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문화 코드
요약 정보 브라우저 보안정책에 따라 이미지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Mixed Content)
호주 콘텐츠관련 문화 코드 및 심의규정 요약 정보
| 국가 |
호주
|
구분 |
문화코드
|
상세 정보 브라우저 보안정책에 따라 이미지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Mixed Content)
1. 법적 규제 (Legal Regulations)
- 방송법과 통신 규제 : 호주의 콘텐츠 규제는 **ACMA(호주 통신미디어청,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가 주관하고 있음. 방송·통신·온라인 콘텐츠 전반에 걸쳐 심의 권한을 가지며, 방송법(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에 따라 프로그램 분류, 광고 규제, 아동 보호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음.
- 콘텐츠 등급 분류 제도 : 호주에는 Classification Board(분류 위원회)가 존재하며, 영화, TV, 게임, 출판물까지 모두 등급 심의를 거치게 됨.
- G : 일반관람가, 모든 연령층에 적합함
- PG : 보호자 지도 권장, 아동 관람 시 보호자 설명 필요함
- M : 15세 이상 권장, 법적 강제성은 없음
- MA15+ : 15세 이상 관람 제한, 미성년자는 성인 동반 필수임
- R18+ : 18세 이상만 관람 가능함
- X18+ : 성인용(성인 영상물), 특정 주에서만 합법 유통 가능함 이 등급은 영화와 게임에 모두 적용되며, 게임은 호주에서 별도의 심의 체계로 관리되는 특징이 있음.
- 아동·청소년 보호 규제 : 아동 대상 콘텐츠에는 폭력, 성적 요소, 차별적 언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엄격히 규제되고 있음. 특히 광고의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설득형 광고, 정크푸드 광고 등에 제한이 강화되고 있음.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13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은 금지되어 있음.
-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1) : 호주는 2021년에 세계 최초의 국가 차원의 온라인 안전법을 제정했음. eSafety Commissioner라는 전담 기관이 설치되어, 아동 성적 학대물, 사이버 괴롭힘, 혐오 표현, 불법 콘텐츠를 발견할 경우 강제로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음. 플랫폼 사업자는 불법 콘텐츠를 즉시 제거해야 하며, 미이행 시 높은 벌금을 부과받음.
2. 사회적 통념 (Social Norms)
- 다양성과 포용성 : 호주는 다문화 국가로서 콘텐츠 속 다양성 반영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음. 인종, 성별, 장애, 성적 지향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차별적 묘사는 사회적으로 큰 비판을 받음. 원주민(Aboriginal, Torres Strait Islanders)의 문화와 언어를 존중하는 태도 역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
- 성평등과 젠더 인식 : 호주는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높기 때문에, 콘텐츠에서 성차별적 묘사나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연출은 부정적 반응을 불러옴. LGBTQ+ 관련 권리 보장도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포용적이고 다양한 서사를 반영한 콘텐츠가 긍정적으로 평가됨.
- 폭력·성적 묘사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 : 호주 사회는 폭력과 성적 묘사에 대해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편임. 특히 게임이나 영화 속의 고강도 폭력·마약 사용 장면은 등급 거부(Refused Classification, RC) 판정을 받을 수 있음. 이는 사실상 시장 유통 금지를 의미하므로, 콘텐츠 제작 단계에서 이를 고려해야 함.
- 사실성과 윤리성 : 호주 사회는 광고와 뉴스에서 사실성, 투명성, 책임성을 매우 중시함. 허위 광고, 과장된 마케팅, 소비자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은 사회적 비난뿐 아니라 법적 제재까지 받을 수 있음.
3. 채널 및 플랫폼 내규 (Channels & Platforms Guidelines)
- 방송 채널 규정 : 호주 방송사들은 호주산 콘텐츠 쿼터제를 적용받고 있음. Free TV와 Subscription TV 사업자는 일정 비율 이상 호주에서 제작된 드라마, 다큐멘터리, 어린이 프로그램을 의무 편성해야 함. 이는 자국 문화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 스트리밍 서비스 규제 : Netflix, Disney+, Amazon Prime 등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도 점차 호주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있음. 정부는 OTT에도 호주 콘텐츠 투자 및 제작 비율 의무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온라인 플랫폼 규제 : Facebook, YouTube, TikTok, Instagram 같은 플랫폼은 eSafety Commissioner의 감독을 받음. 유해 콘텐츠를 신고받으면 24시간 이내에 조치해야 하며, 미흡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받음. 특히 아동 성적 학대물과 사이버 괴롭힘 콘텐츠에 대해선 “즉각적 삭제” 의무가 있음.
- 광고와 상업 콘텐츠 : 호주 광고 기준국(Advertising Standards Bureau)은 차별적이거나 불쾌감을 주는 광고를 제재할 수 있음. 특히 아동 대상 광고, 건강·식품 광고, 금융 상품 광고는 매우 엄격한 심사를 받음. 기업은 광고 제작 시 법적 기준뿐 아니라 플랫폼의 자율규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함.
이 게시물의 내용은 콘텐츠 관련 해외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게시물에 수록된 자료는 2025년 10월 조사시점 기준이므로, 해외 국가의 정책 및 제도 등의 변화에 따라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