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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인구26,473,055 명 [자료원 : 호주통계청, 2023.3 기준]
  • 면적7,692,024㎢ [자료원 : 호주 지질과학부(Geoscience Australia)]
  • 수도캔버라(Canberra)
  • 언어영어
  • 화폐호주 달러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20~49세 호주 성인의 37%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30%가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고 이들이 호주 내 소비를 주도하고 있다. 호주의 인구는 2020년 9월 기준 세계 1차 대전 이후 100년 만에 인구 증가세가 둔화해 전년 대비 0.77%의 인구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로 해외 인구의 유입 및 방문객 수가 100% 가까이 줄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외로 인구가 빠져나갔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2021년 3월 0.09%까지 큰 폭 하락한 인구 증감률은 점진적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 9월 1.63%선까지 회복했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호주로 입국한 국내외 입국자 수는 970만명가량으로 2021년의 76만명 대비 크게 증가했다. 이는 2022년 2월 부 호주 국경이 전면 개방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호주 방문객들의 주요 국적은 뉴질랜드, 영국, 미국, 중국, 인도, 한국, 일본, 싱가포르, 캐나다, 독일 순으로 특히 아시아계 방문객의 입국이 2019년 대비 현저히 줄었다. 한편, 호주 통계청은 2050년 호주의 아시아계 인구가 약 21.0%까지 증가할 것을 전망하며, 이들이 호주 경제 소비의 주축 세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 코로나19 여파 및 지속되는 호주-중국 간 관계 악화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자료원: 호주 통계청, 호주정부, World Bank, IMF>

소비성향

2020년 위기심리로 소비보다는 저축에 집중했던 호주인들은 2020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 안정세가 지속되면서 다시 소비를 이어나갔다. 특히, 코로나19는 호주의 이커머스 시장을 급속히 성장시켰다. 현지 전문가들은 5~10년에 걸쳐 이룰 것으로 전망했던 호주 이커머스 시장이 코로나19로 단 6개월 만에 달성되었다고 평가했다. Australia Post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호주 온라인 판매율은 1.7% 상승해 호주 전체 소비의 18.1%를 차지했다. 2021년, 이 전년 대비 23.4% 상승한 것에 비하면 높은 성장률은 아니지만 지난해 급격히 상승한 국내 물가에도 온라인 구매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식자재, 식품 및 음료 제품 등 필수품의 온라인 구매가 11% 이상 크게 늘어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해당 통계에 따르면 호주 전역 가정의 82%가 2022년 1회 이상의 온라인 쇼핑을 경험했으며, 60% 이상이 연간 12회 이상 온라인 쇼핑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호주 내 주요 소비 트렌드는 ‘그린소비’다. 2019년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날씨 변화로 가뭄, 산불, 홍수 발생 지역이 늘어났으며, 2022년에는 이례적인 장마로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과 사상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호주인들 사이에서는 환경을 고려한 소비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추어 호주 대형 소매유통사인 울월스, 콜스 외 주요 기업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하고 기업활동에 친환경 기조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한국 상품 이미지

호주에서 한국상품에 대한 인지도는 자동차와 전자제품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화장품, 식품에서 한국 주류로 그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호주 자동차산업연방회의소에 따르면 기아자동차는 2022년에 전년 대비 15.3% 증가한 78,000대 이상을 판매하며 당해연도 판매 순위 3위를 기록하였으며 현대자동차는 0.6% 늘어난 73,000대 이상을 판매하며 4위를 달성했다(2022년 호주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보유한 브랜드는 일본의 Toyota로 지난해 총 23만대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였으며, 2위 역시 일본 기반의 Mazda로 지난 해 총 9만5천7백대 이상의 신차를 판매했다). 코로나19 뉴노멀 트렌드로 양 사의 SUV 차량이 주목받고 있으며, 브랜드 별 높은 판매량을 보유한 모델로는 현대의 i30가 지난해 총 2만1천대 가량을 판매하며 10위를 차지했으며 기아차의 Sportage 모델이 총 1만8천8백대 가량을 판매하며 13위에 올랐다.

