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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 인구46,654,581 명 [자료원 : 아르헨티나 통계청, 2023년 7월 전망]
  • 면적2,780,400㎢ [자료원 : 아르헨티나 통계청, 2023 기준]
  • 수도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
  • 언어스페인어
  • 화폐페소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ㅇ 아르헨티나는 인구 약 4,600만 명으로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에 이어 인구 수 기준으로 중남미 4대 시장이다.

  ㅇ 아르헨티나는 실업률 8.3%(EIU, 4월 자료 기준)로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고, 높은 금리와 외환 위기, 코로나19에 따른 장기간의 자가격리 등의 외부 요인으로 인해 내수시장이 타격을 받았다. 또한, 현지 통화인 페소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한 수입물품 가격 인상 등으로 극심한 인플레이션(2022년 연간 누적 인플레이션 94.8%)을 겪고 있어 내수시장의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자료원: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EIU>

소비성향

  ㅇ 가격에 민감한 현지 시장
    - 2018년 5월부터 심화된 경제 악화와 더불어 코로나19 영향, 긴축정책으로 인한 페소화 평가절하로 전반적인 경제환경이 어려워져 소비자 구매력이 감소한 탓에 가격에 민감한 바이어가 크게 늘고 있다. 단순가격을 비교해 가격 인하를 요구할 때에는 품질, 기능 등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으며, 가격 이외의 장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르헨티나 바이어들은 대체로 한국 제품이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 등의 아시아 제품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한다. 한국 제품 가격이 일본 및 미국 제품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구매 결정 시 대부분 더 인지도가 있는 제품을 선택한다. 특히 전문성이 필요한 제품인 전자기기, 의료기기, 의약품 등 일반소비재가 아닌 품목의 경우, 가격보다는 브랜드를 고집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바이어의 성향 파악이 중요하다.

  ㅇ 바이어 특성
    - 기존의 취급상품에 집착하는 보수적인 수입상이 많아 신규 거래 개발이 어렵지만, 한 번 거래를 시작해 좋은 인상을 주면 다른 경쟁사가 뚫고 들어오기 어렵다는 장점이 있다. 아르헨티나는 전통적으로 유럽과 미국 공급선 위주로 오랫동안 거래가 이루어져 왔고, 한국, 일본 등 아시아계 기업 진출은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다. 마크리 정부(2015.12.10.~2019. 12. 9.)의 수입규제 완화를 계기로 아시아 제품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아직까지 전반적인 시장점유율은 낮다. 또한, 아시아 제품은 중국산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한국 제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특정 제품에 관심이 있는 바이어는 무료샘플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첫 오더는 제품 검증을 위한 것으로 수량이 적다.
    -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내수시장이 위축되어 즉각적인 바이어의 관심을 끌어내기 어려우며, 바이어 발굴 시 단기적인 성과 기대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ㅇ 소비문화의 새로운 주인공: 여성 소비자
    - 전체 노동인구에서 차지하는 여성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여성 소비자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과거에 비해 여성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여성 취업자들의 경제적 자립이 가능해졌고, 한 가정의 소비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여성의 수가 많아졌다. 아르헨티나 국내 총 휴대폰 판매의 35%가 여성 고객에 의한 것이며, 여성 고객들의 구매력은 여성 소비가 많은 일부 업종을 벗어나 자동차, 스포츠, IT 분야까지 점차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ㅇ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 지속
    - 아르헨티나는 빠른 인터넷 보급률과 스마트 기기의 사용을 기반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서비스, 상품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이용자들의 인터넷 구매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전자상거래(E-commerce)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 중이다.
    - 코로나19 사태가 전자상거래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여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시장에서 구매하던 식료품, 일반 소비재들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사용, 구매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 현재 아르헨티나의 전자상거래 형태는 B2C 93%, C2C 7%로 구성되어 있으며, B2C 형태가 압도적이다. 인터넷 시장의 꾸준한 성장과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초고속 통신망 구축사업을 통해 앞으로 아르헨티나 전자상거래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 상품 이미지

