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글로벌게임센터] 게임 기업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지원 참가기업 모집공고
2024-09-24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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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사업목적 ❍ 지역 게임 기업 글로벌 출시 역량 강화를 위한 동남아시아 신흥 시장 진출 지원❍ 동남아시아 마켓 성장에 따른 해외 플랫폼 출시를 통한 지역 개발사 비즈니스 기회 확대 및 신규 수요처 발굴, 2.사업개요 ❍ 사 업 명 : 광주글로벌게임센터 게임 기업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지원❍ 사업규모 : 광주광역시 내 게임 기업 (3개 사 이상) / 기업별 한도액 내 자유롭게 배분하여 지원※ 본 지원사업은 직접 지원사업이 아닌 전문용역사업으로 용역사의 기업 컨설팅 및 콘텐츠에 따라 사업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사업기간 : 2024. 10. ~ 11. (약 2개월)❍ 사업내용 : 게임 빌드 출시 국가 맞춤형 로컬라이징, 타겟 국가 퍼블리셔 매칭및 동남아시아 출시 지원(QA, 마케팅), 3.신청자격 ❍ 지원대상 : 사업장 소재지를 광주광역시두고 게임제작업자등록증(광주)을 보유하며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준비한 게임 기업 - 동남아시아 국가 범위 :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 외교부 국가/지역 정보 국가 구분에 의함(https://www.mofa.go.kr/www/wpge/m_24316/contents.do) ❍ 지원자격– 최소 알파 테스트가 가능한 게임 빌드를 보유한 기업– 게임에 관한 세부 기획서 보유– (미출시작) 게임 개발 완료 단계에서 2024년 10월 31일 전까지 동남아시아 출시가 가능한 게임– (출시작) 기 출시된 게임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이 필요한 게임지원, [제외대상]· 참가신청일 기준 부도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4대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 중인 기업· 신청일 현재 국가연구개발(또는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조치 중인 기업(대표) 및 사업 책임자· 신청일 현재 게임기업(주관 또는 참여),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관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우리원 및 정부 관련 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수행사업의 정산잔액, 기술료 등을 미납한 경우·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광주 지역에 지사 설립 후 3개월 이내 지원 불가※ 지사 설립 : 사업자등록일 기준이며, 최소 3명 이상 근무, 거주 증빙 필요※ 지원제외 대상자가 선정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선정 및 지원 취소, 지원금 환수, 향후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조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