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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비즈니스코드 요약 정보
국가
캐나다
구분
비즈니스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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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거래 시 유의사항
관계·신뢰 + 데이터·규정 준수의 이중축이 핵심임. 캐나다는 직설적이고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하면서도 문서화·합의 절차를 매우 중시함. 특히 프라이버시, 스팸, 언어, 세금 규정 준수가 초기 신뢰 형성에 직결됨
공식 언어/시장 이원화: 연방 차원에선 영어·프랑스어가 공용어로, 퀘벡은 프랑스어 우선 문화·법제가 강함. 퀘벡 내 B2C 접점(사이트, 앱, 고객지원, 계약/고지문)엔 프랑스어 제공을 기본으로 상정해야 함. 2025.6.1 이후 상호·간판·상표 표기 관련 프랑스어 요건이 한층 강화되어 현지화 범위를 넓게 잡는 게 안전함
마케팅(이메일·문자 등) = CASL 준수 필수: 상업성 전자메시지(CEM) 발송 전 사전 동의, 발신자 식별, 즉시 가능한 수신거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위반 시 기업 최대 건당 1,000만 CAD까지 과징금 가능하므로(실무에선 합의금·시정조치가 병행) 캠페인·CRM·리퍼럴 설계를 처음부터 CASL 기준으로 맞출 것임
프라이버시(개인정보) 기본선: 민간부문 연방법은 PIPEDA가 적용되며, 국경 간 이전 자체는 금지되지 않지만 목적 고지·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함. 2025년 현재 연방의 대체 법안 **C-27(개인정보보호·AI 법 패키지)**는 국회 중단(의회 정회로 폐기) 상태이므로, 향후 유사 법안 재발의 가능성은 열어두되 당장은 PIPEDA + 주(特히 퀘벡) 법으로 운영해야 함.
퀘벡 ‘법 25’(현대화 개인정보보호): 2023~2024 단계적 시행으로 개인정보 책임자 지정, 침해 통지·기록, 민감정보 고지 강화, 개인정보 영향평가(DPIA) 등 의무가 강화됨. 퀘벡 대상 서비스는 별도 정책·동의 화면·DPIA 프로세스를 갖춰야 함
언어(‘법 96’) 실무 포인트: 퀘벡에선 소비자 계약·표준약관·고지·웹/앱 UI, 고객지원의 프랑스어 제공이 원칙임. 상표 예외 축소로 영문 브랜드만 노출하는 간판/표기는 리스크가 커졌고, 2025.6.1부로 추가 요건 발효됨. 이커머스 결제·영수증·반품 정책도 프랑스어 병기가 안전함.
세금·결제 :
o 디지털 간접세(연방 GST/HST): 2021부터 비거주 디지털 플랫폼·공급자도 간이등록을 통해 GST/HST 부과·징수 대상이 될 수 있음(구독/스트리밍/앱 내 판매 등). 동일·유사 제도가 퀘벡 QST(2019~), BC·매니토바·서스캐처원 PST에도 있으므로 마켓플레이스/앱스토어/직접결제 구조에 맞춰 연방+주 중복 등록을 점검할 것임.
o 디지털서비스세(DST): 2024 법 제정·시행 공표 뒤 2025.6에 최초 신고·납부 예정이었으나, 2025.6.30 정부가 DSTA(디지털서비스세법) 철회 발표—징수·신고 의무 중단. 최신 입장(철회 입법 예고) 반영해 DST 준비는 보류하는 게 맞음.
라벨링/표시(콘텐츠 상품·MD 판매 시): 일반 공산품의 필수 표시는 영·불 병기가 원칙(딜러명·주소 제외), 식품은 영·불 표기가 광범위하게 요구됨—머천다이즈·피지컬 굿즈 판매 계획이 있다면 초기 설계 단계에서 이중언어 아트웍을 잡아야 리워크 비용을 줄일 수 있음.
방송·스트리밍(콘텐츠 업계 특화) :
o 2023 발효 **온라인 스트리밍법(Bill C-11)**에 따라 CRTC가 2024.6 연매출 기준 사업자에 5% 기여금(캐나다·원주민 콘텐츠 기금 배분)을 결정했고, 2024.9부터 2024-2025 방송연도에 적용됨. 2025.8 현재 세부 배분/대상 예외 등 추가 결정이 이어지는 중이므로 캐나다향 OTT 딜·배급 구조에 간접 영향이 있을 수 있음(게임·UGC 일부 제외 수입 등).
o 2023 온라인 사업자 등록 규정: 일정 매출 기준(과거 공지상 1천만 CAD 등) 충족 온라인 방송사업자는 CRTC 등록 의무가 생김—해당 여부를 점검할 것임.
아동·청소년 대상 광고(특히 퀘벡): 퀘벡 소비자보호법 제248조는 만 13세 미만 대상 상업광고 금지를 규정—키즈 타깃 캠페인·크리에이티브·인플루언서 협업은 지역 타깃팅·카피·매체 구매 단계에서 별도 게이트를 둬야 함.