  ㅇ 대부분 삼성, LG, 현대와 같은 대기업 브랜드는 알지만, 해당 기업이 한국 기업인지 모르는 경우가 과반수다. 한국산 제품의 경우 아시아 제품이라는 편견이 있어 중국제품과 같은 취급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ㅇ 현재 급격한 페소화 가치하락(depreciation)으로 내수시장이 침체된 상태로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가 높아지고는 있으나 한국 제품의 수입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제품의 아르헨티나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현지 또는 인근국 생산 등) 및 원활한 사후서비스 제공 방안 모색(현지 A/S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ㅇ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에 대한 인지도는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한류 K-Culture( K-Movie, K-Pop, K-Beauty 등)가 현지인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며, 기존 고객층 외 신규 고객 유입을 돕고 있어서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ㅇ 삼성전자, LG전자는 휴대폰과 LCD/플라즈마 TV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며 전자제품 시장을 중심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있으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경우도 고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최종수정 : 2023-05-18 11:27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바이어 특성
  ㅇ 일반적으로 현지 바이어들은 아시아산 제품이면 중국산을 연상하며, 한국산 제품이 중국산에 비해 품질 등에서 우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 2018년도부터 겪고 있는 급격한 페소화 가치하락(depreciation),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경제환경이 어려워져 소비자 구매력이 감소한 탓에 가격에 민감한 바이어가 크게 늘고 있다. 저가 제품 선호 경향이 강해 중국산과 비교시 가격이 비싸다는 반응이 일반적이므로 제품의 사양, 성능, A/S 등 중국산과 비교시 장점 및 차이점을 잘 설명해야 한다.
    - 아르헨티나 수입상들은 현지 수입 관련 규제가 심화됨에 따라 신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편이며, 현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수요가 많은 제품이나 가격경쟁력 혹은 차별성이 있는 제품으로 진출을 고려해야 한다.
    - 수입상이 다른 국가의 유사제품 가격을 제시하며 가격 인하를 요구할 때는 사양, 성능, 품질 등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설득할 필요가 있다.
  ㅇ 보수적 성향의 바이어가 많아 신규 거래 성사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바이어는 거래처를 한 번 결정하고 나면 잘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어 한국 기업이 첫 거래를 성사시키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한 번 거래를 시작해 좋은 인상을 주면 다른 공급업체를 발굴하지 않고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편이다. 아르헨티나 바이어는 샘플을 받아 수 차례에 걸친 테스트를 진행하며, 제품 검증을 완료하고 난 후 주문을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ㅇ 첫 거래에서 대량으로 주문하지 않는 것 또한 아르헨티나 바이어의 특징 중 하나인데, 시장이 작다는 이유로 성급하게 거래를 중단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장을 천천히 확대시켜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ㅇ 일반적으로 아르헨티나 수입상은 제품 영업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독점판매권을 요구하는데, 이는 시장조사를 수행하고 수입허가를 받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대리점권(에이전트십) 부여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독점으로 이해가 되며, 구두(口頭)로도 쉽게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대리점 선정 시 독점권한 부여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2) 아르헨티나 바이어 접촉 가이드
  ㅇ 거래제의 시 우선 이메일로 가볍게 접촉하는 것이 좋다. 아르헨티나 바이어에게 거래 제의를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자료를 발송하기 이전에 우선 e-메일 또는 팩스로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바이어가 신뢰할 수 있도록 바이어를 알게된 경로를 밝히고, 회사, 제품, 홈페이지 등의 내용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ㅇ 또한, 빠른 연락을 선호하는 바이어들의 경우 휴대전화 번호를 요청한 후 와츠앱(WhatsApp)으로 교신을 희망하기 때문에 몇 번 이메일로 연락을 진행한 뒤 와츠앱으로 교신을 이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수입 관행
  ㅇ 가격 면에서 중국산과 비교하는 경향이 많으며, 관행상 초기에는 T/T로 결제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최근 아르헨티나 페소화가 급격한 가치하락을 겪으며, T/T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바이어도 존재한다. 대부분 T/T로 선금 20~30%, 나머지는 CAD(COD)로 결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거래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D/A, D/P 결제조건을 요구한다. L/C 거래는 개설수수료가 최대 5%에 달해 기피한다. 2022년 하반기부터 강화된 아르헨티나 정부의 수입규제 및 외환 송금규제 조치로 인해 수입 대금 선송금은 어려우며, 현지에 제품이 수입 통관 완료된 이후 60일, 90일, 180일(수입 승인 과정에서 기간 지정) 경과되어야 수입 대금을 송금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현지 바이어들이 수출자에게 파이낸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4)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ㅇ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이 좋다. 특히 현지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여 T/T 거래로 100% 지급 후 선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서면계약이 존재하는 것이 유리하다.
    - 현지 관행상 ‘Contract Sheet’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Proforma Invoice로 대체할 수 있다. Proforma Invoice에 바이어의 Counter Sign을 받아서 계약서를 갈음할 수 있다. 계약서에는 Claim 발생 시 해결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 제반 선적서류 작성은 바이어가 계약 시 간과할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서류 작성 시 반드시 바이어에게 확인하고 작성해야 한다. 아르헨티나의 현지 상황에 의해 세관 등에서 요구하는 별도 서류 및 영사확인 서류 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ㅇ 선적서류 미비로 인한 통관 지연 시 비용 발생이 크므로 보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현지 세관 규정상 선박의 항만 도착 후 5일 이내에 통관이 안 되면 지체 비용이 커진다. 특히 일부 선금 송금 후 선적하고 잔금은 선박 도착 직전에 송금하면서 선적서류를 인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선적서류가 잘못되면 문제가 크다.
  ㅇ 간혹 바이어가 실제 수입 의도가 없으면서 업체에게 공급조건 등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르헨티나 현지 법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
    - 과거 국내 모(某) 기업의 대리인이 현지 바이어에게 필요하면 언더 밸류를 해줄 수 있음이라고 기재한 내용이 현지 기업을 통해 언론에 공표되어 큰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

5) 검토 결과 문의는 일주일 뒤에
  ㅇ 구체적인 거래 관련 자료를 특사우편 등으로 송부한 경우, 자료 수령 예상 일에서 약 일주일 정도 경과 후 자료의 수령 여부 확인과 검토 결과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ㅇ 자료 송부 후 곧바로 문의하면 거래 제의 업체 쪽에서 너무 독촉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거래 관련 자료의 검토 결과를 문의할 때는 먼저 e-메일 또는 팩스로 문의하고,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전화로 연락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접촉은 지양, 화상상담을 통한 접근 필요
  ㅇ 2020년도 코로나19 발생으로 아르헨티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모든 연락은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진행해 왔다. 2022년 들어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재택근무를 종료하고 사무실 출근 체제로 전환한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재택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도 존재한다.
  ㅇ 바이어와의 면담 요청 시 이전에는 면대면 상담을 중요시 했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비대면 상담이 많아지는 추세다. 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바이어의 경우 비대면 상담(화상상담)을 통해 빠른 진행을 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초기부터 화상상담을 진행하기보다는 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 확인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종수정 : 2023-05-18 11:38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약속과 비즈니스 미팅
아르헨티나 사람들과 사전 약속을 잡고난 후 하루나 이틀 전 다시 전화를 해서 약속장소, 시간, 변동사항 등을 재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르헨티나 기업인은 1년 정도의 출장일정을 미리 계획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면담 가능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약속을 잡기 위해서는 최소한 2주 전에 레터 또는 이메일로 방문 신청을 하고, 방문 며칠 전에 약속을 재확인해야 한다(1, 2월과 크리스마스 전후는 여름휴가 기간이고, 7월 중순은 스키를 타러 가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이 시기는 피하는 것이 좋다).

2) 인사
일반적으로 아르헨티나는 제3자가 소개해주는 것을 선호하며, 모임에서는 주최자가 소개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제3자가 없는 경우에는 양측이 직접 인사를 한다. 아르헨티나 사회에서는 타인의 눈에 비치는 모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무엇을 말했는가"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소개했는지를 판단한다.
초면에 하는 인사는 정중해야 하며, 연장자 또는 가장 높은 직위의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인사해야 한다. 악수는 눈을 맞추고 환하게 웃으면서 해야 한다. 눈을 계속 맞추는 것은 호감의 표시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인사는 악수지만 머리를 살짝 숙이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정확히 눈을 바라보며 신뢰감을 주는 것이 좋다.

