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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콘텐츠 멀티부스팅 지원사업(4차) 공고

2024-10-28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주요내용

게임콘텐츠 멀티부스팅 지원사업(4차) 공고 게임콘텐츠 멀티부스팅 지원사업(3차) 공고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지역 우수 게임콘텐스의 고도화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게임콘텐츠 멀티부스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업목적 ○ 기업별 수요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기업 편의 증진 및 매출 증대,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게임콘텐츠 제작 기업 - (게임 고도화) 출시 1년 미만의 게임콘텐츠 또는 상용화 단계 직전의 완성도를 갖춘 게임콘텐츠 - (게임 상용화) 공고일 기준 국내 또는 해외 출시를 완료하였으나 신규 국가(1개 이상)에 정식 출시를 희망하는 게임콘텐츠 또는 2024년 10월 내 런칭이 가능한 게임콘텐츠 ※ 하나의 게임콘텐츠로 2개 분야 동시 지원 불가, 단동일 기업에서 서로 다른 게임콘텐츠를 각각의 분야에 지원하는 것은 가능 [지원자격 제외대상] ·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본원, 정부, 지자체 및 정부사업대행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마케팅 지원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동일 과제로 중복 수혜 불가), · <2024 Bu:Star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선정콘텐츠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전반에 참여가 제한 중인 사업자 또는 개인(국세·지방세 체납 등),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및 저작권이 만료된 콘텐츠, · 개발사 자체 역량으로 수행하지 않은 프로젝트나 게임콘텐츠, · 성인물 및 사행성 게임물(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1의2호 가목~바목에 해당하는 게임콘텐츠) 신청일 현재 게임 기업(주관 또는 참여, 과제 참여 인력 대표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형이 실효된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