IBIS Australia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내 가전 유통 시장에서 최대 점유율을 보유한 기업은 삼성전자로 2022년 기준 전체 시장의 14.6%를 차지하고 있다. LG전자는 동 시장 내 4번째로 높은 점유율(5.6%)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다. 휴대전화 및 태블릿 PC 유통 시장의 경우 고객 충성도가 높은 애플이 압도적인 점유율(64.7%)을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은 2위에 올랐으나 10%가량의 점유율만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하는 Canstar blue 평가 내 스마트폰 부문에서 삼성의 겔럭시 휴대전화는 사용자 친화성, 디자인, 내구성, 가격 경쟁력, 카메라 품질, 배터리 및 충전 기능 등 7개 범주에서 모두 별 5개를 획득하며 가장 만족도 높은 브랜드로 평가되었다. LG전자 역시 가전 부문에서 만족도가 높은 브랜드로 특히 세탁, 냉장고 등 주방 가전 제품에 대한 현지 고객 피드백이 좋은 편이다.

화장품의 대호주 수출은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왔다.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화장품(색조 및 기초) 수출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전년 대비 17.3% 증가한 5,681만 달러 규모의 수출액을 달성하기도 했다. 2021년에는 호주 내 한국 화장품 제품 진열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2022년에는 아마존 호주 사이트에 별도의 한국 뷰티관이 개설되기도 했다. 현지 유통채널들의 K-뷰티 상품에 대한 문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기존의 스킨케어, 메이크업 제품, 마스크팩 외 홈 뷰티 케어, 미용기기 등 관심 보이는 제품들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식품의 경우 코로나19 로 면역력 강화에 좋은 발효식품이 주목받으면서 한국 김치에 대한 인기가 더 높아졌다. 그 외에도 매운맛 카테고리 라면의 선두주자로 한국 라면이 인기를 이어가고 있으며 홈쿠킹 트렌드로 한국 소스류의 수입도 2022년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김치, 라면, 소스 외 새로운 한국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품목은 냉동만두, 간편 레토르스 식품, 해조류가 있으며 해조류는 기존의 김 외에도 감태, 미역, 다시마가 시장에 선보이기 시작했다.

한국 주류는 호주 주류시장의 다양화를 꾀하려는 호주 현지의 대형 주류 유통사에서 먼저 찾을 정도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2021년 상반기 호주 대형 주류 유통사 E는 KOTRA 시드니무역관에 한국의 주류 소개를 부탁해와 호주 주류 시장 진출사업으로 연계한 바 있다. 무역관은 다양한 한국 주류제품들의 브로셔 전달, 양측간 화상상담을 주선하였고 이후, 샘플 수령 및 시음회를 진행했다. 2021년 현지 유통을 위한 주요 절차의 마무리 작업을 진행했으며, 2023년 현재 호주 대형 주류 매장에서는 소주, 크래프트 맥주를 비롯한 다양한 한국산 주류를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최종수정 : 2023-05-04 15:00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소량 수입 주문

호주는 전체 인구가 2,612만 명(2022년 9월 기준) 정도로 국토 대비 인구가 적은 국가로서 시장 규모도 미국과 비교해볼 때 대략 10분의 1 정도로 보면 된다. 이렇듯 호주의 시장은 미국이나 EU와 비교할 때 그 시장 크기가 작기 때문에 1회 주문량 자체가 소량일 경우가 많다. 심지어 케이마트(K-MART) 및 빅더블유(BIG W), 울월스(WOOLWORTHS)와 같은 호주 대형 유통사의 주문량도 해외 공급업자들이 납품할 수 있는 최소 주문량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만, 호주 바이어들이 보수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성공적으로 공급을 시작하여 신뢰관계를 구축하면 쉽사리 공급선을 변경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뉴질랜드와 남태평양 등지로 시장을 확대하기도 쉬워 소량이라도 적극 대응하여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 이미 공급선을 보유하고 있는 호주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기가 어렵다는 의미이며, 그 때문에 샘플 전달이 효과적일 수 있다.