3) 명함과 호칭
초면에는 당신(우스뗏: Usted)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주최 측에서 먼저 이름을 부르면 그때부터 이름으로 호칭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잘못된 이름으로 남을 부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므로 소개를 들을 때 스페인어로 된 이름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경우, 그냥 넘어가지 말고 다시 반복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직위는 회사에 따라 달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프레지덴떼(Presidente)는 사장, 디렉또르 헤네랄(Director General)은 사장 또는 이사, 디렉또르(Director)는 이사 또는 부장, 헤렌떼(Gerente)는 과장 정도이다. 남성에게 세뇨르(Señor), 기혼여성에게 세뇨라(Señora), 미혼여성에게 세뇨리따(Señorita)를 성(姓) 앞에 붙인다. 명함을 보면 성(姓) 앞에 학력을 기재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이름 앞에 학력을 붙이면 훌륭한 존칭이 된다. 박사는 독또르(Dr.; doctor), 석사는 리센시아도(Lic.; licenciado), 공학석사는 인헤니에로(Ing.; ingeniero)로 표기한다. (예: 리센시아도 로페스 Licenciado Lopez)
물론 아주 친해지면 호칭을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많다. 호칭을 부를 때 성명을 보고 성(姓)과 이름(名)을 잘 구분해야 한다.
명함은 공식적인 자리 외에서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름을 바로 읽을 수 있는 쪽으로 명함을 건네야 한다. 가능하다면 스페인어로 번역한 명함을 준비하는 것이 좋으나, 영문으로도 충분하다.

4) 선물
아르헨티나인은 비즈니스 상담에서 초면에 선물을 교환하지 않는다. 단, 정부 인사 방문의 경우 통상 선물을 기대하는 경우가 있다. 선물을 할 경우는 한국적 이미지가 있는 열쇠고리, 봉투 등 가벼운 선물이 좋다. 바이어 관리를 위해서는 크리스마스, 생일 등에 카드를 보내는 것이 좋고, 연말에는 주요 거래선에 와인, 종합 선물세트 등을 선물하면 좋다. 7월 20일은 ‘친구의 날’로, 이때 아르헨티나 기업인에게 e-메일로 안부를 묻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면담을 신청한 쪽이나 방문을 하는 쪽에서 예의상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관례이며, 보통 아르헨티나에서 흔한 물건인 가죽, 포도주 등을 선물한다. 칼, 가위 등과 같은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물건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
수입규제가 심한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는 한국적인 선물(한지 명함 통, 한지 보석함 등)의 반응이 좋으며, 유명 메이커인 위스키, 프랑스산 샴페인, 수입 초콜릿이나 꽃도 선물로 무난하다. 선물은 받는 즉시 앞에서 열어보고 감사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관행이다.

5) 식사
아르헨티나인을 식사에 초대할 경우 금기시되는 음식은 없으나 한국음식 중 냄새가 심한 김치, 된장, 마늘, 고추장, 매운 음식, 생선 류(회 포함), 국물 있는 음식 등은 대부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스테이크,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음식이 무난하고, 식사 시 포도주는 한국의 김치와 같은 역할을 하므로 주문하는 것이 좋다. 최근 일본 스시가 중상류층을 중심으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레스토랑에서의 점심이나 저녁식사가 일반적이며 대체로 집으로 초대를 하지는 않는다. 주로 오후 8~10시에 저녁식사 약속을 잡고 주말에는 더욱 늦게 식사 약속을 잡는다. 오후 4~6시 사이에는 커피와 빵이나 케이크를 먹는다.

  ㅇ 유의해야 할 식사 예절은 다음과 같다.
    - 모임의 주최자가 자리를 지정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고, 주최자가 먹으라고 권할 때까지 식사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 종업원을 부를 시에는 손가락을 세우며 ‘mozo(모쏘)’라고 부르면 된다.
    - 식사 시 입으로 소리를 내며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포크는 왼손에, 나이프는 오른손에 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르헨티나는 대부분 고기를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고기를 자를 때 접시를 칼로 그어 불쾌한 소리를 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와인을 왼쪽으로 따르는 것은 큰 실례이며, 식사는 즐기는 것이라 여겨 식사 중에는 사업에 대해 얘기하지 않으니 아르헨티나 측에서 먼저 주제를 꺼내도록 기다리는 것이 좋다. 아르헨티나는 와인을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음식문화가 있는 만큼, 와인에 관해서는 많은 금기와 예절이 있다. 이를 잘 알지 못한다면 와인 따르기를 최대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아르헨티나의 평균 식사시간은 한 시간 이상이며, 식사를 서로 소통하는 기회로 삼는다. 따라서 식사시간 동안 끊임없이 대화를 나눈다. 배를 불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즐기는 것 또한 식사의 목적이다. 음식이나 와인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담론을 즐기는 것이다. 비즈니스 만찬에서는 직설적인 표현 대신 가벼운 식담 속에 협상과 거래의 메시지를 은근히 깔아 주고받는다. 음식에 집중하기보다는 식사를 함께하는 사람과의 대화에 집중해야 한다.
    - 한국에서 아르헨티나인을 초대할 때는 의자가 있는 식당이 좋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양반다리를 해야 하는 식당을 매우 불편해하며, 무릎을 꿇고 식사하는 경우가 많다.
    - 모임 주최측에서 아르헨티나 전통차인 마테차를 제공하는 경우 매우 쓴맛에 당황하지 말아야 한다. 아르헨티나인에게 마테차를 마시는 것은 하나의 관습이자 의식과 같다. 마테차의 경우, 하나의 빨대(Bombilla)를 여러 명이 나눠 마시는 방법이 통상적이다. 한국과는 다른 문화이기에 약간의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으나, 너무 강한 거절을 하기보다는 ‘노 그라시아스(No gracias)’라고 말하며 정중하게 사양하는 것이 좋다. 또한 아르헨티나인들은 호감이 있는 상대에게만 마테차를 권하는 것이므로, 거부감이 심하게 들지 않는다면 같이 마시는 것도 좋은 비즈니스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6) 복장
아르헨티나 기업인과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정장 착용이 바람직하다. 비즈니스 업계가 매우 보수적이기 때문에 화려한 것보다는 보수적이고 평범한 의상을 택하는 것이 좋으며, 남성은 정장에 어두운 색깔의 타이를 착용하고, 여성은 짧은 바지보다는 여성복이나 블라우스를 입는 것이 좋다. 아르헨티나 기업인 중 상담 시 노타이로 오는 경우도 있으나, 양복에 넥타이를 착용하는 것이 무난하다. 넥타이는 원색보다는 부드러운 중간색을 추천한다. 또한, 양복 착용 시 와이셔츠는 밝은 색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너무 눈에 띄는 색이나 패턴이 들어간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복장뿐만 아니라 단정한 머리스타일과 정돈된 모습은 신뢰감을 높여줄 수 있다. 향수의 경우, 너무 강하지 않은 은은한 향을 추천한다.
점심, 특히 한식을 먹은 후에 현지인을 만날 때는 반드시 향수를 뿌려서 옷에 밴 음식냄새를 없애야 한다. 가능하면 옷을 바꿔 입고 샤워와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으나,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향수만이라도 뿌려 불쾌한 냄새를 아르헨티나인에게 풍기지 않는 것이 좋다. 아르헨티나인은 김치, 마늘, 된장, 생선튀김 냄새를 매우 싫어한다.

