 주의: 앞서 언급한 연 200 CAD 총량 기준·신고의무 등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로비스트 코드도 저가(40 CAD 미만)·연 200 CAD 상한 등 세부 한도를 둠—행사 초청, 식사 제공도 누적 관리 필요함.
- 민간기업은 내부정책 우선: 다국적사의 Gift Policy는 50~100 CAD 내외가 일반적. 사전 확인 후 영수증·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는 게 좋음.
5. (콘텐츠 산업 특화) 당장 알아두면 좋은 제도·기회
- 연방·주 제작 세액공제(영상·애니·실사·서비스 프로덕션) :
- o 연방 CPTC: 캐나다 콘텐츠 요건 충족 시 노무비 25% 환급(완전 환급형).
- o 연방 PSTC: 해외/서비스 제작에도 노무비 16% 환급
- o 주(Province)별 추가 인센티브(온타리오·BC·퀘벡 등)가 커서 로케이션·스튜디오 협업 시 총 인센티브 스택을 시뮬레이션할 것임. (예: BC는 2025부터 PSTC 기본율 상향 고시)
- Canada Media Fund(CMF)·Telefilm 등 지원: TV·디지털미디어·단편/장편·지역 프로그램 등 다양한 스트림을 운영—플랫폼형 숏폼/디지털 크리에이터 지원(2025~) 등 최신 프로그램도 열려 있음. 한-캐나다 공동제작·후반작업 협업 모델을 검토하면 유리함.
- 온라인 뉴스법(C-18) 환경: 2023 말 발효, 2024~2025 Google의 연간 1억 CAD 수준 기여 합의가 승인되어 생태계 지원이 진행 중인 반면, Meta의 뉴스 차단 영향으로 소셜 기반 트래픽·캠페인 설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브랜드·오디언스 획득 채널 다변화 권장).
- 스트리밍 규제 변화 모니터링: CRTC의 5% 기여금·등록 의무 등은 플랫폼·퍼블리셔 계약 조건·수수료에 간접 반영될 수 있음—캐나다 매출 인식/과금 방식(앱스토어/직결제/어그리게이터)별 영향 점검 권장함.
이 게시물의 내용은 콘텐츠 관련 해외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게시물에 수록된 자료는 2025년 10월 조사시점 기준이므로, 해외 국가의 정책 및 제도 등의 변화에 따라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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