2) 비대면 상담

코로나19를 경험하며 호주 업체들의 화상상담 활용이 크게 늘었다. 우리 기업은 이러한 현지 트렌드를 기회로 삼아 굳이 호주 현지로 출장을 오지 않더라도 비대면 상담을 통해 바이어를 만날 수 있다. 호주 수입자와의 비대면 상담 시에는 사전에 영문 브로슈어 또는 영문 웹사이트를 준비, 전달하여 호주 수입자가 상담에 임하기 전 국내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배려하는 것을 권장한다. 미리 통역사 또는 현지 무역관을 통해 상담 주선을 요청하여 언어장벽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며 호주와 한국 간 시차가 일광절약제(Daylight Savings)에 따라 1시간에서 2시간 차이가 발생하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한다.

호주 수입자들은 대게 30분 가량의 상담 시간을 선호하며 상품에 따라 사용 모습을 시연할 경우, 제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평가한다. 호주 바이어사가 관심이 높을수록, 필요한 인증 및 시험 이행 여부, 영문 라벨링 준비 등 수출자가 거래를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파악하기 때문에 미리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상품들의 호주 인증은 수입자가 대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출자 입장에서도 이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다.

3) 미국 또는 호주 달러화로 FOB, CIF 기준의 견적 요구

수출을 하고자 하는 한국 업체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미국통화 통화를 기준으로 FOB 조건의 가격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호주 업체들이 미국달러 통화를 수용하는 편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환위험 관리 및 계산상의 편리 때문에 자국 통화인 호주달러를 기준으로 FOB보다는 보험 및 운송료 가 포함된 가격인 CIF 가격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과 거래 경험이 없는 호주 업체들의 경우는 운송 및 보험에 관한 정보가 어두운 경우가 많으므로 FOB 가격과 함께 CIF 가격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계약 준수

호주인은 계약서에 작성된 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며 계약서상 사인이 필요한 페이지 또는 중요 사항에는 반드시 자필 사인을 하게 되어 있다. 호주 업체들은 계약서상 세부 비즈니스 파트너에게도 같은 기준의 윤리 수준을 요구하며 특히 대형 유통사의 경우 엄격한 윤리적 소싱 규정(Ethical Sourcing Policy) 준수를 제조사에 요구한다. 이에 대비하여 BSCI나 SEDEX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윤리 감사를 받아 놓는 것도 도움이 된다. 호주 업체들은 주문 시 회사의 판매 계획을 감안하여 물품 인도 날짜를 지적하기 때문에 약속된 날짜를 맞추는 것은 호주 회사와 비즈니스의 기본이다.

5) 대금 결제 방식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안전한 L/C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나, 대금 결제 방식도 L/C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D/A, D/P 조건 등 다양한 결제 조건을 수용하는 융통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호주의 많은 기업은 조금 규모가 있는 업체라 하더라도 L/C 개설 상의 절차상의 복잡성 및 자격 요건, 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직송금 방식을 선호하는 편이다. 이 또한 호주의 기업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므로 호주 기업과의 거래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유연성 및 이해가 필요하다.

6) 선적 일자

호주 기업에 물어보면 한국 기업과 거래하기 제일 좋은 점 중의 하나가 빠르고 정확한 납기이다. 한국 업체들을 보면 납기에 대한 신뢰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바이어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예상 기일보다 많게는 한 달 먼저 생산해서 선적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선적을 위해서는 바이어와 항상 의논을 먼저 한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바이어의 경우 수요를 감안해서 Stock 관리 및 주문을 하게 되며, 만약 1개월 정도 먼저 제품을 공급받는다면 1 컨테이너 당 많게는 1억 호주달러가 넘는 돈이 바이어 입장에서는 묶여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호주 바이어는 빠른 선적보다는 기일을 맞추는 정확한 선적을 요구한다.

7) 관공서 관행

호주에서는 사회 관행상 부정부패를 용납하지 않는다. 사회 정의가 확립되어 있고 모든 일에 원리원칙이 통용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뇌물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세관의 수입 물품 통관 절차도 신뢰를 바탕으로 문서 심사 위주로 진행되나, 샘플링 검사에서 한 번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신뢰를 쌓기까지 이후 5~6회 동안은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한다. 호주 관공서의 일 처리 태도는 매우 친절하나 절대 서두르지 않으므로, 한국처럼 일이 신속히 처리되지 않아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관공서에서 특정 업무 담당자가 휴가(통상 1개월)를 떠나거나 장기 출장을 떠났을 경우, 그 업무를 대체할 사람을 달리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담당자가 돌아올 때까지는 그 업무가 마비되나, 호주 사람들은 이를 당연하게 생각한다. 비단 관공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12월 중반부터 약 한 달간은 현지 휴가 기간으로 종종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때도 있다.