7) 기타 에티켓
회의 시 모든 참가자의 출석을 기다리고, 모두 모인 후 회의를 실시해야 하며, 회의가 끝난 후에는 모두에게 일대일로 작별인사를 하는 것이 예의이다. 말할 때 손을 허리에 얹는 것은 피하고, 식탁이나 상자 등에 기대서 앉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바디랭귀지는 아르헨티나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눈을 지속적으로 마주치고 말할 때는 손을 허리나 엉덩이에 두지 않아야 하며, 하품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입을 손으로 가려야 한다.
또한, 바이어와 상담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이거나, 화를 내거나 돈을꺼내서 흔드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일례로 한국의 출장업체가 바이어와 상담 시 고함을 지르고 돈다발을 흔들면서 결제조건을 협의한 적이 있는데, 이 바이어가 해당 행위를 인격 모독 행위라고 무역관에 항의 서한을 보낸 사례가 있다.

8) 첫 대면에 자연스러운 주제의 이야기 하기
비즈니스 상담은 먼저 축구, 날씨 등을 화제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아르헨티나인은 축구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아르헨티나 축구에 대한 명성이 자자하다고 은근히 추켜세워주는 화법이 필요하다.

9) 역사적·문화적 금기사항, 불쾌감을 주는 언행 삼가하기
아르헨티나는 영국에 대해서 1982년 포클랜드 전쟁의 앙금이 남아있어 국민적 감정이 아직까지 좋지 않은 상태이다. 반(反) 영국 감정을 고려하여 영국을 긍정적 측면에서 묘사하는 것은 삼가고, 특히 포클랜드는 ‘말비나스(Malvinas)’라고 표현해야 한다. 아르헨티나 지도에는 포클랜드를 아르헨티나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또한, 옆나라 칠레에 대한 반감도 매우 높아서 칠레에 관한 좋은 이야기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종수정 : 2023-05-18 11:38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비자

종류 및 발급 절차

1) 관광/상용 비자: 90일까지 비자 면제(No-Visa)
  ㅇ 관광·상용 목적으로 입국하는 한국인은 일반여권 소지자의 경우 2003년 12월 27일부터,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는 2004년 7월 1일부터 비자 없이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ㅇ 아르헨티나 입국 후 90일 경과 전 현지에서 90일 체류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현지에서 체류연장신청을 하는 것보다 출국 후 재입국하는 방식이 가장 편리하여 9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이라면 통상적으로 출국-재입국하는 경우가 많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에서는 우루과이를 갔다 오는 것이 통상적이며, 출국 - 재입국 소요비용은 약 100~150달러이다.
  ㅇ 일반적인 방문이나 출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아르헨티나로는 문제없이 입국할 수 있다.
*체류연장신청 : 거주기간 연장은 체류기간 만료 60일 전~1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여권 또는 신분 증명서, 체류 연장 요청일, 현재 거주지 주소 등의 정보를 요구한다. (https://www.argentina.gob.ar/interior/migraciones/turistas)

2) 학생비자 (Visa de Estudiante/Student visa)
  ㅇ 학생비자의 경우 365일 이상/이하로 발급 가능하며, 아르헨티나 영사관에서 신청해야 한다.
  ㅇ 요청 자료: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비자신청 양식 제출, 체류 및 학비 관련 자금증명 서류, 무범죄 증명서 등이 요구된다.
  ㅇ 비용: 250달러이며, 현지 통화로 결제할 수 있다. (365일 이하 체류시 150 달러)
  ㅇ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 https://www.cancilleria.gob.ar/en/services/visas/student-visa-365-days-0 (365일 이상 체류 시)
    - https://www.cancilleria.gob.ar/en/services/visas/student-visa-365-days (365일 이하 체류 시)

3) 가족비자 (Visa por Reunificacion Familiar/Family reunification visa)
  ㅇ 아르헨티나 사람의 배우자, 자식 및 부모가 신청할 수 있는 비자로 아르헨티나 영사관에서 발급을 진행한다.
  ㅇ 요청 자료: 영사 관할권 내의 거주지 증명서, 가족 증명서(출생 신고서/결혼 증명서 등), 아르헨티나 국민/영주권자의 주민등록증(DNI) 사본, 무범죄 증명서(16세 이상) 등 자료가 필요하다.
  ㅇ 비용: 250 달러 (서류비용) + 600달러 (이민세)
  ㅇ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 https://www.cancilleria.gob.ar/en/services/visas/family-reunification-visa

4) 취업비자(Working visa)
  ㅇ 취업비자는 아르헨티나에 소재한 기업이 외국인 채용 시 발급하는 비자로, 거주지 관할 아르헨티나 영사관에 신청해야 한다.
  ㅇ 요청 자료: 여권, 비자신청양식, 영사 관할권 내 주소 증명서, 무범죄증명서, 고용 계약서 (공증 필요), 수수료 등
  ㅇ 비용: 250 달러 (서류비용) + 600달러 (이민세)
  ㅇ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 https://www.cancilleria.gob.ar/en/services/working-visa

5) 직원 비자 (Visa for expatriate staff)
  ㅇ 직원비자는 외국에서 아르헨티나에 위치한 동일 기업으로 발령할 때 발급하는 비자로, 거주지 관할 아르헨티나 영사관에 신청해야 한다.
  ㅇ 요청 자료 : 여권*, 비자신청양식, 영사 관할권 내 주소 증명서, 무범죄증명서, 해외에서 회사가 발행한 고용 계약서 또는 재직 증명서 사본(직책, 근무 연수, 월급여 및 연락처 정보를 포함한 회사 레터 헤드 형태 자료) 등
   * 여권 만료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ㅇ 비용: 250 달러 (서류비용) + 600달러 (이민세)
  ㅇ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 https://www.cancilleria.gob.ar/en/services/visas/visa-expatriate-staff

6) 거주비자
  ㅇ 상사 주재원 등이 발급받는 거주 비자의 경우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에 비자 신청 시 아르헨티나 소재 기업의 초청장 등을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ㅇ 거주 비자의 체류 허가 기간은 1년이고, 1년 이후에는 매년 아르헨티나 이민청으로부터 DNI(Documento Nacional de Identidad,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의 갱신허가를 받음으로써 연장이 가능하다. 최초 신청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나, 1년 단위의 연장 절차는 비교적 용이한 편이다.

