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 업 명 : 2024년 방송콘텐츠 해외현지화 지원 공고
ㅇ 사업목적 : 국내 우수 방송영상콘텐츠의 해외수출을 위한 번역, 더빙, 음원교체 지원으로 해외수출 촉진
ㅇ 지원대상 : 방송콘텐츠 해외판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지적재산권의 양도, 이용 허락 등 적합한 권리를 확보한 기업
ㅇ 지원내용 : 해외수출, FAST 플랫폼, 기타 서비스를 위한 번역, 더빙, 음원교체 지원
ㅇ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ㅇ 지원규모 : 10개사 내외(단, 더빙 및 음원교체는 3개사 내외)
구분 | 최대 지원규모 | 지원규모(RT기준) | ||
---|---|---|---|---|
영,중,일 | 그 외 언어 | 소계 | ||
번역 | 최대 3,600분 내외 지원(10개사) | 18,000분 | 18,000분 | 36,000분 |
더빙(성우 5인기준) | 최대 1,000분 내외 지원(3개사) | 3,000분 | 3,000분 | |
음원교체 | 최대 1,000분 내외 지원(3개사) | 3,000분 | 3,000분 |
* 작업량 : ∑(런닝타임(분) × 에피소드 × 언어 수), cf) 90분×12부작 영어, 스페인어 번역은 2,165분(=90분×12부×2개 언어)
ㅇ 지원조건
- 국산 드라마, 다큐멘터리, 예능교양 방송콘텐츠의 해외현지화 지원
* 수출/서비스 계약 증빙 제출이 원칙
* 의향서, 포괄계약도 신청 가능하나 사후 계약증빙, 현지방영과 유발 수출액 등 증빙서류 추가제출 필수
- 더빙/번역을 위한 대본은 선정사가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작업 비용은 선정사 부담임
- 더빙 신청사는 더빙작업을 위한 해당언어 번역본 제공 또는 번역신청 시 해당물량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최대 신청분수에 포함 / 제작사가 더빙 신청시 번역물량에 반드시 동시 표기)
- FAST 플랫폼의 경우 수출계약 증빙 외 서비스 공급계약 인정(단, 서비스 국가 및 플랫폼이 명시)
ㅇ 지원방식
- 2024년 방송콘텐츠해외현지화 지원위탁용역 선정사를 통한 서비스 제공
* 2024년 현지화 선정사 : 주식회사 푸르모디티 /예정, 계약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ㅇ 공고기간 : 2024.06.20.(목) ~ 07.11.(목) 11:00
ㅇ 지원방법 : 콘텐츠수출마케팅플랫폼(WelCon)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사용자 매뉴얼 : 붙임문서 참조
※ 온라인 등록 관련 문의 : WelCon HelpDesk(1566-9984 / welcon@kocca.kr)
※ 온라인 접수 미완료 또는 제출기한 이후에 접수된 신청서는 무효 처리됩니다(‘작성완료’ 건만 접수 인정)
※ 별도의 메일 및 우편접수는 불가 합니다
구분 | 제출서류 | 제출형식 |
---|---|---|
① | 지원신청서 1부 ▲지원 신청서(표지 날인필수),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권리보유 확인서 1부 |
한글 또는 PDF |
② | 신청작품 개요 | XLS, XLSX(엑셀파일) |
③ |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 XLS, XLSX(엑셀파일) |
ㅇ 선정방법 안내
- 평가방법 : 과제 신청 시 제출한 과제신청서를 기반하여 서면평가 진행
ㅇ 평가기준
평가지표 | 내용 | 배점 | |
---|---|---|---|
구분지표 | 세부지표 | ||
수행기관 (10) | 기관 전문성 | 대표 추진실적(신청과제 유사분야) | 10 |
참여인력 (10) | 참여인력 전문성 | 참여인력의 유사과제 수행경험(또는 학위) 여부 | 10 |
과제기획력 (20) | 과제 이해도 | 목표 시장 및 과제내용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 20 |
유통 구체성 | 세부적인 유통계획(플랫폼 활용 등) | ||
과제내용 (20) | 대중성(상업성) | 일반대중이 호기심을 느끼고 공감하는 정도 | 10 |
경쟁력 | 시장의 타 작품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정도 | 10 | |
기대성과 (40) | 경제적 성과 | 기대되는 매출규모 | 20 |
글로벌 진출성과 | 기대되는 해외진출(해외판매, 해외서비스 등) 실적 | 10 | |
한류 기여도 | 한류(한국스타일, 한국문화 등 소개) 활성화 기여 | 10 | |
합계 | 100 |
ㅇ 당해 지원과제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1.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전담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은 자
2.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3.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4. 전담기관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5.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환수금 등 전담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ㅇ (사업문의) 방송산업팀 고대영 과장 (061-900-6331, dyko@kocca.kr)
ㅇ (온라인등록 문의) 웰콘 헬프데스크 (1566-9984, welcon@kocca.kr)
수출전략팀 이유리 사원 (02-6441-3624 / yoolee@kocca.kr)
ㅇ 신청서 접수는 콘텐츠수출마케팅플랫폼(WelCon)의 비즈매칭포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신청 완료 이후에는 신청서 수정이 불가합니다.
ㅇ 신청서 제출은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기’ 클릭 → ‘신청서 직인 첨부’ 메뉴에서 신청서 직인 및 개인정보동의서 날인 파일 업로드>
과정이 완료되어야 최종 제출한 것으로 등록됩니다.
ㅇ 마감시간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공고문 첨부파일의 ‘WelCon 온라인 등록 매뉴얼’을 사전에 숙지하시어, 마감시간 초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선정사는 사업종료 후 시행되는 참가실적 조사에 반드시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ㅇ 본 사업의 참가신청, 실적 등록은 웰콘(welcon.kocca.kr) 시스템을 통해 운영됩니다. 참가기업은 사업 종료 후 해당 시스템에서
성과*를 직접 등록 해주셔야 합니다. * 등록대상 : 계약액, 세부성과 등
ㅇ 참여인력이 신청일 기준 성폭력 범죄 이력 또는 관련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중인 경우도 포함)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선정이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참여인력 배제)
ㅇ 신청서에 허위사실이나 거짓을 기재하는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며, 평가 후 선정이 되었더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