8) 무역사기 주의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하며 해외 업체와의 거래 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무역사기는 상대방 또는 제 3자의 기망 행위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범죄행위이며 무역거래 일방의 부주의, 비고의성으로 인한 대금지연, 품질하자로 발생하는 무역 클레임과는 구분된다. 사기유형은 크게 6종류가 있으며 이메일사기, 결제사기, 선적불량, 서류위조, 금품사기, 불법체류이다. 코로나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에 따라 무역사기 건수 및 금액 모두 증가했으며 호주도 예외가 아니다. 여기에 비대면 전자 상거래 증가로 서류위조, 선적불량 등의 사기와 함께 결제사기, 이메일사기도 증가하고 있다. 해당 사기가 발생하면 현지 수사당국과 공조를 통한 범인검거, 채권 회수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사기에 얽매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대응방안으로서 수출기업은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가입을 고려할 수 있으며 해당 공사 및 KOTRA 현지 무역관으로부터 업체 신용 또는 실제 존재 여부 등을 조사 의뢰하여 거래 위험이 있는 업체는 아닌지 알아볼 수 있다.

최종수정 : 2023-07-13 16:07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교신

호주 기업, 업체들은 규모가 클수록 자사 웹사이트 상 대표 또는 담당자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보다는 웹사이트 내 이메일 작성 화면에 메시지를 남기면 이를 일반 리셉션 부서에서 확인 후,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매 담당자까지 연락이 닿는 데에 수일이 걸릴 수 있어 빠른 회신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업체들의 인내가 필요하다. 이메일 또는 웹사이트 상 메시지를 남긴 후, 회신이 없다면 재발송 후 유선 연락을 취하여 이메일 전달 또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최근 호주에서는 링크드인(LinkedIn)을 통한 비즈니스 네트워킹 및 의사소통이 활발해지고 있어 우리 국내 업체들도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해 볼 수 있다.

2) 약속

면담이나 협상은 반드시 사전 약속(최소 2주 이상)을 통해 하되 주중 저녁 시간, 금요일 오후, 주말(토, 일요일)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적인 업무 처리는 근무 시간 중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호주 사람들은 무척 가정적이다. 그래서 퇴근하면 대개 곧바로 집으로 돌아간다. 목요일 저녁 또는 금요일 밤을 제외하고 오후 8시 정도가 되면 지하철과 도로는 한산하다. 이미 퇴근 시간대의 러시아워가 지난 후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호주의 기업 및 업체들 사이에 온라인 비대면 상담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재택근무를 지속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물리적인 이동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이용이 활발하다. 따라서 국내 업체들은 교신하려는 호주 기업 및 업체의 현지 여건을 파악하여 적절한 면담 및 협상 방법을 협의해야 한다. 온라인 상담 웹사이트나 프로그램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익숙해질 필요가 있으며 5분~10분짜리의 간단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것도 이해를 돕는 데에 용이할 것이다.

3) 회식

호주는 개인주의 사회이다. 비즈니스에서도 이러한 개인주의 원칙은 철저하게 지켜진다. 모든 업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반적인 근무 시간에 이뤄지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후 5시가 되면 어김없이 퇴근한다. 누구도 타인의 자유시간을 침해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끝난 후 밖에서 회식 자리를 마련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직장 또는 사무실 근처 펍(Pub)에서 간단하게 맥주나 와인을 한 잔씩 들고 담소하는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사가 회식시간을 당겨서 금요일 오후 2~3시 정도가 되면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맥주를 동료와 마시거나 근처 펍에서 마시고 퇴근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근무 시간이 끝난 후 술집에서 거래처를 따로 접대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일도 거의 없다.