7) 워킹홀리데이 비자
  ㅇ 한국에서 아르헨티나 워킹홀리데이 목적 비자신청은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에서 신청 가능하다.
  ㅇ 비용 : 무료
  ㅇ 신청자격 요건
     - 한국 국적 보유 및 한국에 거주하는 자
     - 아르헨티나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한 한국 여권을 보유한 자
     - 사증 신청 당시 18세 이상 34세 이하일 것
     - 부양 가족 등을 동반하지 않을 것
     - 과거에 관광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자
     - 범죄 기록이 없는 자
     - 초기 정착금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귀국 항공권 예약이 되어 있는 자, 또는 귀국 항공권 구입을 위한 재정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사고 발생 시 12개월 간 입원 및 본국 송환을 위한 모든 지출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건강 보험 보유
ㅇ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 참조 요망
     - https://overseas.mofa.go.kr/ar-ko/brd/m_6219/view.do?seq=1197179&srchFr=&%3BsrchTo=&%3BsrchWord=&%3BsrchTp=&%3Bmulti_itm_seq=0&%3Bitm_seq_1=0&%3Bitm_seq_2=0&%3Bcompany_cd=&%3Bcompany_nm=

   * 참고
     (주한아르헨티나대사관)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206 천우빌딩 5층
    - 근무시간 : 9:00 ~ 16:30
    - 전화 : 02-796-8144
    - 팩스 : 02-792-5820
    - 이메일 : ecore@mrecic.gov.ar

최종수정 : 2023-11-30 06:00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ㅇ 일반 통관절차
    - 아르헨티나에서 통관신고는 마리아시스템(S.I.M.: Sistema Informatico Maria)으로 불리는 전국적인 전산망을 통해 진행한다. 수입업자가 수입물품을 통관할 때 선적 관련 서류를 통관사에게 제출하면, 통관사는 세관과 연결된 PC에서 마리아 시스템으로 접속해 선적서류 관련 정보를 입력한다. 입력이 마감되면 마리아시스템에서 해당 선적서류에 대한 세관통관검사 방법이 지정돼 세관통관 양식이 출력된다.

    - 통관절차
    ① 입항 확인(Malvinas System을 통해 도착 여부 확인 가능)
    ② 타 장소 장치장 반입신고(세관창고가 아닌 자가창고 반입 시)
    ③ 수입신고
    ④ 수입물품 검사 신청(제품의 성질 및 원산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검사 실시)
    ⑤ 관세 등 세금 납부
    ⑥ 물품 통관

  ㅇ 통관 절차 및 시스템
    - 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입허가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품목에 따라 수입허가가 달라지며, 섬유 및 의류에 관해서는 원산지와 관련해 좀 더 엄격한 심사가 행해진다. 수입허가서를 발행받기 위해서는 아르헨티나수입시스템(SIRA)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제품 통관을 위해서는 다시 서류심사가 이루어지며, 세관검사제도를 통해 컨테이너 검사를 진행한다. 이때, 신고된 내용과 차이가 있으면 수입이 불가능하다.

   ㅇ 세관검사
    - 수입상품의 성질 및 원산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해 세관검사를 한다.
1) 청색 검사제도(Canal Verde): 원·부자재류 및 아르헨티나 미 생산품으로 즉시 통관
2) 황색 검사제도(Canal Naranja): 서류심사 후 통관, 1~2일 소요
3) 적색 검사제도(Canal Rojo): 서류 및 물품검사 후 통관, 3~4일 소요
4) 적갈색 검사제도(Canal Morado): 서류 및 물품검사 후 통관, 10일 내외 소요
- 자세한 서류 및 물품검사 후 통관에는 10일 내외 정도 소요된다. 특히 가전, 섬유, 완구, 잡화 및 타이어 등 소비재가 주 대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송장 신고가격과 상관없이 정부의 기준가격(Reference Price)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며, 신고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을 통관 전 전액 현금예치 또는 은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 가격 산정 기준은 최근 2년간 수입된 평균 단가와 국내 생산업체 조합원들의 평균 원가를 기준으로 하며, 최종 관세액 결정 6개월 이내 임의기간 중 현금이나 은행보증금으로 공탁한다.

   ㅇ 요청 선적 관련 서류
    - 서류는 모두 스페인어로 돼 있어야 하며, 영어의 경우 공증 번역본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2) 상업송장 원본 및 사본 3매
3) 포장명세서(P/L)
4) 수출업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증명서
5)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경우 필수 구비서류는 아니지만 견적송장 및 원산지 증명서 등

  ㅇ 통관비용 및 세금
    - 아르헨티나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회원국으로 수출국이 남미공동시장의 회원국일 경우, 거의 모든 제품이 무관세로 통관이 진행 된다. 이 외의 국가는 역외공통관세(Tarifa Externa Comun(TEC) 0~20%)를 부과하며, 아르헨티나 현지 생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섬유제품, 자동차 등의 제품에는 역외공통관세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ㅇ 관세 외 통관 세금
    - 부가세(IVA): CIF + 대외세 기준 10.5% 혹은 21%가 부과된다.
    - 추가부가세(IVA ADICIONAL): 업체의 생산용이 아닌 유통을 위한 제품일 경우 추가부가세 10% 혹은 20%가 부과된다.
    - 통계세(TASA DE ESTADISTICA): CIF 기준 3% 부과된다. 통계세의 경우 남미공동시장에서 수입하는 제품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 소득세(IMPUESTO A LAS GANANCIAS) : CIF + 대외세 기준 6% 부과된다.
    - 매출세(IMPUESTO A LOS INGRESOS BRUTOS) : CIF + 대외세 기준 2.5% 부과된다.