2. 미팅 시 유의사항
시간 엄수·어젠다 중심: 정시에 시작·종료하는 문화를 선호함. 사전 어젠다·목표·의사결정 권한자 명시가 좋음. 하이브리드 미팅(Teams/Zoom)도 흔하니 대면·원격 전환 플랜을 준비해두면 신뢰를 줌
양자/다자 승인 구조: 복수 이해관계자(법무·컴플라이언스·마케팅·재무)가 순차 검토하는 경우가 많아 리드타임을 미리 반영함(내부 승인용 1~2p 요약본, 리스크 매트릭스, 규정 체크리스트를 같이 제공하면 진행 속도가 빨라짐)
언어·지역성: 전국 단위에선 영어가 보편이나, 퀘벡 파트너와의 미팅·자료는 가능하면 프랑스어 병기를 권함. (언어 의무는 주로 공공·소비자 접점이지만, B2B에서도 문화적 배려로 점수 쌓임)
초청·출입: 한국 여권 소지 단기 비즈니스 방문은 보통 최대 6개월 체류, 항공 입국 시 eTA(전자여행허가, 7 CAD) 대상일 수 있음. 노동시장 진입 활동이면 방문자 범위를 넘어 워크퍼밋 검토가 필요하니, 활동 내용 기준으로 구분할 것임.
3. 비즈니스 식사 및 기타 매너
식사 자리는 관계 강화의 장: 점심·커피 미팅이 매우 일반적이며, 가벼운 스몰토크(스포츠·날씨·여행) 후 본론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하면 좋음.
주류·팁 문화: 주류는 보편적이지만 강권하지 않음. 팁은 보통 15~20% 범위—회사 규정상 접대 한도가 있는지 사전 확인 권장함.
공공부문 접대·선물: 연방 공직자 대상 선물·환대 합계 연 200 CAD 한도 등 엄격한 규정이 있으니(상황 따라 사전 신고·공개 필요) 공공기관·규제기관과의 만남에선 소액·상징 수준만 고려할 것임. 민간도 내부 ‘Gifts & Hospitality Policy’를 두는 경우가 많아 사전 확인이 안전함.
드레스 코드: 테크·크리에이티브 업계는 비즈니스 캐주얼이 일반적이나, 첫 미팅은 정장·포멀을 추천—이후 파트너 톤에 맞춰 조정하면 됨.
4. 비즈니스 선물 문화
‘작고 실용적·현지 친화적’이 기본임. 고가·현금성은 피하고, 한국적 디자인의 문구·소형 굿즈, 공동 프로젝트 관련 소소한 기념품이 무난함.
공공부문·규제기관 대상 주의: 앞서 언급한 연 200 CAD 총량 기준·신고의무 등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로비스트 코드도 저가(40 CAD 미만)·연 200 CAD 상한 등 세부 한도를 둠—행사 초청, 식사 제공도 누적 관리 필요함.
민간기업은 내부정책 우선: 다국적사의 Gift Policy는 50~100 CAD 내외가 일반적. 사전 확인 후 영수증·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는 게 좋음.
5. (콘텐츠 산업 특화) 당장 알아두면 좋은 제도·기회
연방·주 제작 세액공제(영상·애니·실사·서비스 프로덕션) :
o 연방 CPTC: 캐나다 콘텐츠 요건 충족 시 노무비 25% 환급(완전 환급형).
o 연방 PSTC: 해외/서비스 제작에도 노무비 16% 환급
o 주(Province)별 추가 인센티브(온타리오·BC·퀘벡 등)가 커서 로케이션·스튜디오 협업 시 총 인센티브 스택을 시뮬레이션할 것임. (예: BC는 2025부터 PSTC 기본율 상향 고시)
Canada Media Fund(CMF)·Telefilm 등 지원: TV·디지털미디어·단편/장편·지역 프로그램 등 다양한 스트림을 운영—플랫폼형 숏폼/디지털 크리에이터 지원(2025~) 등 최신 프로그램도 열려 있음. 한-캐나다 공동제작·후반작업 협업 모델을 검토하면 유리함.
온라인 뉴스법(C-18) 환경: 2023 말 발효, 2024~2025 Google의 연간 1억 CAD 수준 기여 합의가 승인되어 생태계 지원이 진행 중인 반면, Meta의 뉴스 차단 영향으로 소셜 기반 트래픽·캠페인 설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브랜드·오디언스 획득 채널 다변화 권장).
스트리밍 규제 변화 모니터링: CRTC의 5% 기여금·등록 의무 등은 플랫폼·퍼블리셔 계약 조건·수수료에 간접 반영될 수 있음—캐나다 매출 인식/과금 방식(앱스토어/직결제/어그리게이터)별 영향 점검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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