이렇듯 호주 사람들은 타인의 개인 생활을 존중하고 마찬가지로 자신의 개인 생활을 보호받는 것을 당연한 권리와 의무로 생각한다. 회식에서도 우리와는 달리 호주는 너무 개인적이거나 민감한 질문은 잘하지 않으며 수년간 같이 근무한 직장동료 간에도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 결혼했는지 등 스스로 얘기하지 않으면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많이 있다. 따라서 초면에 개인신상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은 대단히 실례가 될 수 있어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종수정 : 2023-07-13 16:07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비자

종류 및 발급 절차

호주 방문을 위한 관광, 상용 비자는 과거 여행사나 항공사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애플 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Australian ETA 앱을 다운받아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휴대전화 ETA 앱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호주 대사관을 통해 발급받거나, 호주 내무부 웹사이트에서 다른 경로로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비자는 호주 입국일 기준 3개월간 유효하며 20 호주달러의 비용이 든다. 대개 신청 후 12시간 이내에 비자 취득이 가능하며 소수의 신청자는 간혹 승인되기 전에 추가 확인을 위해 호주 대사관으로 문의하라는 연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최소 5일 이내에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럴 경우에는 여행 목적에 맞는 다른 적합한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새로이 적용된 앱을 통한 ETA 신청은 여권을 휴대전화로 스캔하거나 사진찍기 기능을 사용해 본인의 얼굴을 촬영하는 등 이전에 비해 다소 생소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염두하고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3개월 이상 체류 시 단기방문/상용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이는 주한 호주대사관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관련 정보 https://southkorea.embassy.gov.au/seolkorean/visa_main.html 참조)

한편, 2022년 4월 18일 부 호주로 입국하는 모든 호주 시민권, 영주권자 및 방문객은 PCR 음성결과 확인서가 불요하다. 그렉 헌트 호주 보건부 장관은 연방정부 수석 의료관의 자문에 따라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022년 7월 6일 부터는 호주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의 제출 의무가 폐지되었으며, 백신 미접종자의 호주 입국 시 요구되던 여행 면제 신청 절차 역시 사라졌다. 더불어 기존 출국 72시간 전까지 필수 작성 및 제출이 요구되던 호주 입국신고서(Australia Travel Declaration)의 의무도 없어졌으며, 9월 9일부터는 호주로 입국하는 항공기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규제도 사라졌다.

최종수정 : 2023-12-12 14:44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통관절차
호주의 수입 통관 절차는 기본적으로 신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한 지연 등 특별히 까다로운 점은 없으며 소요 시간도 짧은 편이다. 과거에는 목재 포장재에 대한 검역 서류 미비, 항만 노조의 잦은 파업 등이 걸림돌이었으나 최근 이러한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화물 도착 전 통관에 필요한 모든 절차에 대해 수속이 가능하며 세관이나 검역소의 추가 검사 요구를 제외한 모든 화물은 수입 도착 후 바로 수출 상태 그대로 수입자에게 전달된다.

  ㅇ 목록통관: 목록통관 대상 물품은 소액면세통관이 가능하며 X-ray 검사만으로 간단히 통관되므로 정식 수입 신고를 거치는 물품에 비해 처리속도가 빠르다.

  ㅇ 일반통관(정식수입신고) : 호주로의 정식 통관을 위해서는 산업송장, 포장 명세서, 선하증권, 원산지 증명서(FTA 관세 혜택 적용 시 필요) 등의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기존 연 매출 75,000호주달러 미만의 기업은 1,000호주달러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는 부가세(10% GST)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2018년 7월 1일부 해당 규정이 변경되어, 이후 호주로 수입 및 구매되는 모든 온·오프라인 구매품목에 10% 부가세가 부과된다.

2) 수입 전 준비사항
  ㅇ ABN(Australian Business Number) : 호주 국세청(ATO - Australian Taxation Office) 에서 발행되는 번호로 세관 수출입 신고 시 세관 고객 번호(CCID - Customs Client ID)로 자동 전환되며 관세와 함께 지불되는 모든 세금(GST/WET/LCT 등)이 국세청에 기록된다. ABN이 없는 개인 화주 경우에는 개인 기본 신상 기록에 준해 수출입신고 세관 고객 번호를 부여받아 진행된다.