   ㅇ 견본품 통관(Importacion de muestras) - 임시 통관(Importacion temporal)
    - 아르헨티나 관세청은 상품의 수출입 및 재수출을 위해 견본품의 수출입을 허가한다. 아르헨티나 임시 통관법에 의하면 수입 진행 시 물품의 상업 및 산업적 가치가 없는 경우, 세금을 면제하고 유입되는 것을 허가한다. 다른 국가로 재수출을 위해 들여오는 품목들도 같은 법이 적용된다. 수입 전 임시통관으로 아르헨티나 국세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시 통관서류는 일반 통관 서류와 비슷하나 현지에서 머무르는 시간, 사유서, 제품 특징 등이 추가로 요구된다.
    - 아르헨티나 국내에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은 8개월에서 3년이며, 품목별로 상이하다. 기간이 만료된 물품의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지 않을 시 아르헨티나 정부에 압류되거나 상품성을 없애기 위해 제품을 파괴 또는 훼손한다. 수입품의 가치는 2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ㅇ 견본품/임시 통관 시 필요서류
    - 사유서
    - 상품의 특징 설명, 중량, 크기 등
    - 국내 보유 기간
    * 일반/완전 수입 시 부여되는 세금을 보증금으로 선납

통관시 유의사항

 ㅇ 정확한 선적서류 준비
    - 통관 시 수입물품과 수입서류의 불일치 및 과도한 언더밸류 등은 현지 세관의 엄격한 수입 심사를 초래한다. 따라서 선적물품에 대한 정확한 기재가 필요하며, 통관 지연 및 벌금 부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 또한, 제품에 따라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할 수도 있으므로 수입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확한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원산지가 중국이고 수출지가 한국인 경우 중국에서 작성한 서류를 한국 소재 아르헨티나 대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ㅇ 등록 통관사 이용
    - 통관은 등록된 통관사를 이용해야 한다. 통관사를 선정하는 일은 수출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주요한 사안이다. 수출입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아르헨티나 통관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수입품목 종류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권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어 수출입 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아르헨티나는 통관 제도가 불투명해 세관에서 통관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다. 제품 특성별로 전문 통관사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관과의 네트워크가 잘 구축된 통관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ㅇ 고관세 부과
    - 아르헨티나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 및 1980년 몬테비데오 협정에 따라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ALADI) 회원국들에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35%의 고관세가 부과되어 자동차시장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은 2011년 12월 20일 자 제39조 결의에 의거, 일시적으로 관세율을 역외공통관세율보다 높이는 것이 허가됨에 따라 2013년 1월 22일에 행정령 25/2013을 공표하였다. 해당 행정령에 따라 선정된 100개 품목에 대해 관세인상(WTO 최고치인 35%) 시행을 발표했다. 아르헨티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중간재, 자본재를 제외한 완제품은 기본적으로 관세가 상향조정 되었으며, 정확한 현지 수입관세 파악과 현지 시장 가격 파악이 중요하다.

  ㅇ 최저 수입 가격제도
    - 언더밸류 및 관세 포탈 행위를 막기 위해 2001년 5월부터 최저 수입 가격제도를 재도입해, 합성 필라멘트 직물, 의류 등 신고 수입가격이 최저 수입 가격보다 낮을 경우 세관의 조사기간 동안 차액만큼 예치금을 공탁해야 한다. 2007년 9월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최저 수입 가격제도를 대폭 강화한 바 있으며, 2008년 10월에는 동 제도를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해당 조치에 의거,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은 현지 통관 시 주재국 영사확인을 받은 선적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수정 : 2023-05-18 07:37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ㅇ 관세제도 개요
    - 아르헨티나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회원국으로 기본적인 수출입 제도는 남미공동시장 협정에 따른다.
    - 아르헨티나는 일반적인 수입대상국에 적용하는 일반관세 외에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에 대한 역내 특혜관세,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ALADI) 회원국에 대한 특혜관세, 개별국가와 경제 보완 협정을 통한 특혜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이 아니거나, 아르헨티나와 협약이 되어있지 않은 국가는 "제3국"으로 분류하여 동일한 관세를 부과한다.
    - 아르헨티나가 체결한 협약 대다수는 남미공동시장 및 중남미 국가, 중동지역 일부 국가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아시아 제품에 대해서 동일한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ㅇ 남미공동시장 역외공동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 스페인어 : AEC, Arancel Externo Común)
    -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남미공동시장의 역외공동관세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관세는 최저 0%에서 최고 20% 사이로 설정되어 있으며, 2% 간격으로 9단계의 관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다.
    - 역외공동관세는 HS Code 8단위 기준으로 총 8,500개 품목에 적용되며, 기존 관세와 역외공동관세의 차이 때문에 자본재와 정보통신제품을 중심으로 총 300개 품목을 예외 품목으로 선정하고, 역외공동관세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하 또는 인상하고 있다.
    -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은 2011년 12월 20일자 제39조 결의에 따라 일시적으로 관세율을 역외공동관세율보다 높이는 것이 허가됨에 따라 2013년 1월 22일에 행정령 25/2013 공포를 통해 선정된 100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상 시행을 발표했다. 관세율 확대 품목은 HS Code 100개로 정해졌으며,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는 점진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공고됐다.
    - 2014년 10월 대통령령 제 1636호를 통해 100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일시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때 적용되는 관세율은 남미공동시장 역외공동관세율(AEC: Arancel Externo Común)보다는 높고, WTO가 허용한 최대 관세율인 35%를 넘지 않도록 정해졌다. (100개의 HS code는 지속적으로 갱신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21.5.6. 갱신 작업을 진행했다.)

  ㅇ 특혜관세
    -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 회원국 특혜관세) 중남미 11개국은 몬테비데오 협정에 따라 유럽연합과 유사한 경제 통합을 목표로 1981년 3월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ALADI: 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 Integración)를 설립했다. 회원국은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볼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11개국이며, 본부는 우루과이의 수도인 몬테비데오에 있다.
    - 각 회원국은 1980년 체결된 몬테비데오 협정에 따라 역내국가를 저개발국가, 중개발국가, 기타 국가로 구분해 일반관세율에 대한 인하율을 설정•적용하고 있으며, 대상품목은 별도로 정하고 있다.
    - (안데스공동체와의 특혜관세) 안데스공동체(Comunidad Andina)와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 11개국은 1998년 4월 양대 공동시장 간 자유무역 추진에 관한 기본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 (남미공동시장-SACU 특혜관세) 2008년 7월 1일 남미공동시장(MERCOSUR) 정상회담을 통해 남아프리카관세동맹(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에스와티니)과의 특혜관세협정 체결을 승인해 양측간 1,000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에 합의했다.

관세율 알아보는법

  ㅇ 아르헨티나는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 종가세(AD VALOREM)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품목 분류는 HS Code로 진행, 6단위까지는 공통이며 나머지 2단위는 국가 고유코드로 구성돼 있다.
    - 민감 품목의 경우는 마지막이 3단위로 되어 있으며, 동 제품의 수입요령 등은 관세율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
    - 아르헨티나의 일반 관세는 WTO에서 인정하는 최고 35%까지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원자재 및 중간재의 경우 관세가 낮고, 고부가가치 제품 및 완제품일수록 관세가 높다.

