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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콘텐츠 멀티부스팅 지원사업(하반기) 공고

2024-08-27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주요내용

게임콘텐츠 멀티부스팅 지원사업(하반기) 공고 게임콘텐츠 멀티부스팅 지원사업 (하반기) 공고,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지역 우수게임콘텐츠의 고도화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게임콘텐츠 멀티부스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업목적 : ㅇ 기업별 수요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기업 편의 증진 및 매출 증대 지원대상 : ㅇ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게임콘텐츠 제작 기업 - (게임 고도화) 출시 1년 미만의 게임콘텐츠 또는 상용화 단계 직전의 완성도를 갖춘 게임콘텐츠 - (게임 상용화) 공고일 기준 국내 또는 해외 출시를 완료하였으나 신규 국가(1개 이상)에 정식 출시를 희망하는 게임콘텐츠 또는 2024년 9월 내 런칭이 가능한 게임콘텐츠 ※ 하나의 게임콘텐츠로 2개 분야 동시 지원 불가, 단 동일 기업에서 서로 다른 게임콘텐츠를 각각의 분야에 지원하는 것은 가능 [지원자격 제외대상] •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본원, 정부, 지자체 및 정부사업대행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마케팅 지원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동일 과제로 충복 수혜 불가) • <2024 Bu:Star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선정콘텐츠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전반에 참여가 제한 중인 사업자 또는 개인(국세·지방세 체납 등)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및 저작권이 만료된 콘텐츠 • 개발사 자체 역량으로 수행하지 않은 프로젝트나 게임콘텐츠 • 성인물 및 사행성 게임물(「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1의2호 가목~바목에 해당하는 게임콘텐츠) 신청일 현재 게임 기업(주관 또는 참여), 과제 참여 인력, 대표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형이 실효된 경우 제외) 지원내용 : ㅇ 지원분야 및 규모 [(표)분야 / 지원기업 수(안) / 지원금액(안)] - [게임 고도화 / 0개사 내외 / 콘텐츠당 13백만원 이내(VAT 포함)], [게임 상용화 / 0개사 내외 / 콘텐츠당 20백만원 이내(VAT 포함)] ※게임 상용화 분야의 경우 중간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지급 예정 ※ 게임 상용화 분야 특수 지원조건 : 2024년 9월 내 출시 필수 -모바일의 경우 구글 플레이/애플 앱스토어 중 1개 이상 마켓, 1개 이상 타겟 국가에서 결제모듈 [광고형BM의 경우 SDK)을 포함하여 다운로드 가능한 상태 - PC/콘솔/VR의 경우 스팀/에픽게임즈/PS스토어/XBOX스토어/닌텐도/기타(오프라인) 중 1개 이상 마켓에서 상품 또는 DLC 판매, 인게임 결제를 시작한 상태 -정식 출시가 지연될 경우 진흥원 및 운영사와의 협의를 통해 최대 1개월까지 연기 가능. 단, 정해진 기간(변경 포함) 내 정식 출시가 안 될 경우 잔여 포인트 회수 ※ 게임 고도화 분야는 게임 출시에 대한 제한 없음 ㅇ 지원기간: '24.8. ~ '24.11. ※지원기간 이후 포인트 사용 불가 ㅇ 지원내용: 게임성 강화를 위한 게임 고도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화, 마케팅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