물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서(전문자료) : 정확한 품목 분류 번호(HS Code)로 수입 시 관세 감면 혜택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수입 신고 시 세관 또는 관련 관계 당국에서 필요로 하는 수입 허가 여부를 사전 검토해 통관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국과 호주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으로 호주 FTA 포털을 통해 쉽고 빠르게 품목별 관세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다. (관련 링크 : https://ftaportal.dfat.gov.au/)

  ㅇ 수출자와의 거래 계약서(Offer Sheet/pro-formal invoice) : 수입 시 발생되는 비용 산출을 보다 정확하게 산출함으로써 판매가격 계산 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세관에서 구입단가에 대한 문제 발생 시 거래 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다.

통관시 유의사항

1) 수입물품 검증 및 표기
호주는 연방 정부(Federal Government)에서 관할하는 관세법(Customs Acts), 검역법(Quarantine Acts)에 의거해 수입 통관이 일차적으로 진행된다. 기본적으로 수입상품(Imported Goods)에 대해서는 The Commerce(Trade Description) Act 1905, The Commerce(Imports) Regulation 1940에 의해 관리를 받게 되며 이에 필요한 정확한 물품 표기(Trade description)를 요구하고 있다.

    - 원산지, 수량, 무게, 크기, 생산자, 내용물 외 일반 구입자에게 필요한 물품에 대한 기본 자료를 영어로 표기돼야 하며, 이 상품 표기는 일반적으로 구입자가 구입 시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에 표기돼야 한다.
    -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표는 저작권과 관련된 수입품에 대해서 수입 전 변호사 또는 관세사와 사전 수입 판매에 대한 문의가 필요하다. 저작권 소유자(또는 대행자)는 세관에 소유 상표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수입 통관 시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로 반입을 불허할 수 있다.
    - 음식물의 경우 호주 음식물 기준법에 따라(Food Standards Code) 필요한 라벨 작업이 돼야 하며 호주 음식물 라벨에 표기되는 영양정보(Nutrition Information)표시 방식은 한국/미국과 달리 유럽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알러지 관련 유의사항 및 정보는 반드시 표기되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관련 링크 : https://www.foodstandards.gov.au/industry/labelling/pages/default.aspx)

2) 운송제도
호주의 운송 절차는 타국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전산화되어 있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해상물류사(선사 및 항공사)는 운송절차를 전산화하고 있어 온라인으로 실시간 운송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운송 비용은 해상물류의 경우 20FT(Dry) 컨테이너의 경우 약 2,000 미국달러, 40FT의 경우는 3,000 미국달러 정도 소요되며 항공운송일 경우 1kg당 약 4 미국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 해상 및 항공 운송 비용 외에도 통관 및 내륙 운송 비용 등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

3) 호주 수입/반입 동식물에 대한 통관에 첨단기술 도입
호주 농림수산자원부는 2020년 9월, 3D X-ray 기기를 도입해 통관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로부터 호주로의 해상, 항공 물류량이 늘어남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상품 또는 수입제한 품목들이 기존의 통관 기술망을 벗어나 몰래 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신규 영상기기는 기존의 2D 기기보다 약 2배 가량 성능이 뛰어나며 호주와 뉴질랜드 관련 부처는 시범 운영 후, 도입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최종수정 : 2023-07-13 15:35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호주는 1983년 브뤼셀에서 체결된 통일상품 분류에 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in Brussels)에 따라 1988년 1월부터 국제통일 상품 분류제도(H.S. System)를 채택, 운용하고 있다. 관세구조는 크게 표준관세(Standard Tariff)와 양허관세(Concessional), 표준관세는 다시 일반관세와 특혜관세로 구분된다.

관세율의 경우, 산업구조 개편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지속적으로 체결하여 관련 국가들에는 대부분의 품목에 점진적 무관세를 적용하나, 일반적 기본 관세율은 5% 정도다. 후진국 및 개발도상국에는 일부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보다 조금 낮은 특별관세를 적용하기도 한다.