  ㅇ 품목별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0%: 기계류 일부, 컴퓨터 일부, 정보통신제품 일부(레이더 0%)
    - 0~5%: 신문인쇄기, 일부 석유제품, 일부 통신제품, 컴퓨터 일부 등 아르헨티나 국내 미생산 제품
    - 4.5~12.5%: 1차 상품, 원료, 농산물, 중간재, 컴퓨터 제품 일부
    - 12.5~20.0%: 정보통신제품 일부(휴대폰 19%), 일부 화학제품, 일부 소비재
    - 20.5~35.0%: 소비재, 원단, 신발 등 종량세 부과품목, 자동차(20~35%) 등

  ㅇ 아르헨티나의 역외공동관세율은 ALADI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스페인어/포르투갈어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 홈페이지 주소: https://www.aladi.org/accesoamercados/arancelesdeimportacion/
    - 방법
       ① Aranceles de importación por país e item 클릭 (화면 상 오른쪽 버튼)
       ② Pais Importador(수입국)에 Argentina를 입력하고 Codigo o producto에 HS Code를 입력한 후 Buscar(검색하기)를 누르면 세부코드 표가 나옴
       ③ 관세율을 확인하려면 8자리 이상 세부코드를 클릭
           (세부코드 클릭 시 아르헨티나의 Tasa de Estadística(통계세)와 Derecho de Importación Extrazona(역외수입관세율) 확인 가능)
      *참고: 세부코드 클릭 후 Importaciones(수입)를 클릭하면 아르헨티나의 동 Hs code 수입 이력 및 수출국 확인이 가능하다.

최종수정 : 2023-11-30 05:47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투자진출형태

법인

  ㅇ 아르헨티나의 기업 설립 관련법은 기업법(Ley General de Sociedades)인 법률 제19550호로 규정되어있다.
    - 기업 설립 시 주식회사(S.A.: Sociedad Anonima), 유한책임회사(S.R.L.: 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합자회사(S.C.: Sociedad de Comandita), 개인기업, 지사 등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
    - 외국 기업 투자 시에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지사 등 세 가지 형태가 일반적이다.
    - 설립절차 면에서는 유한회사가 용이하며, 대외신용도 제고 및 현지 금융조달 측면에서는 주식회사가 유리하다.
    - 유한회사는 주로 친인척, 친구 등 신뢰할 수 있는 관계자가 회사를 설립하는 형태이다.
    - 또한 외국인에 대한 소유권 제한이 없고, 이윤의 재투자 의무, 내국 기업화 등 기업형태의 전환 의무가 없는 것은 물론 내국 기업에 대해 100% 주식 취득도 가능하므로 단독, 합자 등의 투자방식이 모두 가능하다.

  ㅇ 아르헨티나에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의 사업체를 통해 영업할 수 있다. 영업형태는 목적과 투자자본금, 구성원들의 성격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세금도 다양하다.

  ㅇ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을 통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공공기관, 기타 법인, 도매상 등 비교적 대규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개인회사보다는 주식회사의 형태가 바람직하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설립에 큰 차이점은 없다. 주식회사의 주주들과 유한회사의 공동출자자들은 공정증서에서 회사의 정관에 서명 시 출자하기로 돼 있는 자본에 책임을 제한한다.

  ㅇ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보다 기본 자본금이 적고 설립이 간편하고, 이후 정부의 제재도 덜한 관계로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을 설립할 때 유용하다. 최근 외국인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법인설립에 있어 좀 더 간편해진 절차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설립은 연방정부 산하 기관인 법인청(Inspección General de Justicia: IGJ)에 등기한 후 인가를 받아야 하며, 상업등기소(Registro Publico de Comercio)에 등록되는 즉시 법인으로서의 활동이 가능하다.

  ㅇ 외국 법인 등록 시 법인청 (IGJ) 제출 서류
    - 각 법인의 성격에 따라 하기 서류는 상이할 수 있으나, 대부분 하기 서류로 현지 외국 법인 등록이 가능하다. 현지 변호사에 의하면 모든 서류 준비에 보통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 명시된 일체의 서류는 공증인 또는 관할 법원에 의해 증명되고, 해당 아포스티유(주재국 증명)와 함께 공인되어야 한다. (1961년 10월 5일 헤이그 협약).

  1) 유효 법인 계약서 및 외국 기업의 최종 수정본 사본
  2) 상업등기소의 정관 요약본
  3) 이사회 결정문
  4) 기업 설립과 등록 또는 합병 과정에서 공증인에게 공증된 대표자(직원)에 의해 신청된 모든 활동 또는 주요 활동들 중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증명서.
  5) 법인청과 다른 기관들에 기업을 설립하고 등록하기 위해 지명된 대리인 앞으로 된 위임장.
  6) 외국 기업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이행할 것을 보증해야 함.
    6-1. 아르헨티나 이외의 다른 곳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점, 대행사 또는 대리점을 운영함.
    6-2. 아르헨티나 이외의 다른 곳에 비 유동 고정자산 또는 그러한 성질을 지닌 제 3자의 자산에 관한 사용권을 보유함.
    6-2-1. 비 유동 고정자산과 주식 공모 규칙에 준하지 않는 기업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함.
    6-2-2. 미리 승인 받은 가장 최근의 결산액(대차대조표) 가치를 제시함(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음).
    * 제 3자의 자산에 관한 경영에 대해서는, 6-2-2 항목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관리되는 재산과 총수입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6-3. 주식공모에 관련 없는 다른 기업에 참여하거나, 평소에도 미리 정해진 주식시장에 투자함.
    * 주식시장 투자에 대해서는, 등록 요청 바로 직전의 1년 간 이루어진 거래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주식의 종류, 거래량, 전체 총액, 거래가 이루어진 증권거래소, 환율 및 증서 발행 날짜의 채권 매매 기준 가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6번 항목을 수행하기 위해서, 외국 기업은 재무제표를 송부할 수 있음.
    - 재무제표는 외국 기업에 속한 당국자들과 회계사 조합에 의해 서명을 인증받은 독립적 회계사에 의해 서명될 수 있음. 단, 외국 기업의 본국에 그러한 회계사 조합이 없을 경우, 재무제표와 함께 공증인이 발행한 회계사 조합의 부재에 관한 증명서도 보내야 함.
    - 이 항목을 준수하기 위한 서류는 해외로부터 와야 하고, 해당 기업의 직원에 의해 신청되어야 하며, 그 대표 권한이 공증인 또는 공무원에게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야 함.
  7) 기업의 유효성과 기업이 청산 또는 재산과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그 어떠한 법적 절차에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증하는 증명서.
  8) 회사 등록 신청 결정 시 기업의 공동 출자자 또는 주주의 개별화에 대한 인증서.
  9) 일단 외국 기업의 지점, 지사 또는 대리점이 법인청에 등록되고 나면, 마지막 회계연도 결산일 이후 60일의 유효기간 내에 법인청의 감사 보고서와 함께 등록된 대표자의 서명이 완료된 지점, 지사 또는 영구 대리점의 재무제표가 제출되어야 함.

지사

  ㅇ 지사는 본사에서 독립된 별개 법인이 아니라 본사의 한 부분이며, 본사에 적용되는 법(본사 소재 국가법)이 지사에도 적용된다. 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은 상업등기소(Registro Publico de Comercio)에 지사 등록이 필요하다. 등록 시 본사 법인명을 사용하거나 제3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등록은 법인대표 명의로 이뤄져야 하며, 본국과 아르헨티나의 공증을 거쳐야 한다. 지사는 아르헨티나 회사법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회계장부도 본사와 별도로 작성해 필요 시 세무당국에 제시해야 한다.

  ㅇ 지사는 본사에 해당하는 모든 업무를 활용 또는 수행할 수 있으나, 별도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사 운영에 관한 최종 책임은 본사에 있다. 그러나 본사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사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사 운영에 필요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 지사도 법인과 마찬가지로 연방정부 산하기관인 법인청(Inspección General de Justicia: IGJ)에 등기한 후 인가를 받아야 한다. 등록서류는 법인과 동일하다.

  ㅇ 법인청 (IGJ) 제출 서류
    - 각 법인의 성격에 따라 하기 서류는 상이할 수 있으나, 대부분 하기 서류로 현지 외국 법인 등록이 가능하다. 현지 변호사에 의하면 모든 서류 준비에 보통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 명시된 일체의 서류는 공증인 또는 관할 법원에 의해 증명되고, 해당 아포스티유(주재국 증명)와 함께 공인되어야 한다. (1961년 10월 5일 헤이그 협약).

  1) 유효 법인 계약서 및 외국 기업의 최종 수정본 사본
  2) 상업등기소의 정관 요약본
  3) 이사회 결정문
  4) 기업 설립과 등록 또는 합병 과정에서 공증인에게 공증된 대표자(직원)에 의해 신청된 모든 활동 또는 주요 활동들 중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증명서.
  5) 법인청과 다른 기관들에 기업을 설립하고 등록하기 위해 지명된 대리인 앞으로 된 위임장.
  6) 외국 기업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이행할 것을 보증해야 함.
    6-1. 아르헨티나 이외의 다른 곳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점, 대행사 또는 대리점을 운영함.
    6-2. 아르헨티나 이외의 다른 곳에 비 유동 고정자산 또는 그러한 성질을 지닌 제 3자의 자산에 관한 사용권을 보유함.
    6-2-1. 비 유동 고정자산과 주식 공모 규칙에 준하지 않는 기업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함.
    6-2-2. 미리 승인 받은 가장 최근의 결산액(대차대조표) 가치를 제시함(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음).
    * 제 3자의 자산에 관한 경영에 대해서는, 6-2-2 항목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관리되는 재산과 총수입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6-3. 주식공모에 관련 없는 다른 기업에 참여하거나, 평소에도 미리 정해진 주식시장에 투자함.
    * 주식시장 투자에 대해서는, 등록 요청 바로 직전의 1년 간 이루어진 거래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주식의 종류, 거래량, 전체 총액, 거래가 이루어진 증권거래소, 환율 및 증서 발행 날짜의 채권 매매 기준 가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6번 항목을 수행하기 위해서, 외국 기업은 재무제표를 송부할 수 있음.
    - 재무제표는 외국 기업에 속한 당국자들과 회계사 조합에 의해 서명을 인증받은 독립적 회계사에 의해 서명될 수 있음. 단, 외국 기업의 본국에 그러한 회계사 조합이 없을 경우, 재무제표와 함께 공증인이 발행한 회계사 조합의 부재에 관한 증명서도 보내야 함.
    - 이 항목을 준수하기 위한 서류는 해외로부터 와야 하고, 해당 기업의 직원에 의해 신청되어야 하며, 그 대표 권한이 공증인 또는 공무원에게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야 함.
  7) 기업의 유효성과 기업이 청산 또는 재산과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그 어떠한 법적 절차에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증하는 증명서.
  8) 회사 등록 신청 결정 시 기업의 공동 출자자 또는 주주의 개별화에 대한 인증서.
  9) 일단 외국 기업의 지점, 지사 또는 대리점이 법인청에 등록되고 나면, 마지막 회계연도 결산일 이후 60일의 유효기간 내에 법인청의 감사 보고서와 함께 등록된 대표자의 서명이 완료된 지점, 지사 또는 영구 대리점의 재무제표가 제출되어야 함.

연락사무소

  ㅇ 아르헨티나 내에서는 지사와 비슷한 개념으로 같은 서류절차로 진행된다.

최종수정 : 2023-10-18 10:21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지식재산권

아르헨티나의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원산지 표시 등)과 저작권(문학 작품, 예술 작품, 그림이나 사진, 건축 디자인 등)으로 나뉜다. 산업재산권은 아르헨티나 국가 기관인 산업재산권기구(Instituto Nacional de Propriedade Industrial: INPI)가 관할한다.

아르헨티나에서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받는다. 실용신안은 신규성과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만 충족시키면 출원할 수 있으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갱신은 불가능하다.

디자인은 출원 후 5년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2차례에 걸쳐 5년간 연장 가능하다. 상표권은 식별력이 인정되고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10년 주기로 무기한 갱신을 할 수 있다. 저작권은 별도의 등록 없이 저자가 일생 보유하며 사후 75년간 상속인이나 수탁인이 권리를 보유한다.

아르헨티나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은 법률 24.481호, 시행령 580/1981 등이 있다. 화학 및 약학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과 관련해서는 시행령 118/2012, 546/2012 및 107/2012이 있다. 또한, 생명공학 발명이 특허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과 관련하여 2015년 9월 25일에 시행령 283/2015가 발효되었다.

아르헨티나는 2023년 5월 현재 특허협력조약(PCT), 마드리드 의정서,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아르헨티나에 특허(실용신안 포함), 상표, 디자인을 출원하려면 개별적으로 출원하여야 한다.

최종수정 : 2023-05-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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