관세율 알아보는법

일반 관세율은 호주 국경수비대 홈페이지(https://www.abf.gov.au)에 접속해 Importing, exporting and manufacturing 항목 하단의 Tariff classification을 클릭, Current tariff 의 본문 하단 Schedule3 을 클릭한다. 이후 목록에서 찾고자 하는 HS Code에 해당하는 Chapter 00 - 분류를 클릭하면 하위 코드별 관세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호주와의 FTA 체결국으로 일반 관세율과 함께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서는 FTA 관세율이 적용되며 호주 외교통상부에서 개설한 FTA 포털(https://ftaportal.dfat.gov.au/)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해당 포털은 품목에 따른 FTA 체결국들에 대한 양방 관세율 및 수출입 규모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방법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1번에 HS Code 또는 제품명을 영어로 기입, 2번에 대호주 수출입 여부를 선택한 후, 3번에 상대국(한국 또는 기타 호주 FTA 체결국)을 지정하여 검색하면 된다. 관세 정보는 HS Code 6자리부터 확인할 수 있다.

최종수정 : 2023-12-13 11:34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투자진출형태

법인

현지법인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면 초기에 세무상 여러 장점이 있으며, 초기 투자 이후 사업체에 이익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법인세 (30% 또는 27.5%)를 납부한 이후에 지급되는 배당금은 원천징수 의무는 없다. 이런 이유로 많은 외국 기업이 호주 현지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해 진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인원 중 현지 영주권자 이상의 이사진은 보통 법인 설립 대행업체에서 지원하므로 외국인이 참여 불가능한 기업 설립 형태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현지법인

현지 법인은 ‘Pty Limited’로 표시하게 되며, 호주의 회사 등록 기관인 ASIC(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에 등록된다. 등록 완료 시 ACN(Australian Company Number)을 부여받게 되며, 회사와 관련해 등록된 내용이 달라질 때마다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일 년에 한 번씩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영업 이익 발생 시 법인세율인 30%를 호주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며, 5,000만 호주달러 미만의 기업은 소규모 기업으로 분류돼 법인세 27.5%를 납부한다.
순이익을 한국 본사로 배당금 형식으로 보낼 경우 세후 금액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이 없다. 그러나 세금 공제 전 배당금일 경우 배당금의 15%를 호주 국세청에 원천 징수세(Withholding Tax)로 내야 한다. 한국으로 이익금 전부를 송금할 수 있으며 상한선은 없다.

Pty Limited는 호주상법(Corporations Act)상 비상장법인을 의미하며 회사 설립 시 기본 요구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대표 (Director)는 1인 이상 반드시 호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주주는 법인 및 개인 모두 가능함.
    - 최소자본금 1호주달러 이상(1주도 가능)

2) 외국 법인

외국 법인의 설립 역시 현지 법인과 마찬가지로 연회비 지불 및 회사 등록 내용에 대한 변경 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생긴다. 실제 사업형태는 현지법인과 유사하나 구분상 지사(외국 법인)의 형태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현지 법인과 동일한 절차와 의무를 가진다. 또한, 사업자 등록 시 호주 회사 주소를 요구하기 때문에, 호주에 등록된 외국 법인은 호주에 정식으로 등록된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익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호주 내에서 이익의 30%(연매출액 5,000만 호주달러 미만, 법인세 27.5%)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현지법인과 동일하다.

2022년 7월부 적용되는 ASIC 비용은 아래와 같다.

    - 등록 시(ARBN 신청) : 538호주달러
    - 매년(Annual Review Fee) : 290호주달러(Pty Ltd), 1,346호주달러(지점)

지사

호주의 법률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의 지점(Branch)의 형태로 호주에 진출할 경우, 외국 법인(Foreign Registered Company)으로 분류되게 된다. 법인의 등록도 위의 현지 법인과 마찬가지로 회사 등록 내용 변경 신고 및 연회비 지불의 의무가 있다. 이 경우 ACN(Australian Company Number)을 대신하여 ARBN(Australian Registered Body Number)을 신청하여 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이후로는 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신고 및 납부 의무를 지게 된다.

외국 법인이 호주 내 지점을 설립할 경우, 본사는 호주 상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아니므로, 본사의 현재 이사진(개인 신상)과 주주명부 및 회사 정관, 등기부 등본 등이 필요하며, ASIC에 제출 시 위의 서류를 모두 번역, 공증(Notary Public)하여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현지에 있는 영주권자 이상인 사람을 반드시 Local Agent로 임명하여 ASIC에 회사 변경사항(주주, 이사 등) 신고 및 제출의 의무를 호주 현지에서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인이 아닌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한국 서류의 영문 번역 및 공증 그리고 서류검토의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시간이 더 소요되며, 비용도 법인(Pty Ltd) 설립의 경우보다 더 많이 소요된다.

연락사무소

호주 내 상법상 연락사무소는 별도의 등록 규정이 없으며,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영업 활동을 도우며 그에 따른 기본적인 업무들만 하게 된다. 그러나 기본적인 부가가치세(GST)신고 및 직원 급여의 원천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다.

최종수정 : 2023-08-10 11:02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지식재산권

호주의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기타권리(육종가 권리) 등으로 나뉜다. 특허 등록요건은 대체로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보호 기간은 20년으로 동일하다. 차이점은, 1) 초기 발명에 대해 빠른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는 가출원제도(Provisional Application)가 있고, 2) 우리나라와 달리 이의신청제도가 있어 공고된 특허에 대해서는 3개월 내로 누구나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3) 호주에서는 특허법원이나 심판원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확인을 거쳐 법원에 제소해야 한다는 점이다. 상표제도는 우리나라와 대체로 유사하나, 거절이유가 이의신청 사유와 동일한 우리나라와 달리 호주는 이의신청사유가 더 폭넓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디자인 제도에는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가 혼합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형식심사를 거쳐 디자인권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유효심사확인을 다시 한번 거쳐야 한다.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으로 비교적 짧고, 갱신 시 5년이 더 연장된다.

2023년 호주 지식재산청(IP Australia)이 발표한 호주 지식재산 보고서 2023(Australian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2023)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호주의 총 특허 출원건수는 32,264건이다. 지식재산권 출원은 신기술, 신제품 개발, 창업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통상 1~3년 정도 선행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출원동향의 변화는 향후 경기 예측의 바로미터로 해석될 수 있다. 호주 특허 출원의 지속적 강세는 코로나19 위기 첫 2년 동안 글로벌 혁신 투자의 회복력을 반영하고 있다. 팬데믹의 영향력 완화를 위해 의료, 전자상거래 분야 등 특정 분야는 막대한 수요를 창출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은 장기간 지속되었던 봉쇄로 인한 수요 충격을 완화했으며, 이에 많은 기업들이 지속적 자금 조달이 가능해짐에 따라 혁신 산업 투자를 지속하거나 재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주요 부문에서의 전반 특허 출원건수는 감소세를 보였다. 호주 지식재산청은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이었으며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2022년 호주의 특허 및 디자인 출원건수는 각각 0.5%와 3.6% 감소하였으며, 상표출원은 11.2% 하락했다. 전체 출원 건수 중 외국인(Overseas applicants)에 의해 출원된 비율이 92.3%(29,770건)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호주 내국인(Australia applicants)에 의한 출원건수 비율은 7.7%(2,494건)에 불과해 외국인의 특허 확보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산업 분야별로는 의약품(Pharmaceuticals) 분야 특허출원이 4,465건으로 전년 대비 12.2% 상승하여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의료기술(Medical Technology) 분야가 전년 대비 1% 상승한 3,950건, 생명과학(Biotechnology)분야가 6.6% 증가한 3,328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유기정밀화학(Organic Fine Chemistry)과 컴퓨터 기술(Computer Technology) 분야는 각각 4.2%와 4.4% 씩 하락한 1,766건과 1,720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총 호주 상표 출원건수는 78,832건으로 전년도 대비 약 11.2% 하락했다. 이 중 호주 내국인의 출원 건수는 16.3% 감소한 44,646건을 기록하였으며, 외국인의 출원 건수는 3.4% 하락한 34,186건으로 집계됐다. 상표 출원은 예상 수요의 변화는 경기 사이클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2022년 경기 침체가 본격화 됨에 따라 실질 소비가 둔화되고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며 전반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최종수정 : 2023-07-13 15:43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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